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5221368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1,607,720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18,405,1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6. 22. 23:47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G아파트 앞 강변북로를 일산방향에서 구리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2차로를 보행하던 H을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2017. 6. 23. 00:30경 사망하였다(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술에 만취하여 무단횡단한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상황에서 망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선 증거들과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철교에서 150미터 지점을 지나 좌로 굽은 도로이기는 하나, 감속 안내 표지가 있는 지점이고, 당시 좌우 가로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은 연두색 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망인을 발견하지 못할 만한 시야의 장 애는 없었던 점, ② 사고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인데, 피고 차량은 시속 90~100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좌로 굽은 지점을 통과하면서도 제한 속도 이내로 감속하지 않았고, 사고 직전에도 시속 약 90~91km의 속도로 과속 운행하고 있었던 점(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3)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망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야간에 만취하여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보행한 망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I에 근무하면서 월 3,216,666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위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생계비 : 1/3 공제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10%

라.

공제 내지 상계

피고가 피고 차량 승객들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7,590,1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831,090원을 상계한다(피고의 반소 청구에는 예비적 상계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망인 : 21,000,000원

나)

원고 A : 5,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1,000,000원

바.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1)

상속대상금액 : 60,918,015원(= 재산상 손해 39,918,015원 + 위자료 21,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

3)

계산

가)

원고 A : 26,107,720원(= 60,918,015원 × 상속지분 3/7)

나)

원고 B, C : 각 17,405,147원(= 60,918,015원 × 상속지분 2/7)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1,607,720원(= 상속금액 26,107,720원 + 장례비 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8,405,147원(= 상속금액 17,405,147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2, 3호증,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 피고가 면책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피고 차량 승객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7,590,1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구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10%의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피고 차량 승객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망인의 과실분 상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