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7가합5025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하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함에 있어 상호명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8.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에 의해 Q병원에 후송되어 신경외과의사 R으로부터 우측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함께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수술 당일부터 2015. 6. 29.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로 약 14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28. S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통해 우측 요천추 신경근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토대로 Q병원 의사 R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통합약관상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등급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마.

생명·상해보험 통합약관의 장해분류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피고들의 각 특별약관 규정과도 대체로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