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7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1. 11. 12.부터 2001. 11. 16.까지 사이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위임직 지점장을 공모하여 2001. 12. 1. 291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선발한 116명에게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2.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여러 지점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2017. 5. 11.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위임직 지점장들이 피고로부터 해고 내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위 지점장들은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일체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도 2017. 5. 11. 피고에게 2008. 11. 12.부터 2017. 5. 11.까지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 및 계약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제소 등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36,761,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후 이전과 동일한 조건의 지점장 직위를 제시하며, 전주지점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는 2017. 6. 7.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의 전주지점에서 위임직 지점장으로 더 근무하였다(다만 피고의 경력증명서에는 2008. 11. 12.부터 2017. 10. 20.까지 계속 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