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합500346 판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F의 2면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3-1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사가 위 가항 기재 기한 이내에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D사는 원고 B노동조합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E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G의 3면에 별지1-2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3-2 기재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로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E가 위 가항 기재 기한 이내에 반론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B노동조합, C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D사는 원고 B노동조합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 A노동조합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와 원고 B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B노동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D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B노동조합, C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노동조합, C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E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B노조'라 한다)은 H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C은 원고 B노조의 위원장이다.

○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F'를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G'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

기획재정부는 2016. 1.경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1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최하위직급,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2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하며(종전의 기본급,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등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 성과 상여금 등의 항목은 성과연봉으로 구성, 연차휴가보상금, 연장근로수당 등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법정 수당은 기타 수당으로 구성), 3 상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이 평균 3%(+1.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고, 4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의 비중은 공기업의 경우 30% 이상, 준정부기관의 경우 20% 이상으로 설정하며, 5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자 간 최소 2배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

I는 I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유H 영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인바,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권고안에 의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2급 이상 직원 및 3급 이하 직원 중 일부 직원(간부직)에서 전 직원(비상임이사 제외)으로 확대, 2 직원의 보수를 기본연봉, 제수당,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과급, 자체성과급) 및 퇴직급여로 구성, 3 성과연봉(자체성과급) 적용대상 확대: 간부직에서 1 ~ 4급 전 직원으로 확대, 4 기본연봉 차등폭(누적식) 확대: 1, 2급의 기본연봉 차등폭을 2%(±1%)에서 4%(±2%)로 확대, 5 기본연봉차등 대상자 확대: 3급 중 기본연봉 차등 대상자를 일부에서 전원으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전부개정(안)'(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

I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원고 B노조를 비롯하여 원고 A노조 산하 노동조합들이 이에 반대하며 2016. 9. 27.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

피고 D는 이 사건 파업이 계속 중이던 2016. 10. 1. F 2면에 "J"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

피고 E는 이 사건 파업이 계속 중이던 2016. 10. 3. A1면에 "K"라는 제목과 "민간·공공 '파업 대표선수', 평균 연봉 9600만원 L 임금 인상 요구하며 파업... B노조도 6700만원으로 공공 부문 평균보다 높아, 전문가 '낡은 노동운동 고수'"라는 부제목으로 별지3-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를, A3면에 "M"라는 제목으로 별지3-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A3면에 "N"라는 제목으로 별지3-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4기사'라고 한다)를, A3면에 "O"이란 제목으로 별지3-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2 내지 14, 41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정정보도청구 피고 D는 제1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B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E는 제2 내지 4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피고 D는 제1기사에 관하여 별지2-1 기재와 같이, 피고 E는 제2, 3, 4기사에 관하여는 별지2-2, 2-3, 2-4 기재와 같이 각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1)

제1기사 피고 D는 제1기사에서, "I의 성과연봉제는 호봉승급분을 보장하는 등 무늬만 성과연봉제이며, 현장직의 경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더라도 매년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1.4% 인상을 보장하는 등 기본급 등에는 영향이 없어 임금손실이 없고, 2 원고 B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을 지속한 이유는 상급단체인 P(이하 'P'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1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호봉승급분을 보장하지 않고, 저평가자의 경우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2 원고 B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P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I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2)

제2기사 피고 E는 제2기사에서,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파업대표 선수인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과 원고 B노조만 남았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그 당시 원고 B노조는 원고 A노조 산하의 10개 노동조합과 함께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진행하였다.

3)

제3기사 피고 E는 제3기사에서, "원고 B노조가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원고 B노조, A노조는 그 당시 정부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사용할 것, 공공기관 개혁을통한 정원 확대로 청년 고용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4)

제4기사 피고 E는 제4기사에서, 이 사건 파업 당시 "산별노조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4일 정도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연대 파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그 당시 원고 A노조 산하 10개 노동조합 소속 40,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함께 계속하고 있었다.

나.

반론보도청구 피고 E는 제2, 3, 5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하여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16조에 따라 제2, 3, 5기사에 관하여는 별지2-5, 2-6, 2-7 기재와 같이 각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1)

제2기사 피고 E는 제2기사에서, "원고 B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연봉이 6,700만원으로 공공 부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6,484만원)보다 높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으나, '공공 부문'에는 I와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을 달리하는 기관, 단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 부문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근로조건과 I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공공 부문 전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B노조 조합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부당하다.

2)

제3기사 피고 E는 제3기사에서, "원고 C 등 원고 AA노조의 주요간부들이 2017. 2.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를 의식하여 사측과 극한 대립을 불사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파업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 B노조의 위원장인 원고 C 등 주요 간부들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 파업의 원인은 I가 불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3)

제5기사 피고 E는 제5기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I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사회 의결만으로 통과시켰고, 성과연봉제 도입 후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작년 급여 수준에 비해 올해 급여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으나,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따르면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를 때보다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피고 D는 제1기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B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E는 제2 내지 4기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B노조에게,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자 위자료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기사에 관하여

1)

사실의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참조). 또한,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제1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B노조가 I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임금손실이 없음에도, 원고 B노조의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나, 그 과정에서 '현장직의 경우 매년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1.4% 인상을 보장하고, 장기근속수당·명절상여금 등을 포함한 제수당과 복리후생비 역시 기존 호봉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간 한 번 받는 집단평가에 따른 자체성과급만 새로 추가되었고, H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직 근로자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고 사업처·부서 같은 소속 단위로만 평가한다'는 등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점, ○ 제1기사의 제목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임금손실 '0'", 본문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의하면 임금손실이 없다'는 I 관계자의 발언과 '원고 B노조가 이 사건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으나, 각 그 점에 관하여 원고 B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인용된 각 발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1기사는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의하면 현장직의 경우 매년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1.4% 인상을 보장하는 등 기본급 등에는 영향이 없어 임금손실이 없고, 원고 B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을 지속한 이유는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9 내지 11, 17, 22, 25, 28, 29, 46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호봉승급분을 보장하지 않으며,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의 경우 기본연봉이 호봉제에서의 호봉승급분 미만으로 인상되거나 동결될 수 있어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원고 B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I가 원고 B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I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기사 중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의하면 현장직의 경우 매년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1.4% 인상을 보장하는 등 기본급 등에는 영향이 없어 임금손실이 없고, 원고 B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을 지속한 이유는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 부분'이라 한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I가 2016. 9.경 작성한 '우리공사 성과연봉제 특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가 1호증)에는 '3급 직원(현장직 포함)의 기본연봉에 관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도 호봉 승급분 1.4%를 보장하여 기존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I가 2016. 5. 30. 의결하여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이 호봉승급분 1.4%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또한, 3급 직원의 경우 위와 같이 기본연봉에 관하여 호봉승급분 1.4%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위 문건은 2016. 4. 30. 기준 기존 호봉제에서 호봉승급에 따라 3급직원의 경우 평균 1.29%, 4급 직원의 경우 평균 1.4%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것에 착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6. 4. 30. 기준 기존 호봉제에서 3급 직원의 경우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인상률이 최대 2.97%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직원의 경우 I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4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I 소속 일부 직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I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원고 B노조 또는 I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I는 그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6. 5. 30. 이사회 의결만을 통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

원고 B노조는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I와 교섭을 실제로 하거나 교섭을 요구하였다.

○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근로자들이 I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쟁의행위(이 사건 파업을 의미한다)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에 기인한 것이나, 그 목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금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 D는 제1기사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손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 B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그 점에 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나.

제2기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가 제2기사에서,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파업 대표 선수인 L노조와 원고 B노조만 남았다."라고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B노조와 L노조만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고 B노조 등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업 대표 선수'라는 표현에 다소 부정적인 어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노조가 공공 부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들 중 하나로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기사에 관하여 위 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가 제3기사에서 원고 B노조와 L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면서 부제목으로 "'회사·정부는 죽일 놈' 인식, L 평균 47세, B 45세,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인 3,619만 원보다 2~3배 받으면서 청년실업·비정규직 고통 외면"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기사의 본문에는 원고 B노조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어떻게 외면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바,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제3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제목의 일부 내용은 피고 E가 원고 B노조 등의 파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B노조 등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기사에 관하여 원고들은, 제4기사에 이 사건 파업 당시 "산별노조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4일 정도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원고 A노조조합 산하 15개 노동조합의 약 63,000명의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파업에 참여하였고, 위 보도 당시에도 원고 A노조 산하 10개 노동조합 소속 40,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함께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E는 제4기사의 서두에 'P 소속 원고 A노조와 Q노조, R 소속 S노조, T, U 등 5개 대형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예상을 소개한 다음, 바로 이어서 'S노조, Q노조의 실제 파업 규모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T과 U 등 다른 산별노조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4일 정도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라고 적시하였을 뿐, 원고 A노조 산하 15개 또는 10개 노동조합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단기간 파업을 한 다음 파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지는 않은 점, ○ 제4기사에 기재된 '소규모'라는 것은, T과 U 등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이 예상과 달리 단기간 파업을 하였다는 의미 또는 P 소속 원고 A노조와 Q노조, R 소속 S노조, T, U 등 5개 대형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중 원고 A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형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거나 참여 기간이 예상보다 짧았다는 의미로 사용된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4기사가 '원고 A노조가 파업에 소규모로 참여하였다'는 점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4기사의 제목에 "산별(産別)노조 연대파업 약해졌다.", 그 본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연대 파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연대 파업이 약해졌는지 여부 또는 연대 파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 제4기사는 전체적으로 원고 B노조와 L노조 등을 강성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과거와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에도 원고 B노조와 L노조 등이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연대 파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그 산하 노동조합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제1기사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 B노조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 B노조는 피고 D에 대하여 제1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노조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제1기사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B노조가 구하는 별지2-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원고 B노조는 정정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는 청구도 함께 하고 있으나, 제1기사가 인터넷 신문이 아닌 종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B노조가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D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들이 제2 내지 4기사에 관하여 피고 E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4.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2기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2기사에서 "원고 B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으로 공공 부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6,484만 원)보다 높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사실이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한다. 또한, 제2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위와 같이 원고 B노조가 공공 부분 전체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침체에 빠진 국민경제와 물류대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원고 B노조는 그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B노조와 그 위원장인 원고 C은 피고 E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불문하고,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중재법 제16조에 따라 피고 E에 위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 원고 A노조도 제2기사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언론중재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기사는 원고 B노조의 조합원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 A노조가 제2기사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노조는 제2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노조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제3기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3기사의 부제목에서 "자리보전하려 강경투쟁 일관", "내부 조직 논리도 파업 장기화의 원인", 그 본문에서 "노동 전문가들은 L노조와 원고 B노조만 끝까지 남아 버티는 건 지도부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원고 B노조의 경우 최근 지도부가 사측이 요구한 복지 삭감, 자동 근속 승진제도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받아들이면서 '어용 노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C 현 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내년 1~2월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사측과 극한 대립을 불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C이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장래의 일로서 그 보도 시점에서는 원고 C의 출마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점, 제3기사에는 '원고 C이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원고 C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이를 의식하여 사측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이 기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위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원고 B노조의 위원장인 원고 C 등 주요간부들이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의식하여 사측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장기 파업의 한 원인'이라고 평가한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5기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5기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는 성과연봉제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사회 의결로만 통과시킨 것'이라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작년 급여 수준에 비해 올해 급여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E는 "O"이란 제목으로 제5기사의 서두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성과연봉제의 도입 현황과 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 원고 B노조, V, 정부, I의 입장을 차례로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위 부분은 피고 E가 그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기보다는, 성과연봉제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입장들을 소개하면서, 관련 기관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5기사 중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B노조, C은 피고 E를 상대로 제2기사 중 "원고 B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으로 공공 부문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6,484만 원)보다 높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반론보도의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노조, C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제2기사 중 해당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B노조, C이 구하는 별지2-5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1-2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고, 반론보도문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원고 B노조, C은 반론보도문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는 청구도 함께 하고 있으나, 제2기사가 인터넷 신문이 아닌 종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B노조, C이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E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들이 제3, 5기사에 관하여 피고 E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기사 중 이 사건 허위 부분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 B노조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 B노조가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노조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허위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보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백하므로,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노조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허위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보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제1기사는 이 사건 파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보도된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B노조가 I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임금손실이 없음에도 원고 B노조의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하는 내용인바, 신문사인 피고 D가 원고 B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가 이 사건 허위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허위 기사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D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 부분과 관련하여 입수한 여러 자료들과 노동법 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기본연봉에 관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도 호봉승급분 1.4%를 보장하여 기존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등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원고 B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원고 B노조의 상급단체인 P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바, 그러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피고 D 소속 기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가 작성한 '우리공사 성과연봉제 특징'이라 제목의 문건에는 호봉승급분 1.4%를 보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위와 같이 호봉승급분 1.4%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제1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 사건 취업 규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허위 부분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

가사 호봉승급분 1.4%가 보장되더라도, 이는 기존 호봉제에서 호봉승급에 따른 평균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 D는 제1기사의 제목에는 "임금손실 '0'", 본문에는 "임금손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 D 소속 기자는 원고 B노조 등 근로자 측에 대하여 취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제1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보도 형식 및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제1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 B노조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D가 배상할 손해액을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B노조에 제1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B노조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노조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