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11. 12.부터 2001. 11. 16.까지 사이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임직 지점장을 공모하여 2001. 12. 1. 291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선발한 116명(117명을 선발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1명 제외)에게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 공모에 신청·선발된 후, 아래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아래 표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로 같은 표 '위임계약 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그 계약을 갱신하며 피고의 위임직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