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시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B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직군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크게 일반직, 서비스직, 공무직 직군으로 구별된다. ㉠ 일반직 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조사직, 조무직, 상수도직으로 구분되고, ㉡ 서비스직 직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B사업와 관련된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 공무직 직원은 위 일반직, 서비스직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청소, 경비, 보안, 설비, 주차, 공공자전거관리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직원의 임금 지급 시 일반직, 서비스직에 대해서는 호봉을 책정하여 호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무직에 대해서는 따로 호봉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일반직의 경우, 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기준호봉으로 부여하고, 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피고 인사규정 [별표3] 경력환산표에 따라 군복무기간이나 사회경력을 일정 비율로 호봉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직의 경우 서비스직으로 근속한 기간만을 호봉급 산정에 산입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34714
판결선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급 산정 시 근속기간, 군대경력, 사회경력 등을 모두 인정하여 호봉급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직 근속기간만을 인정할 뿐, 군대경력이나 사회경력 등은 호봉급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취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서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속기간, 군대경력, 사회경력 등을 모두 인정하여 호봉급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책정한 호봉급에서 기 지급한 호봉급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서비스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자 사이에 호봉급 산정 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서비스직, 일반직 등 직군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에는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설령 피고의 임금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조건이 무효가 되는 효과를 넘어서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쟁점의 정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속한 서비스직과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 사이에 호봉급 산정 시 차별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은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서비스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본다.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의 위반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직과 일반직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이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함(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이 상당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속한 서비스직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고 공단의 B사업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 A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피고는 2017년 기준 아래와 같이 24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 중 B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피고에게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하 'C사업'이라 한다)을 위탁함에 따른 것으로, 피고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개시한 이후 2017년 1월 기준 총 피고의 직원 511명(일반직 22명, 서비스직인 운전원 455명과 상담원 34명)이 위 C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임용경로의 차이, 업무 비대체성
피고 일반직 직원의 채용절차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서류전형, 직렬별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을 제7호증의2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 제1항 참고).
서비스직 직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고만 한다)과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고만 한다)으로, 모두 피고의 B사업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한다[피고는 2003년경 B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운전원들을 개별 수탁사업자(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2007년경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고, 2008년에 서비스직을 신설하여 운전원과 상담원을 위 직군으로 채용하였다]. 서비스직 직원의 채용절차는 위 일반직 채용공고와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전형을 거쳐 채용되는데, B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 운전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할 것과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특별한 자격(을 제2호증 서비스직 직원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요구하고, ㉡ 상담원의 경우 전화 교환업무 또는 콜센터 상담원 근무경력 1년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자격보유,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 기사 포함) 자격보유, 워드프로세서(1~2급) 자격보유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위 규정 제4조 제2항)하고 있다.
서비스직의 이러한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위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직 직원들은 서비스직 담당 업무들(장애인콜택시 운전 내지는 이동지원센터 상담 업무)을 맡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직이 담당하는 업무들(직군에 따라 사무직, 기술직, 조사직, 조무직, 상수도직으로 구분된다)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서비스직과 일반직은 그 자격기준 및 채용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대체가능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으며,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책임과 권한 등도 서로 같지 않다.
서비스직의 호봉급 도입 경위
서비스직 직원들에게 호봉급이 도입된 것은 201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교섭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 이전에는 서비스직 직원들은 일반직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기본급, 급식보조비,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직 수당, 가족수당, 월동보조비, 학자금 보조, 효도 휴가비, 상여수당, 보전수당을 지급받았다가[을 제18호증 서비스직 직원 관리규정(2013. 12. 9.자) 별표1 참고], 2013. 1. 1.자로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본봉, 호봉급 및 제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서비스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호봉제 도입을 논의하였고, 2013. 12. 30.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직에 대해서 2013. 1. 1.자로 호봉을 도입하고, 피고 공단에 입사한 시점을 1호봉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직의 임금체계가 호봉급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반직의 경우 호봉급 산정 시 근속기간, 군대경력, 사회경력 등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서비스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직 근속기간만이 호봉급 산정에 산입되어 양자 사이에 다른 취급이 존재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자유로이 합의한 산물이다. 서비스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서비스직에 호봉급을 도입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의도적으로 일반직과 서비스직의 차별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러한 차이로부터 서비스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별지
각주1) 위 법은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