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합5253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2013. 12.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리비아 F 발전소 현장(이하 '리비아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참가인과 해외 근무 중인 참가인의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가)

참가인과 피고는 2013. 1. 4. 계약자 및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기간 2013. 1. 5.부터 2014. 1. 5.까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을 미화 750달러로 정하여, 참가인의 해외지역 공사 중 해외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피고가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해외)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0조 (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료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자기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총 근로자수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이하 생략)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등 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또는 도급금액에 적정 인건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확정보험료로 합니다.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84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 (이하 생략)

제2조 (요양보상의 특례)

피고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고지한 월임금총액(이하 ‘보험가입임금'이라 한다)이 ( )를 넘을 때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 전액

보험가입임금이 ( )를 미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요양보상액에 대하여( )에 대한 보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이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한 (국내,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4.

장사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②

위 제1항에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2)

단체보험계약 체결

한편, 참가인은 2013. 4. 29.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은 2013.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상해사망, 질병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정한 해외채용직 질병사망보험금은 80,000,000원이다.

다.

망인의 리비아 현장 근무 및 사망

1)

망인은 2012. 11. 23. D에 리비아 현장 자재관리 해외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리비아 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은 2013. 11. 8. 두통과 설사,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현지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뇌수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3. 11. 11.경 I 파리병원(I Hospital of Paris)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신장염, 간·폐 결절 등의 추가 병증이 발생하여 위 병원에서 신장염 치료를 위한 혈액여과, 항생제 투여 등의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3. 12. 3.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3)

I 파리병원의 주치의는 '망인은 뇌수막염 증상 외에 추가로 발생한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였는데, 세균전문의와 토론한 결과 망인의 간과 폐에 발생한 결절은 뇌수막에서의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보험금 수령 및 확약서 제출

1)

이 사건 보험금

가)

피고는 이 사건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비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월 임금총액을 미화 750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해보상금은 요양보상비 81,630,312원, 유족보상비 26,373,035원, 장의비 2,373,573원, 유해송환비 5,000,000원, 합계 115,376,920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합의

가)

원고들은 2014. 9. 26.경 참가인과 재해보상금 중 유족보상비 26,373,035원, 장의비 2,373,573원, 합계 28,746,600원은 원고들이 수령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가인이 망인의 치료, 장례 등을 위하여 선 지급한 비용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상보험금 28,746,600원을 지급받고 추가 청구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만약 다른 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지급한 이송비용 및 치료비는 참가인이 수령함에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갑 제11호증의 2)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보험금 수령 및 합의

원고들은 2014. 10. 28.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08,746,600원(= 28,746,600원 + 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과 참가인은 "원고들은 이후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을나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8, 11, 12, 14, 20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해보상책임담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비 및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 합계 287,07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28,746,6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 상당인 258,330,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은 해외근무 직원들이 뇌수막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 접종을 포함한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하며 작업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하였고, 망인은 만60세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하였을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423,085,72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참가인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참가인의 손해배상액 중 위 가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141,009,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항변

원고들은 피고, 참가인과 각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및 단체보험금을 지급받을 무렵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고 추가 청구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갑 제11호증의 1) 및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을나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비업무상 재해보상금 및 단체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확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확약서 및 합의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하여

가.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에 대한 판단

1)

망인이 뇌수막염 및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 7,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발병하는 뇌수막염은 12월부터 6월까지 고온 건조한 시기에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로 불리는 중·서부 아프리카 14개국(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챠드, 코트디아부르, 콩고민주공화국, 에디오피아, 가나,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수단, 토고)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한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수막염 벨트와 거리가 멀고, 망인이 뇌수막염이 발병한 시기는 11월 초로 뇌수막염이 유행하는 시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해외 감염병 소식에도 리비아에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며,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 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에 대하여만 뇌수막염이 유행하는 건기에 위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소 출국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③

망인이 근무한 리비아 현장에는 다수의 해외파견근로자들이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사망 무렵 망인 이외에 뇌수막염이 집단으로 발병하거나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있다는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참조)'이고, 이 사건 사망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망이 발생한 2013. 12. 3.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망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662조,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망 발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도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참가인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 이고(제1조 제1항), 피고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제1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른 급부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선희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