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6. 10.부터 피고 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대우를 받으며 재직하다 2017. 6. 10. 퇴사하였는데, 대외적으로는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내외적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5. 11. 19.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 규정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하였다(변경된 정관 규정 제30조 제8항의 경과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부터 재임 중인 임원들은 이 규정 시행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후부터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임원임을 전제로 2017. 6. 23. 기존의 정관 규정 및 변경된 정관 규정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114,738,962원(기존 정관 규정에 따른 2013. 6. 10.부터 2015. 11. 18.까지의 퇴직금 88,878,843원+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른 2015. 11. 19.부터 2017. 6. 10.까지의 퇴직금 25,860,119원)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30,934,657원의 지급 여부
원고는 퇴직금이 감액되는 2015. 11. 19.자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 경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변경된 정관 규정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변경 전 정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30,934,657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는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의 변경도 적법하고, 피고가 변경된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14,244,362원 및 초과근무수당 10,000,000원의 지급 여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었다 하여도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대내외적 업무를 취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