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8,055,94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가족형 음식점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04년 경 입사하여 2014년 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G 강남점의 총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과 형제이다.
재해의 내용과 원고 A의 건강상태
원고 A은 2014. 11. 7.부터 고열, 두통, 근육통이 시작되었고, 휴가기간 중인 2014. 11. 13. 샤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 간질, 경도인지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재해일을 원고 A의 병증이 최초 발현한 날인 2014. 11. 7.로 본다).
헤르페스 뇌염은 면역기능의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다. 과도한 육체적 과로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이 발병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한편, 2014. 11.경 이전 원고 A에게 기왕증으로 볼 만한 병력은 없다(위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급성후두인두염과 편두통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발생빈도와 치료 내용에 비추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라거나 위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업무내용
식당 총 매니저로서 원고 A의 구체적 업무 내용으로는, 주방 매니저 업무, 직원관리 및 충원업무, 메뉴개발보조업무, 출장업무 등 전반과 점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배치 및 관리업무 등이 있다. 원고 A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로 기재 되어 있으나, 평소 위 원고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매장 상황에 따라 밤 10시, 11시를 넘어서 퇴근하는 날이 잦았다. 월 2회의 매장 재고조사 시에는 새벽 1시를 넘겨 근무하였다.
재해일 무렵의 근무환경
피고는 2014. 10.경부터 패밀리레스토랑의 매출 급감이라는 사유로 총 매장수의 30% 가량에 이르는 매장들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매장 점주와 매니저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키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원고 A이 근무하고 있던 강남점의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014. 10. 중순경 피고 본사 임원들이 신메뉴 개발 준비로 강남점을 방문하여, 원고 A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추가하여 그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또한 원고 A은 2014. 10. 25. 및 10. 26. 경기 가평에 2,000인분의 도시락 출장 건을 처리하느라 이틀 연속하여 오전 5경 출근하고 자정을 넘겨 퇴근하였다. 원고 A은 위 도시락 출장업무 다음 날인 10. 27. 몸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조퇴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위 원고는 2014. 11. 7. 고열과 두통에 시달렸으나, 마침 점주H이 휴가 중에 있었던 까닭에 쉬지 못하고 매장을 관리하다가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병원에 내원할 수 있었다. 위 원고는 위 11. 7. 이후 계속하여 고열이 있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강남점의 부족한 인력 형편상 매장 점주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11. 9. 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2014. 11. 10. 비로소 연차 휴가를 내었다.
2014. 10. 10.부터 11. 9.까지의 31일 중, 원고 A은 29일을 출근하였다. 2014. 10. 13.부터 2014. 11. 9.까지 위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3시간 37분이다. 특히 10. 21.부터 10, 27.까지 일주일간 위 원고의 근로시간은 100시간 53분에 이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