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가합137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원고가 2016. 11. 2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부사장(공동대표이사)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7,500,000원(연봉 총액 210,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 원고가 추진하였던 조직개편 및 사업전략에 관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원고에 대한 평판이 부정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사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사 조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퇴사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사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7. 1. 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17,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1, 2, 4, 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른 공동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내에서 원고의 직위는 부사장(공동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수로 연봉 210,000,000원(월 17,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의 사장에게는 3,300~3,800cc의 법인차량이 제공되고, 부사장에게는 3,000~3,300cc의 법인차량이 제공되는데,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서 3,800cc의 K9 승용차를 법인차량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에게는 매월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지원되고, 주유비, 여비 등이 제한 없이 지원되는데,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1,132,000원의 업무추진비와 803,000원의 주유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피고는 대표이사에게는 일반 직원(3~5%) 및 다른 임원(5~10%)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15%)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6. 11. 21.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근무기간은 2016. 11. 21.부터 2016.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2017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연봉이 책정되었다.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 연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공동대표이사)으로 임명되었으나, 2017. 3.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다)

위 연봉계약서에는 근무기간과 연봉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직위,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연봉계약서는 원고의 임명 시에 연봉액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연봉계약서에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내용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계약 내용 흠결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투자계약 체결 및 집행, 조직 신설 및 폐지, 채용의 확정 및 배치, 연봉 및 복리후생 결정, 급여 및 성과금 등 지급, 임직원의 승·진급,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개최 결정, 자금·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1. 21. 인사발령을 받은 이후 2016년 실적 등을 토대로 '2017년 사업계획 보고'를 작성하여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였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업체 현황 파악 및 리스크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공동대표로 결재하였으며, 전략기획본부를 폐지하는 조직변경을 하였고, 임직원들의 면직, 채용, 사직서 수리, 승진 등에 관한 인사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대표이사 C에게 관련 사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업무에 있어 일부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임계약 관계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는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경영계획의 수립 및 업무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임원에 대하여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