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72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316,790원, 원고 B에게 200,816,7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4. 19. 17:09경 E 벤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여수시 F아파트 2단지 앞 도로를 G사거리 쪽에서 H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F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던 I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I의 머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바퀴로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아'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아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아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