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7가합5046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811,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6.부터 2019. 5.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11. 3. 피고와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95,799,000,000원, 착공년월일 2004. 11. 8., 총 공사기간 '착공 후 2,16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8. 2. 1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

<3>

2)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1. 문화재 이전 복원 공사 반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0. 10. 8.에서 2013. 12. 31.로 1,180일<4>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위 표의 1차 공기연장에 해당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 12. 31.에서 2015. 12. 31.로 7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위 표의 2차 공기연장에 해당한다).

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간접비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이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23.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2010. 10. 8.에서 2015. 12. 31.<5>로 1,910일 연장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인 2015. 12. 15.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 4,977,2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

이 사건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사유에는 원고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은 주로 피고의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사유 역시 원고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오히려 위와 같은 회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일정 부분 간접비 지급 의무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1,910일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여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 1,910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공사대금의 항목에 간접공사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설령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 계약인 제5차수 제9차 변경계약<6>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유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에 추가간접공사비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각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 그리고 계속비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수회 체결되어 당초 95,799,000,000원이던 총 공사대금이 121,249,000,000원으로 증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조정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일정한 승률로 계산되는 간접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액이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면,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경된 공사기간이 개시되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는 지출하게 될 실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 전에 체결되는 각 변경계약에서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미리 변경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는 점, ④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간접공사비가 협의 대상이 되어 논의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협의 및 변경계약 체결과정에서 간접공사비 채권을 포기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가 간접공사비의 범위

가.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 준공일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23.경 준공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2015. 12. 23.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2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최종 변경계약이 이루지면서, 공사대금을 899,000,000원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이전과 같은 2016. 2. 21.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준공검사 이후 2016. 2. 21.경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제5차수 계약까지는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었고, 그때까지의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각 차수별 계약 사이에 일정한 공백기(제2차수와 제3차수 사이 : 2015. 12. 31.부터 2006. 2. 26.까지)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제5차수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차수별 계약의 공백기간을 차감할 이유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위 공백기간 중에도 현장유지인력의 노무비, 사무실 부지와 차량, 사무물품의 각 임차료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점, ③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 사건 공사의 차수 자체가 증가한 이상, 각 차수 간의 공백기간 중에 사용된 간접비도 원고가 전보 받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총 공사기간에 포함되고, 그 기간에 원고는 추가간접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추가간접비를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어떠한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동절기 공사 중단은 자연적 여건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위 기간 중 발생한 간접공사비도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차수별 중첩기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차수별 계약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동일한 인원이 중복되어 투입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차수별 계약이 연장되었더라도 그 기간에 차회 차수계약이 중첩하여 체결, 이행되는 경우에는 간접비의 속성상 중첩되는 차회 차수계약에 반영된 간접비 외에 별도의 간접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중첩기간에 대한 간접비는 인정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제5차수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차수별 계약의 중첩기간을 차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5차수 계약 중 제3차 변경계약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제5차수 계약 중 제3차 변경계약은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한 간접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제5차수 계약 중 제3차 변경계약에 따라 전체공사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사유가 문화재 이전 복원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등<7>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변경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4,096,458,000원 증액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만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공사기간만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도 한 점, ②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점, ③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산정방식 역시 차이가 있는 점, ④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에도 간접공사비는 일정 비율 반영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 전액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점, ⑤ 연장된 공사기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추가되는 공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부분도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간접공사비의 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6)

노무비와 관련된 인원 수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노무량 산정기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 중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면 된다.

한편 각 법령에 규정된 필수 배치인원은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 현장의 유지 등을 위해서 현장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기타 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한 급여 등은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배치인원과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추가하여 25명의 인력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들에 대한 노무비 지출이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노무비 산정 방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 산정에 준용되는 제20조 제4항은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0호는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0. 대통령령 제2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한 실비의 산정에 관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공사비의 산정방식은 당사자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그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8)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무비는 현장에 투입된 인원의 급여명세서 또는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노무비의 합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C에 대한 감정보완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간접노무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항목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으므로 실제 지급한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추가간접비 중 간접노무비를 3,318,735,046원(보완감정결과에서의 실제 지출한 금액에 따른 재산정금액 기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인 3,017,031,8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무비의 산정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연장된 기간 동안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위 3,318,735,046원 상당의 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신 소속의 직원들에 대한 노무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공사원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간접노무비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산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연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실비로 산정하여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의 조정에 의하여 최종 공사대금에 이미 이 사건 공사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증액되어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간접비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최종 공사대금에 반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는 제잡비율에 따라 산출된 것인 점, ② 위와 같이 제잡비율에 따라 산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연장된 기간 동안 51,384,893원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로 지출하였는데, 제잡비율에 따라 산출된 14,854,370원과 액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더군다나 증가된 금원은 이 사건 공사의 최초계약과 비교하여 약 72만 원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 지출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추가간접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0)

설계변경 등에 따른 상승분 공제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되는 간접비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되는 간접비는 그 산출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비를 공사기간 연장에 의하여 증가된 간접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준공기한인 2010. 10. 8. 당시 적용되던 변경계약(제5차수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2,935,854,690원(총공사비 기준이다, 이하 같다)인 사실,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3,044,851,0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산정된 간접공사비가 중복된 항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금액의 차액인 108,996,360원을 중복포함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위 5)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부분도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뒤에서 보는 간접공사비의 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구체적인 간접공사비의 산정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별지 간접공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77,26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간접공사비의 조정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연장된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일부는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 다. 항에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8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로 원고에게 3,981,811,200원(= 4,977,264,000원 × 8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준공대가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문채영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