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4,864원과 이에 대한 2016. 5. 15.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최저임금 미달 급여
원고의 근로기간 : 2015.2.3.부터 2016. 4. 30.까지
원고의 월급 ; 현금 350,000원, 방 사용료 상당액 350,000원(방 사용료는 다른 층에 있는 방의 경우 380,000원에서 400,000원 정도인데, 원고가 사용한 방은 7층 옥탑에 있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렇지만 원고가 에어컨이 설치된 관리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불편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함), 합계 700,000원을 인정하고, 그 외에 지급한 금품 등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원고의 근로시간 :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저녁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쓰레기 분리수거 30분 등 1일 5.5시간, 1달에 2일 휴무
월근로시간 : 5.5시간 x (365일 - 24일)/12월 = 156.29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2015년의 월 최저임금 : 5,580원 x 156.29시간 = 872,098원(172,098원 적게 지급)
2016년의 월 최저임금 : 6,030원 x 156.29시간 = 942,428원(242,428원 적게 지급)
2015년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 2월 : 172,098원 x 26일/28일 = 159,805원, 3월에서 12월 : 172,098원 x 10월 = 1,720,980원, 합계 1,880,785원
2016년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 : 242,428원 x 4월 = 969,712원
합계 : 2,850,497원
퇴직금
근속기간 : 1년 2월 28일, 퇴직금 지급률 : 1.2431(1년 + 2월/12월 + 28일/366일)
평균임금 : 2016.2.의 월급 895.455원{6,030원 x 5.5.시간 x (29일 -2일)}, 2016.3.의 월급 : 961,785원{6,030원 x 5.5시간 x (31일 -2일)}, 2016.4.의 월급 928,620원{6,030원 x 5.5시간 x (30일 -2일)} 합계 2,785,860원, 평균임금은 30.954원(2,785,860원/90일)
퇴직금 : 1,154,367원(30,954원 x 30일 x 1.2431)
미지급 퇴직금 : 754,367원(1,154,367원 - 400,000원)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50,497원과 미지금 퇴직금 754,367원 등 합계 3,604,8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은 위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판사 심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