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이 사건 대학은 2008. 2.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았다.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소속을 이 사건 대학의 음악학부, 직급을 조교수,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2015. 2. 27.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피고에서는 원고를 직위해제 조치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정관 제61조 및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합니다'라는 내용의 '교원 징계사유 설명서 송부'를 발송하였다.
징계사유 설명서에는 원고의 징계사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6. 8.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사유로 2016. 9. 1.자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고 한다)은 2016. 9. 1. 원고에게 직위해제 통보(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를 하였다.
위원장은 원고에게, 2016. 9. 12.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2016. 9. 23. 피고의 사무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6. 9. 28.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2016. 10. 7. 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10. 31.자로 원고를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63조 제4항 및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에 의거 원고가 2016. 10. 31.자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송부하였다. 한편, 위 '징계처분 결과 통보'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6. 1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6. 위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4. 12.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0, 11, 14, 15, 36, 49호증, 을 제1, 13, 2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1>에 의하여 최초 임용 시부터 2년이 지난 2013.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계약기간을 2017. 2. 28.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학 음악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연봉계약 갱신 내지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대학 음악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청구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학 음악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로 삭감된 30% 상당의 임금 12,880,000원과 이 사건 해임 처분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유효라는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인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의 처분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는바, 위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기간은 연봉계약에 따라 2017. 2. 28.까지이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와의 연봉계약 갱신 내지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학 음악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주장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학 음악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쟁점 결국 당사자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둘째, 만약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무효라면,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혹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와의 연봉계약 갱신 내지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어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대학 음악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는지 등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1 동료 교수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제1사유), 2 학과장인 D에 대한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며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유포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려 한 행위(제2사유), 3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한 후 학생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학과장을 모함하는 내용의 민원을 학생에게 작성토록 한 행위(제3사유), 4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동료 교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제4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사유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각 대학 및 기관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고,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는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공익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4. 3. 10. 총장에게 '원고가 F, G 교수와 동일한 연봉 및 직급으로 임용된 것은 부당하고, G 교수의 임용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검사를 요청 한다'는 취지의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총장은 2014. 5. 16. E대학교에게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논문 표절여부 심사 의뢰를 발송한 사실, E대학교는 2014. 10. 27. 총장에게 'G 교수가 고의적인 의도로 표절을 했다기보다는 논문 작성상의 오류로 판단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내용도 일반적인 연기 양식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논문 주제에 대한 독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는 취지의 실기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발송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4. 11. 19. 및 2014. 11. 25. E대학교에 직접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연구윤리 제보를 하여 E대학교는 2015. 6. 9. G 교수에게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은 연구 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 결과 및 결론 등에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가치가 있으므로, 해당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취지의 연구윤리 제보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의 장은 2015. 6. 10. E대학교 총장에게 'E대학교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는 원인 무효 이므로,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 한다'는 취지의 연구진실성 검증센터의 재심의 요청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6. 2. 22. 재차 이 사건 대학에게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총장은 2016. 3. 18. 원고에게 '출신대학인 E대학교로부터 2차례에 걸쳐 G 교수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대학이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하여 표절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조사 요청서에 이 사건 대학이 제보자인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멈추어 달라 등의 내용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정당한 대학 행정을 폄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표절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6. 3. 28. 국민신문고에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부정행위 취득과 G 교수와 관련된 이 사건 대학의 교수 공채 절차의 하자를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대학에게 '이 사건 대학의 성실한 조사로 원고가 G 교수에 대하여 제기한 H 영리 학원 출강 및 입시 심사를 학원 출강생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이해되었으며 차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대학에게 '원고는 최근 동료 교수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으로 이 사건 대학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교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조사요청에 대해서는 철회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 을 제3 내지 5, 12,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사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1 비록 원고가 동료 교수인 G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의심되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학위 수여 대학인 E대학교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국민신문고에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이 부정으로 취득되었다는 취지의 민원까지 접수하였다. 원고가 2014. 3. 10. 총장에게 보낸 조사 요청서를 보면, 원고는 G 교수와 동일한 연봉 및 직급으로 임용된 것은 부당하고, G 교수의 임용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후의 원고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의 내용 및 양상을 볼 때, G 교수의 논문 표절을 밝혀내 연구윤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벗어나 G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2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3항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처럼 이미 학위 수여 대학인 E대학교로부터 상세한 이유와 함께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을 접수한 것을 제보자의 단순한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라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원고의 지적이 표절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E대학교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면, 이에 승복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이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였어야 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이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4. 12. 4. 이 사건 대학에게 '원고는 최근 동료 교수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으로 이 사건 대학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G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와 같은 원고와 동료 교수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교원으로서는 학위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오명을 얻는 순간 그 명예와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E대학교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의와 민원을 제기한 원고의 행위로 G 교수는 그 명예와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원권의 행사 및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G 교수에 대하여 표절 의혹을 제기한 횟수 및 기간, 이의 제기 및 민원에 사용한 표현 내용, 평소 원고와 G 교수 사이의 관계, G 교수와 이 사건 대학의 신용과 명예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사유 원고는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직원들에게 학과장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당시 학과장이 보인 행동으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비판적인 강의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8. 2. 한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대학 뮤지컬 전공 학과의 한 학생에게 '이 강의 평가 앞 반 남학생 중 한 명이 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5. 8. 3. 한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직원들에게 '어떤 교수가 전공 실기 제자를 시켜 쓰게 한 강의평가입니다. 흡사 빨갱이 세대가 연상되지요. 강사님들 겸임교수님들 연봉교수님들의 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권 교권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위의 글이 사실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D는 학과장 자격 미달입니다. 뮤지컬 전공 D 학과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J 조교에게 처리를 당부합니다. 1학기 뮤지컬 보컬 A 주간 수업의 강의 평가 중 한 학생이 도가 넘는 학생이라고 믿기에는 지나친 의도성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심사숙고 하였으나 이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먼저 학과장에게 처리를 요청합니다. 수강 학생이 24명에 불과하고 강의 평가 인원이 19명에 불과하므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찾아 글의 진위를 가리고 글의 내용대로라면 원고는 꼭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절차대로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학과장은 일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조교는 진행 과정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학과장과의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공적인 요청의 글로 보내며 전공의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할 교수님들께도 알립니다. 학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 사건 대학 뮤지컬 전공 4기로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 K은 뮤지컬 전공 학생들과의 대화방에서 한 학생이 '선배님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저는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만 연락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선배님. 여자애들이 썼을 수도 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말하자 '그럼 여자후배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수님<2>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2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2사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1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는 교원에 의한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에 의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강의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학생으로서는 교원의 강의에 대한 진실한 평가를 기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작성한 강의평가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이후에 강의평가를 작성할 장래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강의평가도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진실한 내용을 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으로서는 학생이 작성한 강의평가의 내용에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해당 강의평가 내용을 공개하여 이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8. 2. 자신에게 비판적으로 작성된 한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대학 뮤지컬 전공 학과의 학생에게 '이 강의 평가 앞 반 남학생 중 한 명이 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전공 학과의 졸업생으로 보이는 K을 통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2015. 8. 3. 위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직원들에게 D 학과장이 학생을 시켜 자신에게 악의적인 내용의 강의평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 문자에는 '흡사빨갱이 세대가 연상되지요', 'D는 학과장 자격 미달입니다'라는 등의 인격 모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만약 원고가 D 학과장이 학생을 시켜 자신에게 악의적인 내용의 강의평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어야 했다.
제3사유 원고는 뮤지컬 전공 남학생인 L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하여 학과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고, L이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와서 이에 대해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학 뮤지컬 전공 학생인 L은 2016. 7. 12.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처음 보았는데, 원고가 L에게 자기를 한 번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L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주었으며, 이후에는 원고가 교육부에서 오는 답변을 직접 받아보고는 L인 척 하면서 직접 답변을 하였다. 또한 L은 원고가 시켜서 교육부 조사관과 약 4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를 하였으며, 2016. 2. 중순경 원고는 L에게 소송에 대한 서류의 작성을 도와 달라 하여 그곳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자 5만 원을 주었다. 이후 원고는 L의 명의로 교육부 조사관에게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금까지 원고가 무엇을 부탁할 때마다 합계 현금 약 70만 원 정도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주었다. 또한 원고는 L에게 자신을 도와주면 2학년 1학기 전공실기를 M 교수로 넣어주겠고, 자기들은 N대 라인이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L은 2016. 9. 9.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L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은 원고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는 L에게 내용을 강하게 쓰라고 지시하고 문구를 검토 및 수정하였다. 원고가 L에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어머니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부에서 오는 답변을 직접 확인했으며, 위 기관에 L인 척하면서 메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L은 원고가 시켜서 교육부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지시대로 조사관에게 민원을 빨리 해결할 것을 재촉하였다. 또한 원고는 L과 상의도 없이 L의 명의로 조사관에게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L은 2016. 2. 12. 원고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서류의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받고, 관련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L에게 부탁을 할 때마다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상품권을 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0만 원 정도가 된다. 특히 원고로부터 10만 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L이 원고의 부탁대로 민원 내용을 작성하여가면, 원고가 단어를 수정한 후에, 원고의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민원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대학 뮤지컬 전공 학생인 O는 2017. 11. 14. 'O는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전공실기 레슨을 받았는데, 남자친구인 L이 D 학과장에게 섭섭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니 원고가 한 번 데리고 와보라고 하였다. L과 함께 간 첫 날에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고, 이전에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이 후, 원고로부터 2, 3주 간격으로 5만 원을 받았고, 2015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카드를 주면서 봉투 안에 5만 원을 넣어 주었다. L이 2015. 12. 17. 원고로부터 10만 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받아오자 이를 P에 있는 Q백화점 근처 상품권 교환 가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내 뷔페인 R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부모님 선물을 구입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L은 2015. 12. 17. 13:03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L은 2015. 12. 17. 13:47 원고로부터 받은 10만 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사진으로 찍어 O에게 전송한 사실, O는 2015. 12. 17. 16:59 L과 위 백화점 내 뷔페인 R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을 찍어 보관한 사실은 증인 L의 증언, 갑 제29호증, 을 제11, 13, 43, 4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3, 4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3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3사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1 L은 원고로부터 민원 제기를 요청받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한 학생인데, 2016. 7. 12.자 진술서 작성 당시, 2016. 9. 9. 이 사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당시 및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에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10만 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 및 수차례에 걸쳐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L의 법정 증언은 원고가 증인에게 돈과 상품권을 교부한 경위와 동기, 당시 원고가 증인에게 한 부탁 등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자 친구인 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며, 증인이 2015. 12. 17. 원고로부터 받은 10만 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찍어 여자 친구인 O에게 보낸 사진(을 제43호증의3) 및 같은 날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증인과 O가 찍은 사진(을 제43호증의5)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또한 증인 L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D 학과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 당시 만 20세였던 증인으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과오를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인 증인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하여 증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그 진술에 모순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상품권을 교부받은 일시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에 대한 L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회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수수한 사람이 별도로 이를 기재하여 놓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일시 및 액수를 기억하기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고, 일시 및 액수에 대한 진술의 비일관성은 기억의 왜곡 내지 퇴색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S 조작 사진 및 설명(갑 제70호증)을 제출하면서 L이 O에게 보낸 사진(을 제43호증의3)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L과 O가 이와 같은 사진을 위조하면서까지 원고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조작할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 L과 O가 사진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교원인 원고는 동료 교원과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켰고, 개입의 대가로 해당 학생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예속시킨 다음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원고의 비위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교원의 언행을 통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 원고가 학생에게 부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을 통해 학생은 돈만 있으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학습할 수도 있고, 그 부탁의 내용 또한 동료 교원에 대한 민원의 제기로서 학생으로서는 사회에 대한 불신 내지 실망감을 경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4사유 원고는 학과장 및 이 사건 대학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5. 20. 국가인권위원회에 D 학과장에 대하여 '20개 항목 설문 자료요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10.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2015. 11. 23. '헌법 제10조와 제11조 기본권 침해 및 D 교수의 학과장 지위 남용 등 진정 관련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라는 제목으로 각 진정을 제기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의 위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3>에 따라 기각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8. 13. 국민신문고에 '재임용 계약서를 요청하고, 원고의 강의 평가 시 D 학과장이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9. 14. 국민신문고에 '강의평가와 탄원서 제출에 D 학과장이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2015. 10. 17.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이 학생들을 강압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대학이 민원을 조사 시 원고의 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각 제기한 사실, 이에 민원처리기관인 교육부는 이 사건 대학 및 D 교수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7.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학과 교수들이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요청한 자료 및 재임용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이행청구를 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8.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사건 심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이행
국민신문고에 '강의평가와 탄원서 제출에 D 학과장이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2015. 10. 17.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이 학생들을 강압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대학이 민원을 조사 시 원고의 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각 제기한 사실, 이에 민원처리기관인 교육부는 이 사건 대학 및 D 교수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7.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학과 교수들이 원고의 재임용 거부를 요청한 자료 및 재임용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이행청구를 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8.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사건 심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이행청구를 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9. 1. 및 2015. 9. 22. 행정심판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된 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재임용 및 D 학과장의 채용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7, 9,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4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4사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로 인정된다. 1 원고는 D 학과장이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의 강의평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인권 및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원의 제기를 통한 의심스럽고, 불명확한 사실에 관한 의혹의 해소 측면을 넘어 피진정인인 D 학과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인다. 2 특히, 원고는 학생인 L을 회유하여 D 학과장에 대한 민원의 제기를 종용한 사실도 있는데, 이는 헌법 제26조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청원권의 행사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청원권에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국가의 처리 결과에 대한 존중도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국가 기관의 민원 및 진정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국가 기관에 대한 민원 및 진정의 제기는 비록 수사 기관에 대한 고소 내지 고발과는 달리 곧바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신고는 아니나 만약 국가 기관에 의한 민원 및 진정 처리 결과 해당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징계 절차 내지 형사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정인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민원 및 진정의 제기는 이와 같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점, 민원 및 진정의 제기 자체만으로 해당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민원 및 진정의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대한 고충의 처리를 요청하는 일반적인 민원 및 진정의 제기보다는 좀 더 엄격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즉, 해당자의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면서 단지 민원 및 진정의 처리 결과 해당자에 대한 포괄적인 비위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기하는 이른바 '모색적인 민원 및 진정의 제기'는 헌법상의 정당한 청원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재임용 심사 절차 및 강의평가에 D 학과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D 학과장이 학과장이라는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는 일방적인 추측을 제기하였다. 이는 교원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동료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국가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 및 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이 사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4 원고가 D 학과장에 대하여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한 횟수, 민원 및 진정에 사용한 표현 내용, 위와 같은 행위의 지속성, D 학과장과 이 사건 대학의 신용과 명예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교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제1 내지 4사유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원고의 지속적인 민원 및 진정의 제기에는 동료 교원의 연구부정 행위 적발 내지는 이 사건 대학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넘어 동료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측면까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지속적인 민원 및 진정의 제기로 동료 교원은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대학 역시 비리의 척결을 해태하는 정의롭지 못한 대학으로 묘사되어 소속 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용과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3 원고는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동료 교원에 대한 민원의 제기를 종용하였고, 동료 교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소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또한 원고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본권의 행사라는 미명 아래 비위 행위에 따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5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징계 사유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L의 여자 친구인 O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2016. 10. 31.자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각주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3)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주4)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5)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주6)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각주7)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각주8)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9)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