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66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4. 8. 1.까지 재직하였으나 퇴직금 60,6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0,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2.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3.부터 2014. 7.경까지는 업무집행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는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가 창업한 회사로서 위 C와 어머니 D, 형제사이인 E, F, G, 원고 등이 번갈아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맡아오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대표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