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김○○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김○○, 김○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김○○, 박○근, 박○순, 김○연, 이○락, 선○호, 김○건, 이○원, 이○식, 조○연, 김○곤, 임○수, 이○준, 김○선에게 별지2 ‘청구인용금액’ 표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4.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6.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전○수, 김○수에게 별지2 ,청구인용금액1 표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4.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6.29.부터 각 2018.10.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전○수, 김○수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지위 및 □□연구소의 설립·운영
피고는 울산,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6년경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개발·제작하고 개발·제작된 시험용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구소에는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이고,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연구소는 크게 A, B, C지구와 주행시험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A지구에는 설계동, 디자인동, 파이롯트(pilot) 센터 1동 등이 있고, B지구에는 풍동시험, 환경시험 등을 위한 각종 시험동이 있으며,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 충돌 시험동, 상용워크샵동 등이 있고, 주행시험장에는 크로스컨트리로[Cross Country로(이하 ‘CC로’라 한다), 각종 비포장구간 및 모형로(빨래판 형태 또는 자갈을 콘크리트에 넣어 노면을 구성 한 구간), 포장로 가속구간이 혼합된 시 험 로이 다], 벨지안로(Belgian로, 벨기에의 마차도로 형상의 시험로로, 주행시험장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평행인 두 개의 직선로가 양 옆의 곡선구간으로 이어진 형태인데 하나의 직선로는 큰 크기의 돌이 계속해서 배치된 시험로이고,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로 주기가 큰 굴곡을 구현한 소위 바터구간이다), 범용로, 등판로(경사로), 고속주행로, 수밀시험로 등 각종 시험로가 설치되어 있다.
상용차의 개발 및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피고가 각종 트럭, 버스, 미니버스 등 특정한 상용차를 개발하기로 목표를 세우면, 피고의 설계, 엔진, 차체, 제동, 전기 등 각 시스템의 부문별 연구원들이 새로운 설계 및 부품을 적용하여 차량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전주공장 내 시작팀에서 시제차량을 제작한다.
위와 같이 제작된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행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 한다(내구주행시험에는 내구주행시험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시제차량이 사용된다). 내구주행시험을 통해 피고는 위와 같은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적용한 부품 및 기술을 평가·검증하게 된다.
내구주행시험은 크게 CC 내구시험, 부식내구시험, 가속내구시험, 복합내구시험으로 구분된다. CC내구시험은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내 시험로 중 CC로를 주행하는 시험이고, 부식내구시험은 CC로와 벨지안로 및 염수부식로를 주행하여 차량의 부식 여부에 따른 내구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가속내구시험은 벨지안로를 운행하는 시험으로 주로 덤프트럭 위주로 진행되고, 복합내구시험은 벨지안로, 등판로(경사로), 후진로를 모두 경유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피고는 1997년경 ○○코리아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코리아 주식회사, △△오토, △△오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오토의 순서로 수급업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오토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피고와 위 수급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수급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 한다). 피고와 ○○이 2015.7.1.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총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추정 근로자수(표준 T/O)를 산정한 후 그들의 추정 노무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협력업체의 사무실은 2005.11.경부터 □□연구소 C지구의 상용워크샵동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상용시험개발팀의 사무실 역시 위 상용워크샵동 내에 있다.
원고들은 별지1 표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에 위 표 ‘최초 입사기업’란 기재 각 업체에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교체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면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여 온 운전기사들로, 현재는 주식회사 ○○오토 소속이다. 다만, 원고 김○선은 2017.2.28. 주식회사 ○○오토에서 퇴사하였다.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형태 및 원고들의 근로 내용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장은 협력업체에 내구주행시험을 시행해야 할 상용시제 차량의 차번, 차종, 운행 모드, 목표 주행거리, 하중조건, 시험일정 등이 기재된 ‘내구시험 발주서’와 함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시제차량 및 그 열쇠를 교부하였다. 내구시험 발주서를 전달받은 협력업체의 팀장(현장관리인)은 내구주행시험 대상 차량을 주행할 근로자, 일일주행거리 등을 결정하였다.
원고들은 2조 2교대(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3조 3교대로 조 편성이 이루어졌다)로 협력업체 팀장으로부터 배차받은 내구주행시험 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의 CC로와 벨지안로 등을 주행한 후 엔진오일, 벨트류 장력, 타이어마모상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크랙(crack, 균열), 절단, 소음 경고등 점등 등]을 일일주행시험일지에 기록한 후 협력업체의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협력업체의 팀장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일일주행시험일지를 토대로 차량별 주·야간주행 현황, 주행 중 문제점 등을 정리한 ‘시험차 현황’ 문서를 날마다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와 협력업체간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내구시험용 차량에 대하여 일일점검, 주간점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협력업체 대표 또는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협력업체는 이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알렸다. 피고는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 연구원, 협력업체의 대표 및 정비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하여 시험 대상이 되는 부품의 교체, 내구시험의 조건 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력업체에 내구시험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부품 교환, 기타 정비방법)을 기재한 ‘작업 발주서’와 교환할 부품을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는 소속 정비 담당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품을 교체하도록 한 후 다시 내구주행시험을 진행하였다.
협력업체의 팀장은 내구시험 발주서에서 요청받은 내구주행시험을 완료하면, 대상 차량에 대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차량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 일자별 주행거리, 그 사이에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 내역, 전체 주행현황, 차량에 이루어진 작업 및 정비내역 일체를 정리한 |내구시험 완료 결과물’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내구시험 대상 시제차량 및 그 열쇠를 반납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필요한 경우 원고들이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시제차량을 원고들로부터 지원받아 점검·검증한 후 반환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이 운행 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담당 모품의 성능·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을 출입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직접 주행시험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정규직 테스트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 형식 및 내용이 동일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야간 근무 시 내구주행시험 중인 상용시제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상 변화로 인하여 주행이 어려운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 등에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연락하여 보고하였고, 피고가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관련 규정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26, 28, 30, 31, 38, 50, 5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25, 27, 29, 33, 34, 37, 45 내지 49,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장은 협력업체에 내구시험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위 발주서에 기재된 운행 모드와 관련하여 시험로의 구간별로 속력·기어 변속 여부 등 구체적인 주행시험 방법이 기재된 ‘모드표’를 함께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모드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타이어 공기압, 휠 너트 토크, 타이어 슬립 양, 휠 마모 여부 등을 일정 시기별로 점검하도록 하였고, ‘작동품 (내구) 조작 체크시트’를 교부하여 비상등, 안전벨트, 연료주입구, 라디오, 와이퍼 등 차량 내의 각종 조작품을 주행시험 중에 일정 시간 또는 횟수만큼 작동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CC내구시험 시 하중변환 방법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 각 차종별로 누적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적재량을 달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내구시험 발주서에 차량별 총 목표 주행거리와 시험일정을 적시하였을 뿐 협력업체의 어떠한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만큼을 주행하여 총 목표 주행거리를 몇 회에 걸쳐 주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차량에 어떠한 근로자가 탑승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협력업체의 팀장이 결정하였으나, 차량의 상태를 살핀 후 해당 근무일에 차량을 시험에 투입할 것인지, 여러 차량들 중 어느 차량을 우선 시험할 것인지 등은 피고 상용시험개발팀의 책임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협력업체 측에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업체에 워고들로 하여금 특근을 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요청한 내구주행시험을 피고가 정한 시험일정, 순서에 맞추어 피고가 설정하여 준 운행 모드에 따라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피고는 내구시험 발주서를 전달하는 외에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 연구원과 협력업체의 대표 및 정비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회의 시간은 피고 소속 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었다), 피고의 상용시험개발팀 책임연구원은 위 회의 과정 등에서 차량의 정비 및 주행시험의 시간이나 순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결정 내용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협력업체는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작업 내용 등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에게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요구 조치를 전달받기만 하였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급히 처리하여야 할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시로 발주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내구주행시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위 지시들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구시험 발주서, 모드표 등에 기재된 차번, 차종, 운행모드, 목표 주행거리, 하중조건, 시험일정 등은 내구시험의 조건으로, 이는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또는 도급계약의 목적에 따른 업무 내용을 특정하는 정보의 제공에 해당할 뿐이고, 업무회의 등에서 협력업체에 전달한 지시사항은 도급업무 중 변경된 부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내구시험 발주서 등의 교부, 지시사항의 전달 등은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내구시험 발주서, 모드표 등에 기재된 조건과 피고로부터 회의 등에서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와 달리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위 기재 내용 및 지시사항을 내구주행시험 시 단순히 참조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속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내구시험 발주서 등에 기재된 조건과 피고가 회의 등에서 지시한 내용이 단순히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위 조건 및 내용 등과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재량행사의 여지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내구주행시험 수행 시 고유의 재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지 못하고, 차번, 차종, 운행 모드, 목표 주행거리, 하중조건, 시험일정 등이 기재된 내구시험 발주서 등의 교부나 회의 등에서의 변경 지시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되는바, 이는 원고들의 노무제공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지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내구주행시험에 대한 피고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면, 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지시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이유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협력업체, 즉 수급인을 위한 것임이 밝혀져야 할 것인바, 협력업체의 팀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피고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협력업체를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연구소는, 설계된 내용에 따라 소규모·다품종의 파이롯트차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품질 및 성능의 적합성 검증 등을 실시하며, 이로써 확인된 문제점 등을 다시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차의 연구·개발 등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위 목적은 □□연구소 내에서 실시되는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즉, 피고는 상용시제차량을 제작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피고가 적용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처럼 내구주행시험의 결과가 다시 부품 연구·개발 등 업무에 반영됨으로써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에 관한 전체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내구주행시험 업무가 원고들의 내구주행시험 수행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 의하여 그 결과의 평가·분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위 연구·개발 등 업무의 목적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위와 같은 종속적 성격으로 인해, 원고들이 수행하는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청소, 경비 등 피고가 이른바 외주화를 위해 외부 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여타 부수적 업무들과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연구소 내 상용워크샵동 인근 상용장비동에 실제 도로 및 다양한 노면을 재현해 차량의 내구력을 단기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인내구시험 장비를 갖추고 상용차량의 내구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승용차량의 부식내구시험 및 벨지 안로 주행시험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이 운행 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담당 부품의 성능·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가)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선발권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협력업체는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작업배치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상용시제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운전 경력이 요구될 뿐이고 그 업무 자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매우 단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개성보다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협력업체는 현장관리자(팀장)를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이 도급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장소를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정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내구주행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실은 피고가 정한 표준 T/O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이어서, 이들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었다고 보인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교부한 내구시험 발주서 및 모드표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험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계약을 통한 내구주행시험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내구주행시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은 내구주행시험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신차 출시를 위한 부품 등의 연구·개발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 즉 운전면허 습득 여부 및 대형차량 운전 경력은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면 이는 도급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은 물론이고 내구주행시험 시 이용한 시험로 역시 피고의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었다.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인다.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 T/O가 기준이 된다)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원고들이 내구주행시 험을 수행 한 상용시 제차량에 관하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계약자 피고 전주공장, 피보험자 피고로 하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 상용시제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내구주행시험을 실제 수행하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원고 김○○의 경우 원고 김○○이 2003.12.1. ○○코리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김○○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원고 김○○은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12.1.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김○○에게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 김○○, 김○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원고들이 별지1 표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최초 입사기업’란 기재 각 해당 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거나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박○근, 박○순, 김○연, 이○락, 선○호, 김○건, 이○원, 이○식, 전○수, 조○연, 김○곤, 임○수의 경우)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 입사일(원고 이○준, 김○수의 경우)인 별지1 표의 ‘고용간주일/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금원지급의무의 성격 및 범위
임금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김○○ 피고는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김○○에게 원고 김○○의 고용간주 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김○○, 김○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구 파견법(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 김○선 원고 김○선이 2015.2.2. ○○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선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김○선의 협력업체 입사일인 2015.2.2.부터 원고 김○선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김○선이 2017.2.28.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오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김○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원고 김○○의 미지급 임금
산정방법
비록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 김○○의 업무도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을 이용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 김○○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원고 김○○이 구하는 2014.3.부터 2016.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김○○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 김○○의 업무도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을 이용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 김○○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원고 김○○이 구하는 2014.3.부터 2016.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김○○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 김○○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원고 김○○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다.
구체적인 산정 원고 김○○은 고용간주일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별지1 표의 ‘연도별 호봉’란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 김○○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3 표의 ‘미지급임금’ 중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한편, 원고 김○○이 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3 표의 ‘미지급임금’ 중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4,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의 차액 상당인 별지3 표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위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 - 위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별지3 표의 ‘총계’란 기재 금액으로서 별지2 표의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과 위 원고들의 업무도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상용시제차량을 이용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도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3.부터 2016.12.까지(원고 이○준의 경우 2014.7.부터 2016.12.까지, 원고 김○수의 경우 2015.2.부터 2016.12.까지, 원고 김○선의 경우 2015.2.부터 2017.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은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별지1 표의 ‘연도별 호봉’란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하는 사실,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3 표의 ‘미지급임금’ 중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한편,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3 표의 ‘미지급임금’ 중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4, 17 내지 24, 5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인 별지3 표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위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 - 위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별지3 표의 ‘총계’란 기재 각 금액으로서 별지2 표의 ‘청구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다만 원고 김○선의 경우는 해당 청구인용금액 중 아래에서 인정되는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 2,346,344원을 제외한 31,677,279원임)과 같다]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전○수는 2016.11.1.부터 2016.11.30.까지의 휴직 기간에 관하여 위 휴직이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휴·복직 업무 시행 세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기간 중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 갑 제8, 18, 21, 23,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휴·복직 업무 시행 세칙 5.1. 제1조에 따르면 피고는 종업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진단서를 제출받고 최장기간 1년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위 시행 세칙 5.6.에 따르면 연속 15일 이상 유계결근 시 결근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휴직 처리하게 되며, 위 시행 세칙 14.1.에 따르면 휴직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5.1. 제1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통상급여의 70%를 휴직 개시일부터 6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의 상여금지급 시행 세칙 6.3.1.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준기간 내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위 시행 세칙 6.3.2. 제1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은 실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사실, 원고 전○수는 2016.10.30.부터 2016.11.9.까지 11일간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전○수가 협력업체 근무기간 중 2016.11.1.부터 2016.11.30.까지 휴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전○수에게 위와 같이 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넘어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전○수의 위 휴직 기간을 피고의 휴·복직 업무 시행 세칙 5.1. 제1조의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단순 휴직으로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 전○수의 2016.11.분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전○수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김○수는 2015.5.경 내구주행시험 중 차량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2015.5.6.부터 2015.6.14.까지 휴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위 기간 중 평균임금의 20/10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 갑 제8,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산재휴·복직 시행 세칙 7.2. 제1조는 종업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법상의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산재휴직을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99조는 피고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일괄 평균임금의 100분의 20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 원고 김○수가 2014.12.29. 365 ○○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목 관절 운동 제한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5.14.경부터 2015.6.25.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기타 명시된 골연골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김○수가 협력업체 근무기간 중 2015.5.6.부터 2015.6.14.까지 휴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 김○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휴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수가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에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수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일부의 경우 특정 월에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이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보다 적은데(원고 김○건, 이○식, 조○연의 각 2016.1.분 임금, 원고 김○곤, 임○수의 각 2016.1.분 임금 및 2016년 성과급과 일시금, 원고 이○준의 2014.8.분 임금, 원고 김○수, 김○선의 각 2015.2.분 임금), 형평의 원칙상 그 초과 지급분을 위 원고들이 지급받게 될 전체 손해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8,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7조는 피고로 하여금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기술월급제 및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급여규정 4.1.은 월급제 직원의 급여계산기간은 역월(당해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하였을 경우 위 원고들은 □□연구소 소속 기술직 근로자로서 월급제 적용 대상으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매월 발생하였을 것이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매월 임금 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자체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급분을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어 그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월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김○선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김○선은 2015.2.2.부터 2017.2.28.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원고 김○선이 협력업체룬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 김○선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이 7,369,881원인 사실, 원고 김○선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이 5,023,53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선에게 그 차액인 2,346,344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애초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을 구한 각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 중 원고들이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해 청구를 확장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금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금액은 모두 5,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임금 또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상당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 박○근, 박○순, 김○연, 이○락, 선○호, 김○건, 이○원, 이○식, 조○연, 김○곤, 임○수, 이○준, 김○선에게 별지2 ‘청구인용금액’ 표 기재 각 돈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4.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6.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6.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전○수, 김○수에게 같은 표 기재 각 돈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4.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2018.6.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0.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전○수, 김○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전○수, 김○수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섭 판사 임상은 판사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