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합5224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12,995원 및 그 중 154,837,500원에 대하여는 2013. 7. 8.부터 2017.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62,875,495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2012.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2013. 6. 12.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치과의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6. 19. 동업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치과 상호를 이 사건 치과의원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씩 지불하고, 치과 운영, 수입 관리 등은 모두 피고가 하며 세금 및 공과잡비 등 모든 지출 책임도 피고가 지기로 하는 것이었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3. 7. 8.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 합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7. 8.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원한 다음,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등

1)

원고는 2013. 9.경 채권자 D치과의원 근무 치과의사들,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로 된 청구금액 98,373,71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8340)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치과의원의 차임이 연체되고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치과의원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이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12. 이 사건 치과의원의 간판을 'D'로 바꾸고, 같은 달 22.에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 있던 설비 등을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및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피고 명의로 새로 임차하여 개설한 'D의원'으로 반출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피고가 2013. 12. 23.까지 손해보전대책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추가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 12. 24.자로 이 사건 치과의원을 폐업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3. 12. 24. 이 사건 치과의원을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치과의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45,162,500원을 반환받았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58호, 2015고단6620호(병합)로 '2013. 6.경 당시 상당한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개인 채무 31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은행예금채권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광명데이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약 13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가압류된 상태였고, 피고가 운영하던 D치과의원의 차임 미납액이 총 약 90,000,000원에 이르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고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7. 8.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335호로 항소하여 2017. 1.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7도20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