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 D,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399,999,9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각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D,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E, H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D, F,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E, H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원고는 제조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1> 개발 및 은나노와이어 분산액,<2>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코팅 잉크)<3>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은나노와이어 분산액,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잉크)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제조방법, 합성일지, 장비 리스트, 실험 데이터, 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의 정보 및 기술을 취득하였다.
원고 기술정보의 유출 등
피고 D은 2010. 7. 5.경 원고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원고와 고용 계약 당시 "피고 D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습득하게 된 모든 기밀을 취급함에 있어 유무선 통신 및 우편을 이용한 외부유출을 절대 금한다. 단, 원고의 허가를 득한 문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재직 중이던 2010. 7. 5. 및 2012. 8. 20.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2012. 8. 20.자 보안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D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고 C은 2012. 6. 20.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피고 주식회사 B의 전신으로, 2016. 4. 7.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B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 D은 2012. 7. 5.부터 2015. 3. 19.경까지 원고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인 'J_사업계획서.pdf' 파일 등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과 관련된 64개 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5. 4. 30. 원고를 퇴사하면서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반출하였고,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F, G에게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관련 자료 등을 총 19회에 걸쳐 유출하거나 유출한 자료들을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은나노와이어 정제 과정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코팅액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유출하였다. [별지1] 목록 각 자료(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O항 자료'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에 유출하거나 피고 회사 측 직원들 앞에서 시연하고 설명한 위 자료들 중 일부이다.
피고 D은 2015. 4. 30. 원고를 퇴사하여 2015. 6.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는 은나노와이어 제품을 생산하여 다수의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등에 판매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2017.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905로 피고 D, F, G, C, 피고 회사를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다[이하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2018. 7. 11. 피고 D의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 D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원고 내 타인 또는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가 2012. 7. 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총 64개의 파일을 D의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였다가 2015. 4. 30.경 원고를 퇴직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갔고, 나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은나노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들을 피고 C, F, G에게 공개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다 2012. 6. 22.경부터 2014. 8. 23. 11: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코팅액 제조기술, 품질관리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을 피고 C, F, G에게 누설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원고 자료들의 시장교환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고 회사 및 피고 C, F, G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2 피고 D, C, F, G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피고 회사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소재'는 첨단기술이 아닌 첨단제품 자체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정보들이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소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각 정보들이 품고 있는 기술이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2013. 12.경 무렵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가 되는 은나노와이어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정보들이 유출된 일시인 2013. 6. 무렵에 이미 전극소재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 D이 모두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8노4562),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9. 9. 5. 피고 D, F, G,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하여 1 피고 D, F, G, 피고 회사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목록 각 항(이하 '이 사건 각 합성일지'라 하고 거기에 기재된 기술을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고, 2 피고 D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자료 해당 부분, 피고 F, G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2, 5, 6항 자료 해당 부분<4>에 대하여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여,<5> 피고 D, F, G,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D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 F, G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30,000,000원을 각 선고하고,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 D, F, G, 피고 회사에 관한 부분은 피고 D, F, G, 피고 회사가 각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9도13777)이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2019.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6 내지 18, 32, 83, 8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D, F, G의 공동불법행위 (1) 산업기술 침해행위 이 사건 기술은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고 D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거나 피고 F, G에게 공개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기술을 사용하였다. 피고 D, F,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 행위 피고 D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하거나 반출한 자료를 피고 F, G에게 공개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기술정보를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D, F, G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그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F, G의 행위는 피고 D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이 사건 각 자료 및 이에 기재된 기술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 D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각 자료를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D, F, G의 행위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 F, G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피고 D, F,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 F, G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F, G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산업기술 침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구 산업기술보호법
구 산업발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발전법'이라 한다) (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지식경제부고시'라 한다) (2) 이 사건 기술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0, 39, 52, 53, 68, 86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은 원고가 개발한 은나노와이어 제작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은나노와이어 제작 기술은 지식경제부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기술이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외에도 지식경제부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물질 및 공정기술, Flexible Display/e-paper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합성일지는 원고 소속 연구원인 K, L이 각 은나노와이어 합성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발일지로서, 은나노와이어 합성에 필요한 용매, 촉매제 등의 종류와 용량, 질산염의 질량, 촉매제 투입 온도와 시각 등 원고 소속 연구원들이 은나노와이어 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실험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연구원 M은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합성일지가 회사의 핵심기술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의 연구원 K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합성일지에는 원고가 반복 실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실험 조건이 상세히 기재되기 때문에 원고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성일지가 있어야 나노와이어를 제대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원고의 선임연구원이었던 N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합성일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합성일지를 활용하면 원하는 수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지식경제부고시 에서는 핵심기술<6>의 개념 정의는 지식경제통합기술청 사진(MAE 시스템 - http://www.mae.or.kr)을 참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 의하면, 'ITO 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은 'ITO 대체용 전극소재의 면저항 감소 소재 기술'로서 면저항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광투과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하고 있다. 4 ITO(Indium Tin Oxide, 인듐주석산화물. 이하 'ITO'라고만 한다) 코팅 필름은 LCD, 터치스크린 패널에 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 소재인데, 인듐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대체재로서 그래핀, 탄소나노튜브(CNT), 은나노와이어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LCD 분야에서 위 대체재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고시로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을 보호하여야 할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다.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7. 4. 발행한 나노소재 투명전극 기술 및 응용산업 동향 자료에는 "나노소재 투명전극은 기존 ITO 투명전극을 대체하거나 ITO 투명전극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대면적, 플렉서블 투명전극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고, 주요 소재로서는 나노금속계, 나노탄소계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금속 메쉬 투명전극은 저저항과 저렴한 제조 원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경 40nm 이하 은나노와이어가 필요하고, 은나노와이어의 직경이 줄어들면 반사율도 줄어들어 은나노와이어 제품의 성능도 좋아지는데,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이다. 7 원고는 2011년경 'O 사업'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2. 4. 1.경에는 지식경제부의 'P'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8 피고 D이 2012. 4.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무렵 원고가 합성한 은나노와이어의 직경은 40nm(±10) 정도로서 당시 은나노와이어 제조업체 중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Q사의 은나노와이어의 직경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 12.경에는 직경 35nm의 은나노와이어를 개발하고 S을 개발하였으며 코팅 필름 양산테스트를 하였다.<7> 9 원고의 은나노와이어에 대하여 2012. 8. 17.경 실시된 면저항 및 광투과도 테스트 결과 원고는 당시 면저항 74Ω/sq±12%, 광투과도 약 90%에 이르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MAE 시스템의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서 정하고 있는 R&D 면저항과 광투과도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었다. 10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전문심리위원 R은 '은나노와이어가 LCD 분야(LCD 스크린, LCD 패널)에서 ITO 대체용 투명전극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피고 회사는 은나노와이어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 F은 명세서 초안에서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대되고 제조원 가절감에 대한 시장요구가 커지면서 ITO 투명전극을 대체할 수단으로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전극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 지식경제부고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위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분야의 현재 기술이 비록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산 기술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가 고시의 개정 및 시행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F, G은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전 단계 또는 개발 중에 있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이 사건 기술이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 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이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0,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지식경제부고시 의 첨단기술을 선정하는 전문가들은 위 가 제정,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술의 발전 정도, 양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업기술로 선정하고 있는 점, 나 구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특정 기술을 산업기술에서 제외하게 되면, 완성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 개발된 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증대하여 결국 구 산업기술보호법 및 산업발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는 점, 다 특정 기술의 개발 단계, 즉, 초기 단계인지 개발 중 단계인지, 완성 단계인지를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술과 해당 분야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산업기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고려하면, 특정 기술이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분야에 해당한다면, 당해 기술은 개발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 F,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이 이 사건 각 합성일지를 유출하고 피고 F, G이 이를 취득하고 사용하였는지 갑 제8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합성일지를 유출하여 피고 F,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D은 2010. 7. 5.경 원고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2. 6. 22.경부터 2013. 6. 11.경까지 피고 회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 F, G에게 은나노와이어 전반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합성일지 자료를 반출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로 가져갔다. 2 피고 D이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F, G 등에게 은나노와이어 합성, 정제과정을 설명하여 줄 당시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흄후드에 이 사건 각 합성일지로 보이는 문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3 피고 G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합성일지를 촬영할 당시 원고 개발일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F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합성일지가 원고의 자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 F, G은 이 사건 각 합성일지를 취득한 직후 이를 이용하여 은나노와이어 합성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D의 이 사건 각 합성일지 유출 행위 및 피고 F, G의 이 사건 각 합성일지 사용 행위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자료가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자료 을가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자료는 원고 연구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인데, 원고 연구소의 내부 구성을 위하여 원고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자료를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2항 자료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자료에는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명칭·규격·구입처·수량·모델명·도해를 비롯하여 원재료의 명칭·구입처·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자료도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3, 4항 자료(이 사건 각 합성일지) 갑 제52,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항 자료(이 사건 각 합성일지와 동일하다)는 각 은나노와이어 합성과 관련하여 작성된 개발일지로서, 은나노와이어 합성에 필요한 용매, 촉매제 등의 종류와 용량, 질산염의 질량, 촉매제 투입 온도와 시각 등 원고 소속 연구원들이 은나노와이어 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실험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K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합성일지에는 원고가 반복 실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실험 조건이 상세히 기재되기 때문에 원고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성일지가 있어야 나노와이어를 제대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합성일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합성일지를 활용하면 원하는 수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4항 자료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정보로서 원고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고, 또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 4항 자료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5항 자료 갑 제86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항 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계획서로서,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자료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6항 자료 갑 제6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6항 자료는 피고 D이 피고 G에게 원고의 합성·정제를 위한 재료, 기구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을 바탕으로 피고 G이 작성한 엑셀파일로서, 은나노와이어 합성·정제에 사용되는 재료, 기구의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거나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자료도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토 이 사건 제3, 4항 자료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나, 이 사건 제1, 2, 5, 6항 자료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 4항 자료를 유출하여 피고 F,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 F,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회사의 자료가 '업무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되어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 되려면,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하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 4항 자료가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 4항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3, 4항 자료를 유출하여 피고 F,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D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사건 제3, 4항 자료 반출행위, 피고 F, G의 이 사건 제3, 4항 자료 취득 및 사용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책임
피고 D, F, G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D, F, G의 행위가 산업기술 침해행위, 업무상배임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 이익의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 D, F, G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D, F, G은 공동불법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사건 제3, 4항 자료 반출행위, 피고 F, G의 이 사건 제3, 4항 자료 취득 및 사용 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책임
피고 D, F, G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피고 D, F, G의 행위가 산업기술 침해행위, 업무상배임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 이익의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피고 D, F, G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D, F, G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F, G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합성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결과는 원고가 실시한 수많은 실험 중 하나로서 실패한 데이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합성일지에 기재된 데이터만으로는 은나노와이어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합성일지 유출 및 사용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로 다양한 자료를 유출하고 심지어 본인이 피고 회사에 전직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 D이 유출한 자료들의 기술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각 합성일지만으로 은나노와이어를 제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합성일지를 사용하여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개발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고 그 결과 피고 회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은나노와이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합성일지의 유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 F, G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의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0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F, G의 이 사건 각 합성일지 사용행위가 산업기술 유출행위, 업무상배임 행위,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 F, G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F, G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소결 결국 피고 회사, 피고 D,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 D, F,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출이익의 감소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나,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기 산정하기 어렵고 그 유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도 성질상 극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9, 95, 113 내지 115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 D, F, G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5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얻은 매출액은 합계 880,137,138원(= 2011년 131,150,000원 + 2012년 257,634,545원 + 2013년 491,352,593원)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합계 2,394,283,000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 2011년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약 1,179,650,000원(= 순번 1 770,000,000원 + 순번 2 194,650,000원 + 순번 3 125,000,000원 + 순번 4 90,000,000원) 이상이다. 3 원고는 가 2010. 7. 30.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등과 '은나노와이어(직경 50nm 이하, 길이 20um 이상), 은나노와이어 잉크(광학용 PET 필름 상에 코팅 시 투과율 87% 이상, 표면저항 270Ω 이하, Haze 1.0% 이하, 밀착력 100% 등)'를 공동 개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무렵 Z으로부터 '은나노와이어 합성기술 교육비 및 공동개발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공동 권리화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 2011. 10. 31.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와 '은나노와이어, 은나노와이어 잉크 및 이를 이용한 투명전도성 필름'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무렵 AA로부터 원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다 2012. 1. 12. AB 주식회사와 '투명전극용 은나노와이어 잉크'를 공동 개발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무렵 AB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 4 원고는 위 2, 3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AC 전환사채 발행금액 등 1,800,000,000원 및 2011년부터 2013. 6. 1.경 사이의 매출액 약 634,000,000원 등 합계 2,434,000,000원을 기술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고, 그 외에도 위 2, 3항과 같이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기술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모두 기술개발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 C은 2017. 4. 14.경 원고의 직원 AD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얼마의 손실을 봤을지 생각해 보았느냐.'라는 AD의 질문에 '저희 매출을 다 가져가셨으면 연 3억 원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6 피고 C은 2017. 7. 11.경 원고의 직원 AD와 통화하면서 미국의 AE사(이하 '미국 AE사'라 한다)로 월 100그램 정도의 은나노와이어를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회사가 당시 은나노와이어를 수출하면서 서울세관에 신고한 수출단가는 그램당 미화 44 내지 350달러이다. 7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2013년 30,35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613,790,354원, 2015년 548,586,888원, 2016년 336,250,401원, 2017년 202,847,358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신생 기업인 피고 회사가 별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단기간에 이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합성일지에 기재된 정보를 기초로 비교적 손쉽게 은나노와이어 제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D, F, G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500,000,000원 및 그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3.부터, 399,999,900원에 대하여는 2020.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0. 5. 12.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F, G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C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 피고 D에게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관련 자료들을 피고 F, G에게 공개해 줄 것과 이 사건 제5항 자료를 가져다 줄 것을 제의하였고, 2 피고 D이 피고 F, G에게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관해 설명해 줄 당시 동석하였으며, 3 피고 D에게 피고 회사로 전직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등 피고 F, G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D, F, G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먼저 갑 제78, 8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D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 F, G에게 원고의 은나노와이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라거나 '이 사건 제5항 자료를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63, 64, 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2. 12. 8.경, 2013. 2. 15.경 및 2013. 3. 1.경 피고 F, G에게 은나노와이어의 합성, 정제, 코팅 기술에 관하여 설명을 해 줄 당시 피고 C이 동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설명에 포함된 기술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H와의 인터뷰를 주선해 주거나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직위를 제안하는 등 피고 D에게 피고 회사로 전직하도록 적극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책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F, G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합성자료에 기재된 정보 등을 누설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피용자인 피고 F, G의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여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는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주식회사도 대표기관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2010. 7. 5.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왔으나, 위 연봉계약은 피고 D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E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 357,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2010. 7. 5.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E 명의로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D이 퇴사할 때까지 피고 E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연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이 유효한 이상, 연봉계약의 외형에 은닉된 '피고 D으로부터 받은 노무의 대가로 피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E이 2017. 10. 14.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위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E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2017. 11. 24.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 D의 피고 E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어 피고 D에게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D의 피고 E에 대한 위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E은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에게 대전지방법원 2012. 2. 6. 접수 제15189호로 2007.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피고 E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보태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D,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D이 피고 E에게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E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D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H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이자 미국 AE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직원인 피고 C, F, G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H는 1 2014, 2015년경 원고와의 인수합병 논의과정 및 피고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피고 C, F 등이 피고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은나노와이어 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2 2014년 원고의 전주 연구소에서 당시 원고 연구소장이던 피고 D을 만났고, 2015. 5.경 피고 D을 상무이사로 채용하고 피고 회사에서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3 미국 AE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운영자금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유출한 기술을 이용하여 은나노와이어 용액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AE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고 H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C 등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 H는 미국 AE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C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C 등의 불법행위는 피고 H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 H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 C 등이 피고 D으로부터 원고의 산업기술,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 또는 영업비밀을 공개받거나 공개받은 자료를 이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피고 H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미국 AE사와 원고의 인수합병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4. 7.경 이후에도 C 등이 피고 D으로부터 원고의 산업기술,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 또는 영업비밀을 공개받거나 공개받은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가처분결정 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책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H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 대하여 내려진 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자 2017카합80406 결정)을 위반하여 은나노와이어 용액을 생산하고, 생산된 은나노와이어 제품 및 은나노와이어 생산장비를 미국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H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위 가처분결정 위반 행위에 대한 교사 내지는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H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기술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40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7. 7. 10. '피고 회사는 2019. 4. 30.까지 가 은나노와이어 분산액,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잉크) 제품의 제조 공정에 관한 [별지4]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4]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은나노와이어 분산액,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잉크) 제품의 완제품,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사용, 생산, 제조, 제조위탁, 판매, 무상공급, 수출, 대여, 전시 또는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 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80,000,000원씩을, 피고 회사가 위 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제품 1그램당 8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7. 7. 10.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7. 8. 5. 및 2017. 8. 21.경 피고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은나노와이어 생산장비를 철거하여 그 중 일부를 미국 AE사로 반출하였다. 3 피고 H는 피고 회사로 이 사건 가처분이 송달된 이후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생산장비를 제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별지4] 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은나노와이어를 생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에 설치된 생산장비를 반출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D,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 E, 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호준(재판장) 한지윤 서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