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861,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제천시 청풍면 교리에 소재한 청풍리조트를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운영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36,945,000원, 보험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위탁운영 범위에서 '식음료 및 연회장 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5. 2. 27.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운영수수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영수수료를 아래 표의 '수정 전 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2012년도 분으로 68,383,900원, 2013년도 분으로 71,407,651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회계처리상의 오류(매출과다 및 비용과소)를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면 아래 표의 '수정 후 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
청풍리조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매출액 및 영업손실을 토대로 계산한 운영수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도 인건비 중 478,853원을 과소지급하였고, 2015년도 인건비로 13,859,836원을 과다지급하였다.
보험금의 수령
원고는 2018. 3.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증권에 기한 보험금 236,9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3, 17 내지 20호증, 을 7 내지 9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4년, 2015년 위탁운영수수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2014년도 112,676,094원, 2015년도 173,255,051원인데, 2014년도 인건비 과소지급에 따른 지급금 478,853원, 2015년도 인건비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금 13,859,836원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36,945,000원을 고려하면,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2,367,128원(= 2014년도 수수료 112,676,094원 + 2015년도 수수료 173,255,051원 -2014년도 인건비 과소지급에 따른 지급금 478,853원 + 2015년도 인건비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금 13,859,836원 - 보험금 236,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 따른 패널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운영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포상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포상수수료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패널티로 구분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사전에 손해배상금액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패널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청풍리조트의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약정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2년, 2013년 위탁운영수수료 중 과다지급분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2013년 위탁운영수수료 중 회계처리상의 오류로 인하여 과다지급한 17,494,000원(= 2012년 16,902,064원 + 2013년 592,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사고합의금에 기한 상계항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청풍리조트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였고, 위 에어 바운스에서 상해를 입은 고객에게 원고를 위하여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자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금 중 80%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탁운영수수료 등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청풍리조트 이용 고객이 2014. 8. 8. 수영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를 이용하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2014. 10. 8. 위 고객에게 영업배상보험금 외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합의금 지급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위 고객은 본 건 합의 후 피고 및 원고, 제천시청을 상대로 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주의의무태만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점,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에어바운스 설치 · 운영상의 과실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에어바운스 설치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사고 관련 합의금은 청풍리조트의 통상적인 운영에 소요된 돈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운영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의금 중 80%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에 기한 상계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휴일근로수당 70,550,050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음료 및 연회장 부분에서 발생한 대휴수당 53,646,240원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객실 부분에서 발생한 대휴수당 16,903,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휴일근로수당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위탁운영수수료 등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피고 주장의 대휴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 대휴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매년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매년 작성된 합의안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적용을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 및 일용노무비 최소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 청풍리조트의 휴가수당에 관하여 분리위탁대상인 식음료 및 연회장 부분에서 발생한 연차수당 및 대휴수당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54,748,160원(= 연차수당 1,101,920원 + 대휴수당 53,646,240원)은 피고가 지급하고, 2014년 및 2015년 발생한 59,788,00원(= 연차수당 25,701,920원 + 대휴수당 34,086,78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점(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③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객실 부분에서 발생한 대휴수당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1년도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까지 원고에게 대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음료 및 연회장 부분에서 발생한 대휴수당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객실 부분에서 발생한 대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015년 위탁운영수수료 62,367,128원과 및 2012년, 2013년 과다지급한 위탁운영수수료 17,494,000원을 합한 79,861,1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박설아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