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가단52084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9,909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원고 B에게 24,330,89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3,541,2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5.부터, 원고 D에게 5,777,17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부터, 원고 E에게 19,235,26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원고 F에게 4,021,106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원고 G에게 5,080,256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원고 H에게 22,461,23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 부터, 각 2018. 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계산결과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 소속 J팀에서 피고의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내용

1)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의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 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5.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업무, 6. 그 밖에 채권추심업무의 영업 및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과 채권 관리업무요강을 제공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이 위 각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J팀 내에서 피고가 정한 각 팀으로 나뉘었는데, 각 팀마다 팀을 관리하는 파트장이 있으며, 그 위로 여러 팀을 총괄하는 부장(피고의 정규직원이다)이 있는데, 원고 A은 파트장, 나머지 원고들은 파트 내의 신용관리사로 근무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지정한 자리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이 원고들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함께 근무하였다. 파트장인 원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파트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부장인 J팀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통상 매일 90: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피고의 승인 없이는 자유롭게 결근하기도 어려웠으며, 늦게 출근하는 경우 부장에게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전화요금을 부담하였고,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은 매월 개인별 달성목표 등을 작성하여 원고 A에게 보고하였고, 파트장인 원고 A은 이를 취합하여 피고의 부장에게 다시 보고하였다.

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는데,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1)

나머지 원고들은 채권회수실적(회수금액 및 월 분할 약정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규정한 일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각 팀별 회수액과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였고, 원고 A과 같은 파트장에게는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4, 을1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김율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따라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기적으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된 비용을 부담하였다.

4)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 D, E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겸하여 별개의 사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경우 사업자명의만 위 원고들 명의로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위 원고들의 배우자들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법 등 각종 법령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과 채권관리업무요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채권회수액을 보고받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는 등으로 채권회수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

7)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매일 9시에 출근하여 18시경에 퇴근한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 부장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한 점, 파트장이 부장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한 점, 피고가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였고 파트장은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각 팀의 파트장과 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며, 채권회수목표 달성을 독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퇴직금의 계산

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퇴직금 계산결과의 피고회사 산정 퇴직금란 기재(다만 원고 C의 경우 13,541,298원)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결과의 피고회사 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원고 C의 경우 13,541,2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원고 A은 2017. 8. 15.부터, 원고 B는 2017. 3. 15.부터, 원고 C은 2015. 11. 15.부터, 원고 D은 2017. 3. 15.부터, 원고 E은 2017. 2. 15.부터, 원고 F는 2016. 3. 15.부터, 원고 G은 2015. 10. 15.부터, 원고 H은 2017. 9. 15.부터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