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같은 표의 '연도별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9.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당진지점 H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등
피고의 단체협약, 급여관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본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식대(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부터 2015. 12.까지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와같이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용
상여금 :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유고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이 제한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상여금은 위와 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구비되어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없다.
개인연금보조금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노후생활 지킴이 보험'에 가입한 때에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매월 말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결국 개인연금보조금은 피고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식대 : 피고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 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
단체협약에서 '피고는 연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상여금으로 각 100%를 지급하고, 설날, 추석 상여금으로 각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급여관리규정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직원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지급률에 대하여 일할계산지급하고, 6개월 미만 근속자와 휴직 등으로 인한 유고자에 대하여 제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급여관리규정에서 6개월 미만 근속자와 휴직 등으로 인한 유고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개인연금보조금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1995. 7. 25. '95년도 임금 및 복지후생 개선'에 따라 직원의 복지향상과 노후대책 확충을 위하여 1995. 8.부터 1인당 월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되,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신입사원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달 50,000원을 개인연금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연금보조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노후생활 지킴이 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때에 비로소 개인연금보조금을 매월 말 보험사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식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사당 6,000원의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 근무성적과 관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이는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연도별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제39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2013. 1.부터 2014. 9.까지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