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K은 2017. 9. 26. 사망하였고, 피고 D은 K의 배우자이며, 피고 E, F, G, H은 K의 자녀들이다.
K은 1990. 3. 1. 법무사명부에 법무사로 등록하였다.
원고 A, B는 2002. 3. 2.경 L법무사회장으로부터 각 1994. 1. 22. K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신분증을 각 발급받았다.
원고 C은 2015. 9. 24. M법무사회장으로부터 1996. 12. 26. K 법무사 소속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K 법무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원고 A, B는 1994. 1. 22.부터, 원고 C은 1996. 12. 26.부터 각 K이 사망한 2017. 9. 26. 이후 2017. 10. 27. 사업자폐쇄신고일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K의 상속인들인바, ① 원고 A는 K과 2001. 12. 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1. 12. 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K은 원고 A에게 2001. 12. 2.부터 퇴직일인 2017. 12. 27.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0,235,185원(월급여 1,300,000원, 1일 평균임금 42,391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원고 B는 K과 2003. 5. 6.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합의하고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K은 원고 B에게 2003. 5. 7.부터 2017. 12. 27.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15,586,800원(월급여 1,100,000원, 1일 평균임금 35,869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 C은 K과 2006.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에 합의하고 1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때까지의 퇴직금 계산액이 9,391,104원이며, 2016. 8. 1.부터 퇴직일인 2017. 10. 27.까지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1,001,849원이어서 K은 원고 C에게 10,392,953원{11,001,849원 - 608,896원(=10,000,000원 - 9,391,1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상속지분으로 나눈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쟁점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K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이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였는지, 원고들이 K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및 을 제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3, 4, 11, 12,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이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K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할 때까지 변동 없이 매월 원고 A는 1,300,000원, 원고 B는 1,100,000원, 원고 C은 1,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기간이 20년을 넘는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들이 K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되더라도 위 각 금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K이 매월 자신의 봉투에 각 직원들의 월급을 현금으로 넣어주었다고 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자신들이 1994. 1. 22.부터 2017. 9. 26.까지 23년 9개월간 K의 근로자로 제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원고 A, B는 1994. 1. 22.부터 2017. 10. 27.까지, 원고 C은 1996. 12. 26.부터 2017. 10. 27.까지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재직기간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도 부족하다.
원고들은 원고들에 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인 갑 제5호증의 1, 2, 3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있다. 위 증거들은 2017. 10. 31. 징수의무자인 K이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교부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K은 이미 2017. 9. 26.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3차 변론기일에서 위 증거들을 누가 작성하고 날인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K은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수익에서 매월 1,600,000원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 A는 K이 사망한 이후인 2017. 10. 27. K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피고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K 법무사 사무실이 개업할 당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K이 실무경험이 없고 경제적 자력도 없어 다른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가 곤란하게 된 원고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던 중 K 법무사를 소개받아 K이 개업하기로 한 법무사사무실로 가기로 하면서 개업비용 중 보증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F는 원고 A로부터 위 확인서(을 제1호증)을 교부받은 2017. 10. 27. 원고 A에게 임대인 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수령하고 수령한 보증금을 양도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확인서(을 제2호증)의 원고 A 날인 부분에는 '위임받는자 사무실 사용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보증금은 사무실 돈으로 계약한 돈임으로 A의 돈을 확인함'이라고 내용이 수기되어 있다. K 법무사 사무실이 폐업신고될 무럽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도 원고들(또는 원고 A)이 부담한 돈이었음을 알 수 있다.
K 법무사 사무실 개업 당시 원고들 내지 원고 A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돈을 부담한 자가 법무사 K이 아니었음을 원고들이나 K 법무사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피용자로부터 근무장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 마련하고 이를 20년 이상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A는 2017. 10. 30. 피고 F 등과 K 법무사 사무소 건물 내에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세 명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거라면서 무슨 일이든 자신을 따라 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K은 1931년생으로 원고 A, B가 재직하기 시작하였다는 1994. 1. 22.경 62세를 넘은 상태였고(갑 제6호증), 원고들 역시 K이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60대 중반에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K이 사망할 무렵까지도 K이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자신들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데 K이 사망할 당시의 나이는 86세이다.
원고들은 K과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 돈에 대하여 K과, 원고 A는 2001. 12. 1.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B는 2003. 6.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C은 2006. 7. 31.까지의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1, 2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7. 27. 원고 B의 남편인 P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10,000,000원이 입금되고, 2006. 7. 28. 원고 C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K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퇴직금액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정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K이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구나 원고들은 K이 2006. 7. 31.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인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급여가 서로 다른 점, 원고들의 퇴사일을 2001. 12. 1., 2003. 5. 6., 2006. 7. 31.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 C의 경우 2006. 7. 31.까지 계산되는 퇴직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 자체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이 원고들의 사용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
각주1) 소장이 송달된 장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와 같고, 소송위임장에는 피고 H의 주소가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송대리인이 별도로 주소나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삭선이 그어진 내용이 비추어 보면 최초에는 A의 돈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