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7,388,418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3,127,388,418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각 2019. 6.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과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5. 1. 4. 피고와 C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차 계약금액 7억 700만 원, 총 공사금액 788억 원, 1차 공사기간 2005. 1. 12.부터 2005. 11. 30.까지, 총 공사기간 2005. 1. 12.부터 2009. 8. 11.까지 1,672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차수 계약'으로 표시한다).
B의 공동수급체 탈퇴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B은 2008. 12.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9. 12. 2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1,239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1,968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12. 29. 피고에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2,699일 연장되어 6,428,934,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붙임서류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 제4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사기간이 사업실시계획 승인 지연, 인허가 지연 등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2. 12. 27., 2013. 12. 27., 2016. 12. 29. 각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차수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미준수 주장
피고의 주장
5차수 계약은 2009. 12. 2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에 3회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준공기한이 2009. 8. 11.에서 2009. 12. 29.로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140일 연장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5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140일은 간접공사비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으로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치면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의 5차수 계약이 2008. 12. 31. 체결되었고, 그 후 3회의 변경계약을 거쳐 준공기한이 2009. 8. 11.에서 2009. 12. 29.로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140일 연장된 사실, 5차수 계약의 최종 준공기한인 2009. 12. 29.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5차수 계약의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09. 12. 2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후 수회의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 준공기한이 2016. 12. 31.로 정해진 사실, 원고가 위 최종 준공기한 이전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개계약 체결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09. 12. 29.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500조가 규정한 경개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가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경개계약의 체결에 따라 소멸하였다.
판단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2009. 12. 29. 이 사건 도급계약을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2. 29.자 변경계약은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이 변경되었을 뿐 위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중요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2009. 12. 29.자 변경계약에 기재된 공사명 또한 그 이전에 체결된 변경계약에 명시된 공사명과 동일하고, 이는 그 이후에 체결된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③ 2009. 12. 29.자 변경계약은 계약의 이행방식을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을 뿐이고, 변경 전 계약 내용을 폐기한다거나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2. 29. 체결된 변경계약이 경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효소멸 주장
피고의 주장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점으로부터 진행하고,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원고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의 5차수 계약의 준공일인 2009. 12. 29.부터 3년이 지난 후에 5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140일에 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140일에 대한 간접공사비 지급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장기계속계약 방식에서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권은 일반적으로 차수별 공사의 준공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채권 또한 차수별 계약의 준공시점부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간접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준공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간접공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5차수 계약의 변경된 준공일자가 2009. 12. 29.이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09. 12. 2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준공일자가 최종적으로 2016. 12. 31.로 변경되었으므로, 5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140일에 대한 간접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2016. 12. 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간접공사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공사비의 범위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0조 제1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이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간접노무비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
피고의 주장
5차수 계약의 1회 변경계약(공사기간 121일 연장),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후의 8 내지 10회(각 365일 연장), 13회(91일 연장) 각 변경계약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약금액도 증액되었다. 위 각 변경계약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한 것이므로, 위 각 연장일수는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후의 14회 변경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가하고 공사기간을 275일 연장하였는데, 14회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기간만 연장하고 15, 16회 각 변경계약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위 275일 또한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5차수 계약의 1회 변경계약이 2009. 1. 13. 체결되면서 공사기간이 121일 연장되었고 계약금액은 108억 원 증액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된 후 8회 내지 10회, 13회 각 변경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약금액도 증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8회 내지 10회, 13회 각 변경계약의 경우 간접노무비 등의 증감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방음벽 설치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2019. 4. 15.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간접노무비 등의 증감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한 위 8회 내지 10회, 13회 각 변경계약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을 반영한 사실, ②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 중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이 함께 이루어진 변경계약의 경우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피고의 질의에 대해 감정인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은 공사비 증감과는 무관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변경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가 반영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별개의 비용으로서 위 8회 내지 10회, 13회 각 변경계약은 설계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14회 변경계약에서 방음벽 공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15, 16회 각 변경계약의 계약금액 증액이 14회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원고의 주장
감정인은 간접노무비 중 상여금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상여금과 기본급의 400% 중 적은 금액인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상여금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간접노무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노무비 중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적인 지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한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므로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은 예정가격 산출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를 노무량 산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산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적인 지급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한 상여금을 간접노무비로 인정한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원고의 주장
감정인은 비율계상경비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산재보험료율 1.5321%와 고용보험료율 0.5339%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감정인이 적용한 각 보험료율은 직접공사비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기재 각 보험료의 비율로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설계내역서에 기재한 산재보험료율 3.3%와 고용보험료율 1.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인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 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은 위 규정을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노무비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해당 비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관련 최초 도급내역서에는 이윤율이 0. 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산출한 수치가 아니라 총 계약금액을 각 세부항목에 나누어 기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력과 장비를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이윤율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윤을 추가 간접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단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 제19조 제4항의 내용은 위 3) 나) (1)항과 같은데,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이윤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윤은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이윤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정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간접공사비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연장된 2009. 8. 11.부터 2016. 12. 31.까지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별지 간접공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4,585,987,13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규모와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 항에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90%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4,127,388,418원(4,585,987,132원 × 90%.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3,127,388,41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6.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