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 터 2018. 9. 2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60%, 피고(반소원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와 함께 외식업 등을 영위하는 음식업체인 주식회사 D(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E으로부터 위 사업체 등을 인수하여 각자 지분을 50%으로 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2015. 12. 9. E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주식 38,000주 등을 총 대금 9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수인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로 하였다.
소외 회사 및 C는 2015. 12. 9.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상호를 현재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한 뒤 원고와 C가 피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12. 10.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C가 2016. 3. 31.까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나머지 4억 5,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은 2016. 6. 8.경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하였다. 이후 E은 2016. 6. 15.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8. 11.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C와 E의 찬성으로 'G'가 사내이사로 추가선임되었고, 2016. 8. 2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7. 5. 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20 내지 29 호증, 을 1, 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와 C가 피고의 공동대표로 월 5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2015년 12월, 2016년 1월, 2월, 4월, 5월 등 총 5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2016. 8. 25.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6년 3월, 6월, 7월, 8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직원이자 근로자로서 업무수행을 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09두144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12 내지 19,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가 피고로부터 급여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와 C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6. 2. 1.부터 2016. 8. 26.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피고사업장의 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 내지 11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15. 12. 9. C와 함께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E으로부터 인수하여 C와 50:50의 지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C에게 인터넷 단말기 설치, 직원 채용시 문답내용, 직원들의 근무지역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고, C도 원고에게 구매한 물품대금의 결제요청을 하는 등 협의하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C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수익배분 형식으로 월 5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게 이사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C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와 C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피고가 C에게도 원고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이후에도 C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가지급금이나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4,620,000원을 인출하여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실을 입게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84,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16호증, 을 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그 외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5. 12.과 2016. 4.에 각 500만 원씩을 수령한 것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5년 12월분, 2016년 1월, 2월, 4월, 5월 분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16. 3. 31.에 2016년 1월과 2월분을 함께 받았다, 지급명령신청서 1항), 앞서 인정한 금액에 2015년 12월분과 2016년 4월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액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5년 12월분 급여는 소외 회사 계좌로 2016. 1. 12. 입금한 500만 원과, 2016년 4월분 급여는 2016. 5. 4. 원고에게 입금한 500만 원과 중복된다). 또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게 8,4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위 돈이 출금되고 적요란에 '강남오픈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항목별 법률상 원인의 유무
급여 명목 (순번 3, 7, 8, 10, 11) 합계 22,830,000원
원고는 위 돈을 C와의 합의로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 상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금(순번 4, 9) 합계 40,000,000원
원고는 위 돈이 공동경영확약서에 따른 수익배당금으로 C와 동시에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6년 1월과 4월에 원고가 피고의 주주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이 사건 양도계약이 양수인들의 대금미지급에 따라 2016. 6. 8. E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가지급금 합계 40,000,000원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가지급금과 급여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항목(순번 1, 2, 5, 6) 합계 3,320,000원
갑 10,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 지출시 C에게 지출요청을 하면, C(또는 그의 남편인 H)가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피고의 통장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원고에게 돈을 이체하여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돈도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시 공동대표이사와의 합의로 수령한 돈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2,830,000원(=급여 상당 22,830,000원 + 가지급금 상당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일 이후로서 이 사건 반소제기일인 2017. 12. 19.부터(원고가 피고의 반소제기 이전에 급여 및 가지급금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제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