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66,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이었으나 주식회사 D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서 2010. 6. 29.부터 2014.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사임하고 그 후 2014. 5. 31.까지 영업총괄본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권고에 따라 2014. 5. 16.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는데 그 기재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별표1의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제3조), 임원의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고 되어 있고 별표1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표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근속 1년에 대하여 지급기준율을 '3'으로 정해놓았다.
원고는 2014. 6. 16. 피고로부터 2개월분의 월급여 상당액인 16,666,666원(월급여 8,333,333원×2)의 퇴직위로금과 지급기준율 '1'을 적용한 퇴직금 21,273,924원(평균임금 274,478원×30×943/365)을 합한 37,940,590원(16,666,666원+21,273,924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돈 36,013,6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잔여 퇴직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퇴직금 42,547,848원{21,273,924원×(지급기준율 3-지급기준율 1), 소득세 원천징수 전 금액}중 원고가 구하는 40,166,6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퇴직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대표이사에 적용되는 지급기준율에 따라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이 사건 퇴직원의 기재와 같이 퇴직으로 인한 일체의 임금 및 금품청산은 완료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 퇴직금채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기초사실, 갑 4, 5호증, 을 5호증,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직위로금 16,666,666원(세금 공제 전)을 수령함과 동시에 퇴직으로 인한 일체의 임금 및 금품청산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언 자체만으로 보면 피고가 퇴직위로금만 지급하면 그 밖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지급의무가 소멸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바로 뒤에 '퇴직으로 인한 일체의 금품은 2014년 6월 16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위 일자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기준율 '1'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퇴직원 양식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피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여 만들었던 것이고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였던 많은 직원들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회계팀에서 이 사건 퇴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양식의 퇴직원에 월급여 1-2개월 분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기록해주면 해당 직원이 자필서명을 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해당 직원에게 기록된 퇴직위로금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한 점, ③ 원고도 퇴직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영업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문언 이외에 원고가 퇴직금청구권을 일부라도 포기하거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고 원고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포기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원에 기재된 위 문구가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