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786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10,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7. 5. 16:5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두었던 F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해 가던 중 마침 위 공터에 앉아 놀고 있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G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G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아'라고 한다).

3)

원고는 망아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