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가합4220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부모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 내지는 D에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인데, 피고는 E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식회사 C, D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구두 제화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배분한 작업지시서에 맞춰 구두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정해져 있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피고에 의해 구속되는 등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증거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예금거래내역 자료인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입출금 내역만 확인된다. 달리 위 법리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법정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선정자명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