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각종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경영기획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조사 경과
피고는 2013. 11.경 피고의 C팀 부장 D이 회사 내부자료를 자택 개인PC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출자료 중에서 피고가 생산한 문서인 "생산경영기본과정(E 대졸신입사원교육용).ppt" 파일을 발견함에 따라 직원들의 영업비밀유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인사실, 정보보안기획팀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 및 피고의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 D에 대한 대면조사, PC, G, 이메일 등에 대한 물적조사를 거쳐,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H로부터 피고의 업무관련 자료의 전송을 요청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H의 요청을 다시 F에게 전달하며 피고의 업무관련 자료를 H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의 내부자료인 "화성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 _101211(공장장결재본).ppt", "합심활동 실천반 인증제도(V2).ppt" 등 25개의 파일을 H에게 보내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의 인사실, 정보보안기획팀은 2014. 1. 16. 위와 같이 원고 및 F, D과 관련된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다음 날인 2014. 1. 17. 원고와 면담을 하였다.
원고의 사직원 제출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형사재판의 경과
피고는 2014. 2.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및 F, H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사는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667호로 원고가 공동피고인 F, H와 공모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피고의 영업비밀 7건을 경쟁업체인 E에서 근무하는 H에게 유출하고,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0. ① 원고가 2013. 6. 14. H로부터 E에서 공장혁신 IE(Industrial Engineering) 학교 운영에 필요한 피고의 '공장혁신, 조직운영, 주요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받고, 2013. 6. 17. F에게 '직무교육 및 현장 혁신' 관련 자료를 H에게 보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2013. 6.경부터 서울 본사의 경영전략실 이사, F은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바, 직제상 원고가 F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F도 H에게 자료를 보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지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는 H에게 위와 같이 대략적인 자료의 종류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자료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후 F은 H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의 종류를 특정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2013. 6. 28., 2013. 7. 10. H로부터 경영자료, 품질동향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받고, 2013. 7. 8. H에게 F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H가 원고에게 요구한 경영자료는 피고의 경영자료가 아닌 미국 I의자동차 품질동향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H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영자료 등을 F으로 하여금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설령 F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고 경영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H에게 한 차례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H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받았는지, 몇 건의 자료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F이 H에게 전송한 29개의 파일 중 영업비밀로 기소된 자료는 7개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3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들며,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을 유출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거나 F이 전달한 자료가 기아차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960호로 항소하였지만, 위 법원은 2016. 5.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검사가 대법원 2016도8740호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6. 9.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F, H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검사는 총 7건의 파일유출에 관하여 기소하였는데, 3건의 파일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