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 D, E, F, G, H, I, J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인용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21. 11. 1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K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가.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K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자의 소송비용 중 10%는 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원고 I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로서,
제1항 및 원고 K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원고 I의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청구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0.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 및 공정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L·M·N 등), 아산(O·P), 전주(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또는 출시)'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press) 공정 ➠ 차체(body welding) 공정 ➠ 도장(paint) 공정 ➠ 의장(조립, assembly) 공정'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1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2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Y 주식회사(이하 'Y'라고만 한다)나<3>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만 한다)와<4>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3 피고로부터 물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만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5> 각 소속된 근로자로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이하 1 내지 3 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3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3은 '2차 협력업체'라고 한다). 원고별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 내역, 담당 공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협력업체들은 1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울산공장에 투입하였다. 2 피고(2차 협력업체의 경우 AA 또는 Y)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3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사용자로서 응소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의 경과 등
불법파견 문제의 제기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AJ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 노조'라고만 한다)은 AK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만 한다)과 공동으로 2004. 5. 27.경 및 2004. 8. 27.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울산고용노동지청)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현 전주고용노동지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이른바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2.경 피고를 파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다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1.경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고발조치에 즈음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 1.경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AL(당시 AM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9.,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1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AL 등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2006. 8.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항소심법원 또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L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0. 7. 22. 'AL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2008두4367호).
환송 후 항소심법원은 2011. 2. 10.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누23752호), 2012. 2. 23. 재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호).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0. 11. 4.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각 제1심법원은 2014. 9. 18~19.,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심 역시 2017. 2. 10.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9, 22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AA·Y·Z과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6>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7> 2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분리·특정하여 각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협력업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업체에 '도급인의 지시'를 하였을 뿐,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한 바 없다.
특히 생산관리·출고 등 이른바 '간접공정'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피고의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다. 위 간접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생산관리업무: 원고 D·E·F·G·H·I·J·K, 출고업무: 원고 B·U·X)은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분리·독립되어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2차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의 서열·운송계약을 체결한 AA(➠ AG: 원고 K, J) 내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Y(➠ AD시스템: 원고 I)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 원고 Q는 2015년 8월 및 9월, 2 원고 X은 2014년 7월, 2015년 10월, 11월에 휴업·파업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은 임금 차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3(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자동차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원고별 입사일부터 고용의제일까지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다만 같은 시기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같은 협력업체의 고용의제일 이전이나 이후의 사정은, 고용의제일 무렵 각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해당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관한 판단<8>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2, 4, 10~20, 26, 39, 44, 52, 54~56, 60~61, 67~90, 94~102, 104~112, 213~214, 217~220, 242~247, 253~259, 261, 263~265, 271~273, 276~278, 289, 295, 297~298, 30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N·AO·A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과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한편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완성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 JIS(Just-In-Sequence)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적시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추어 부품을 조립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작업을 '서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도장·의장·소재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서열 등 생산관리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및 피고의 차량 생산순서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서열할 부품의 종류와 양, 작업 속도가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차량 생산 순서 등에 연동된다.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한 업무의 결정과 그 변경 절차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1997. 9. 22.부터<9> 2007. 3. 25.까지의<10> 기간 무렵,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11>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2> (2) 위와 같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및 '작업표준서'가 정하였다.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등에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UPH나 M/H(Man Hour, 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인원인 '표준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내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였고 임의로 인원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투입인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과 같은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도급단가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표준 T/O, 표준 M/H, 계획대수, 임률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통상급(기본급 + 통상수당), 변동급(변동수당 + 심야할증 + 연장 + 특근),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 + 선물비 + 피복비 + 안전용품비), 기타 법정비용(4대보험료 등), 이윤 등이 기재된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견적서 엑셀 양식을 배포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피고가 정한 임률에 따라 투입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다(이른바 '임률도급', 갑 제55, 56호증). 이후 생산물량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산정되는 '물량도급' 형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그 생산물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시간당 생산량(UPH)에 직접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었다.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은 생산공정 변경 등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해당 공정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투입되면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기존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고,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담당 공정이 서로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와 비상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희망 또는 선호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졌다. 인력 재배치가 완료되면 피고 생산관리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 투입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인원 및 일정 등을 통보하였다(갑 제82, 83호증). 인력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이나 단순 업무 등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갑 제246호증의 2 13~14쪽, 제246호증의 4 2~3쪽).
피고는 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중 상당수는 종래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갑 제1호증 5.4.1 참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 마련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갑 제1호증, 다만 피고는 2002. 12. 29. 업무표준을 제11차로 개정하면서 영업의 양수·양도 시 종업원 고용승계, 업체수 및 업체당 인원규모의 조정, 대표자격 요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문구를 변경하였고(갑 제4호증), 2007. 12. 27.경 제12차 개정에서 운영팀의 권한, 도급액 산정기준, 업체수 및 업체당 인원규모의 조정,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문구를 변경하였다].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등 각종 업무표준의 제정
피고는 2000년 1월경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내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2003년 1월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시행하였다(갑 제85, 86호증).
피고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안전점검표에 피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갑 제88호증),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운영상황을 상세히 평가하여 계약 갱신에 참고하였으며(갑 제87, 89호증),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에 대하여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 이를 검토하여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갑 제39, 52호증의 1, 4, 제96, 108호증의 7, 8, 9, 11),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갑 제80호증).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출신 학교, 가정환경(경제력) 등이 항목으로 기재된 '종업원 고충상담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과 고충 등을 파악하였다(갑 제95호증).
사내협력업체 관리
피고는 '통합구매관리시스템(IPMS)'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 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다(갑 제26호증의 2).
피고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사내협력업체별 표준T/O 투입 현황, 투입인원 성격(정규직 결원 발생으로 투입된 것인지 여부), 작업시작일 및 종료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갑 제15, 26호증의 1, 제108호증의 5).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력관리(업주 상근정도, 근태관리, 급여대장관리, 이직률, 노사관리)', '작업관리(CLAIM 발생금액, 안전관리)', '일반관리(법정비용, 인사기록 관리, 계약대비 시급)', '기타(퇴직금 추정액, 기성금 대비 경비, 식권구입, 노사동향파악)' 항목을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들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02. 3. 26.경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유형별 신입사원 교육지침을 제정하고 각 공정별, 해당 세부작업별 사내협력업체의 신입사원들에게 피고 사업장의 안전, 사양지 식별, 작업표준서, 조립공법서, 품질, 현장, 공구 및 장비사용, 기초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94호증).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법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13>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피고는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된 공정배치도 또는 작업편성표를 작성하였고, 배치도 등에는 피고 소속 직장이나 반장, 조장 아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소속 조장은 정규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관리, 근태관리, 업무조정, 투입지시 등에 관여하였다(갑 제11, 247호증의 1, 2 각 별지2 배치현황, 제295호증의 2, 제297호증의 2, 제298호증의 2).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으며,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갑 제295호증의 4, 제297호증의 3, 제298호증의 3).
피고는 2012년 7월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이 월차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 공정 등에 투입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해 왔다. 별도의 '지원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갑 제246호증의 5 19쪽).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대부분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표), 작업표준서, 사양식별표 등에 따라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갑 제16, 84호증의 2, 제213, 214, 219, 242, 243, 244, 247호증의 1, 2).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의 관리자가 있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사양표 등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상 평상시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작업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신차 양산 등에 따라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의 관리자가 피고 산하 연구소로부터 습득한 변경된 작업 방식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시연하였다(갑 제246호증의 2 14, 22쪽).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인 조·반장들이나 사내협력업체 대표는 대부분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야간 작업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되었다.
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은 각 공정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AS' 또는 'AT'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이 관리하였다. 'AS' 등이 업무 도중 불량을 발견한 때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에게 불량 발생 및 수정 방안을 알려 위 현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직접 불량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소속 관리자에게 불량 발생을 알리는 등으로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정 조치 등은 세부적인 공정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연속적인 작업의 매 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갑 제97호증의 1 내지 5, 제245호증의 2 내지 5, 제247호증의 1 19~20쪽, 제247호증의 2 26~27쪽, 제295호증의 1, 297호증의 1).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관리자들과 해당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이에서 불량 발생에 대한 처리 내지 변경된 작업방식의 교육 등을 매개하는 외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지게차로 무거운 중량을 들지 마라', '업무시작 전 스트레칭을 해라'라는 정도이거나,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 등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들은 해당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나 결근 시 업무에 대체 투입되거나 근무 도중 근로자들이 화장실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일시 교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생산관리(서열)업무<14>
생산관리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피고가 주 단위로 작성한 서열 등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수, 월별 생산목표 수량,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투입조건서(투입계획서) 또는 작업서열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각 해당 품목 서열자의 이름, 업무수행 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법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도 동일하다(갑 제246호증의 2, 제247호증의 1 23쪽, 제247호증의 2 35쪽, 제273호증의 1, 제289호증의 1).
생산관리업무는 의장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차량 생산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의장공정 등에 운반·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생산관리업무의 특성상 작업장 또한 의장업무 등이 수행되는 공간과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 작업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주로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피고는 특정 업체 내지 소수의 업체들로 하여금 공장 차원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컨베이어벨트(작업 장소) 내지 투입되는 부품의 종류(작업 대상)를 기준으로 다수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동일한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부품의 서열 등 작업 역시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작업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었다(갑 제273호증의 1 내지 4, 제289호증의 1 내지 4).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생산관리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
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컨베이어벨트(작업 장소) 내지 투입되는 부품의 종류(작업 대상)를 기준으로 다수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동일한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부품의 서열 등 작업 역시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작업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었다(갑 제273호증의 1 내지 4, 제289호증의 1 내지 4).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생산관리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를 통해 도급대상 업무를 특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정하여 준 업무별 '표준T/O'에 맞추어 소속 근로자를 투입한 다음, 업무별 계약단가와 투입 인원 등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갑 제273호증의 5 내지 10, 제289호증의 5, 6, 제303호증의 12 13쪽). 또한 직접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귀향비·하기휴가비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작업일보를 근거로 작성한 작업월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갑 제273호증의 11, 제289호증의 7).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기도 하였고, 공급되는 부품의 사양이나 특정 컨베이어 벨트를 기준으로 작업배치를 받음으로써 정규직 근로자들과 '블록화'된 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어느 경우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업·종업·휴게·휴일·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운용되었고(갑 제303호증의 12 14~15쪽),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서열계획에 맞추어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였는데(필요 부품을 외부 부품제조업체 등에 직접 발주하기도 하였다), 당일의 차량 생산 대수에 따라 자재 등의 공급량도 변동되었다. 특히 서열작업을 담당하는 원고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양식별표, 작업서열지 또는 서열 모니터 등을 보고 각종 부품을 정해진 위치와 장소에 배열한 다음, 정해진 시간에 해당 부품의 일정량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갑 제276 내지 278호증). 또한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또는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생산관리 업무의 수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왔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바) 차량 생산 순서와 부품 서열 순서가 불일치하는 '이종배열'은 생산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한 '사양식별표' 등에 따라 각종 부품을 정해진 위치와 장소에 서열하여 적시에 해당 공정에 보충하여야 했다(갑 제242호증의 7, 8). 생산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표준T/O'로 정해져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사실상 누구를 해당 작업장에 보낼 것인지만 결정하였다. 피고 소속 'AS'는 점검일지, 일일 불량 및 문제점 현황 기록을 관리하며 불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였는데(갑 제303호증의 12 32~33쪽), 자재 불출이 지연되는 등으로 컨베이어벨트가 일시 정지하는 경우 피고가 생산이 중단된 시간에 따른 클레임을 사내협력업체에 청구하거나 해당 금액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서열작업은 단순반복작업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상대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출고(PDI, 방청)업무<15>
출고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한다.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수출용 차량은 내수용 차량과 달리 추가적인 PDI 검사, 방청, 선적을 위한 차량 분류 및 야적장 치장, 부두 이송작업 등을 거친다.
그중 PDI 검사, 방청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에도 업무 내역이 기재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가 첨부되는 한편, 개별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완성차의 종류에 따른 M/H 수치와 '표준 T/O'가 결정되었다.<16> 또한,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계획과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가 결정되었고,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과 별도로 자체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PDI 검사, 방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는 자주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17> (다) PDI 검사, 방청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종래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되어 근무하기도 했으나, 2004년경 이후 '블록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근무를 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운용되었다.
PDI 검사업무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PDI정비지침서 등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PDI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가 작성한 '내외관 Check Sheet' 등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검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데(갑 제258호증),<18> 위와 같은 '스캐너'를 활용한 PDI 업무의 전산화는 피고가 주도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검사 결과 불량을 발견한 경우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량을 T/Up(Touch Up)반, 정비반, 피고 생산공장 등으로 보냈는데, 피고 생산공장으로 차량을 돌려보내는 경우 그 사실을 피고 회사 수출선적부에 보고하였다(2015년경부터는 피고가 제공한 단말기와 태그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61호증 등 참조).
PDI 검사, 수출방청업무 등에 관하여 작업표준서가 존재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는데, 위와 같은 작업표준서는 당초 '피고 수출선적부'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다(갑 제254, 255, 256호증). 이후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작성된 작업표준서가 게시되기도 하였으나, 당초 피고 수출선적부가 작성하였던 작업표준서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할뿐더러, 사내협력업체의 이름을 덧붙인 스티커를 떼어내면 '피고 수출선적팀' 명의가 나오기도 하였다(갑 제247호증의 4, 제259호증).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마) 도급금액 지급 방식과 하자책임의 추궁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는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시간당 생산량(UPH)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피고는 차량사양표 등에 어긋난 '이종부품 서열이나 장착' 등으로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피고가 정한 안전수칙 미준수, 컨베이어벨트의 일시 정지로 인한 작업지연 등에 대해서도 사내협력업체에 책임을 물어 도급대금에서 클레임 비용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는데, 특히 작업지연의 경우 라인의 정지시간을 초 단위까지 산정한 다음 해당 M/H 손실분을 기준으로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피고 노조의 지본부장 이·취임식, 선거일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대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갑 제60, 67, 68, 69호증).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발생 등으로 체결된 비상업무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업무에 대체 투입된 경우(갑 제108호증의 3, 제112호증의 10, 제271호증의 1), 정규직 근로자가 복귀하면 비상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되는데, 이 경우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성 도급대금을 보전해 주었다(이를 '오버랩 제도'라 한다).
피고는 피고 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상여금·휴가·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갑 제54, 100 내지 102, 271호증의 3, 4). 이에 따라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조퇴·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수당·격려금·성과금·귀향비·생산장려수당·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인원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체육복 등을 지급하였다(갑 제44, 55호증의 11, 제70 내지 79, 81호증, 제273호증의 11).
사무실, 기계·설비 등의 소유 관계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울산공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 6. 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 7. 1.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조립공구, 단말기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별지4 원고데이터기초표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관하여 생산량·월별 가동시간·시간당 생산대수·가동률·작업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작업량·작업순서·작업속도·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표준공수·작업위치·생산량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담당업무·작업위치·작업인원도 함께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작업표준서·검사기록표·서열모니터·포장계획서·일일작업지시서·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 피고는 산하 연구소에서 신차 양산 등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작업방식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시연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작업방식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직접 생산공정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작업결과는 대부분 해당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인 'AS'의 검사를 받았다.
설령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소속 원고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피고가 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현장관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역할을 미리 정해둔 점,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도 여유인원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에게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또한 기본적으로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표준T/O' 또는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 등을 청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할 수는 없고 이를 피고에 전달하거나 단순 편의를 봐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조퇴, 휴가 등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소속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임금 지급·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해당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다.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신차 생산이나 생산계획 변경,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 인원이 증감될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대응하였다.
피고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였다. 또한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고 사업장의 기초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과 대체자, 가정환경까지 조사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M/H)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표준T/O'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은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담당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은 대부분 승계되었다. 결국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작업배치·변경권은 피고가 정해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T/O'에서 정해진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구체적 공정만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여서 통상의 도급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피고가 정한 임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및 수당, 상여금, 격려금 지급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임금,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그 목적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지급할 도급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임률도급'은 물론이고, 피고가 그와 준별되는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는 '물량도급' 또한 도급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산물량이 컨베이어벨트의 이동 속도와 투입된 근로자의 수에 직접 연동되어 있고 시간당 생산량(UPH)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률도급'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2) 결국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T/O'가 기준이 된다)이나 생산량(피고가 설정한 UPH 등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내협력업체의 기업조직 역시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수행할 목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들 상당수는 법인격이 없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 북구 AR' 즉 피고 울산공장으로 되어 있었다.
일부 사내협력업체들은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작업도구·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
서열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열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PDI 검사, 방청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역시 피고가 해외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추가적인 생산공정의 하나로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는 직접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간접공정을 수행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PDI 정비지침서, Check Sheet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열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서열 모니터에 의한 작업지시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와 직접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지휘·명령은 직접고용관계에서도 상정하기 어렵다).
PDI 검사업무 등에 관하여도, 피고는 검사의 기준이 되는 정비지침서, Check Sheet 등을 작성하고 PDI 업무수행방식의 전산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량이 발견되어 차량이 생산공장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는 방청업무 등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모두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 즉 '이윤 창출을 위한 자동차 제조·판매'에 요구되는 품질 유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간접공정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역시 모두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간접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가 정한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고, 피고는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 월별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또는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피고와 피고 노조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격려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 그에 따라 간접공정 담당 원고들의 임금도 인상되거나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간접공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내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기술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피고의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업체 대표자가 기존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와 일정한 유대관계가 있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간접공정이 직접생산공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공정 담당 원고들에 관하여도 직접생산공정 담당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관한 판단
원고 I: 인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222호증의 36, 제279, 280, 285, 286, 287, 308 내지 313, 333호증, 을 제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Y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헤드라이닝(자동차 천장내장재)을 공급받고 있다(을 제4호증의 3). 그 부품거래 기본계약에 따르면, Y는 피고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부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제12조). 2 Y는 2004. 9. 1.경부터<19> 2007. 4.경까지 AB에(을 제8호증의 8), 2007. 6.경부터 2015. 7.경까지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만 한다)에 헤드라이닝의 조립·운송·서열·불출 업무를 도급주었다(을 제8호증의 1). Y가 AC과 체결한 '임가공 도급 계약서'에는 '도급장소'가 '피고 공장 조립장 및 서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8호증의 1 제4조). 원고 I는 2004. 9. 1.경부터 AB 소속으로, 2007. 6.경부터는 AC 소속으로 헤드라이닝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 3 Y가 헤드라이닝 자재를 생산하여 AC 공장에 입고하면, AC은 펀칭 ➠ 모듈 조립 ➠ 핫멜트 도포 ➠ 와이어링 및 패드 부착 ➠ 비닐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피고 울산2공장, 울산5공장에 납품될 헤드라이닝은 AC 공장에서 서열작업까지 마치나, 울산3공장에 납품될 헤드라이닝은 바로 출고한다. 4 피고 울산3공장 하치장에 헤드라이닝이 하치되면, 원고 I 등 피고 울산3공장에서 근무하는 AD 소속 근로자들이 수량 및 사양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자재창고로 헤드라이닝을 운송한다. 5 피고 울산3공장 자재창고에서 원고 I 등은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헤드라이닝을 서열한다. 6 2015. 8. 이후 Y는 완전손자회사인 AD에(을 제4호증의 1 54쪽) 헤드라이닝의 조립·운송·서열·불출 업무를 도급주었다(을 제4호증의 6). 그 무렵 원고 I의 소속도 AC에서 AD로 변경되었으나, 원고 I가 수행해 온 업무의 방법에는 본질적인 변동이 없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I가 현재 소속된 AD나 과거에 소속되었던 AC 주식회사 모두, 1 자체적인 사업장과 설비를 갖추고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되고, 2 피고 공장에서의 서열업무 외에도 헤드라이닝 자재의 가공 등 부품 납품의 여러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3 피고의 울산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장에서도 서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I와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서열작업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바, 피고의 주된 목적인 자동차 제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고 I는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와 직접 연동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의 정규직 관리자는 원고 I에게 당일의 작업계획, 주의사항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80호증).
반면 AB, AC이나 AD가 원고 I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 AP(AC 관리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서열 모니터나 서열지에 나타나는 정보는 피고가 입력하는 것이고, AC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녹취서 3~4, 35쪽). 결국 원고 I는 AB, AC이나 AD가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서열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고 I는 AB, AC에서 AD로 소속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I는 2004. 9. 1.경부터 2007. 4.경까지 AB소속으로 헤드라이닝 서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 I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는 2006. 9. 1.경 당시의 소속 업체, 즉 A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원고 I가 소속되었던 AB은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소재지도 피고 울산공장으로(갑 제285호증), 다른 2차 협력업체에 준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과 독립적인 기업조직의 실질을
). 결국 원고 I는 AB, AC이나 AD가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서열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고 I는 AB, AC에서 AD로 소속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I는 2004. 9. 1.경부터 2007. 4.경까지 AB소속으로 헤드라이닝 서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 I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는 2006. 9. 1.경 당시의 소속 업체, 즉 A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원고 I가 소속되었던 AB은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소재지도 피고 울산공장으로(갑 제285호증), 다른 2차 협력업체에 준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과 독립적인 기업조직의 실질을 갖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
부품의 서열작업 자체가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서열작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져, 많은 부품들이 서열된 상태로 피고의 공장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 I가 피고 공장에서 수행하는 서열작업은, 피고가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피고의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부품(헤드라이닝)의 특성상 피고 공장 외부에서 서열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피고의 생산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어려워, 본래 의미의 '도급'이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원고 I가 피고의 울산공장 안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는 "처음부터 서열을 해서 가면 시간이나 거리상 제때 납품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을 제8호증의 6 12쪽, 2020. 3. 17.자 준비서면(18) 23쪽], "리드타임이 짧아 부품 공급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품을 납품받은 후 피고 또는 사내협력업체가 직접 사내에서 서열 또는 불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2020. 10. 26.자 참고서면(4) 7쪽], 이는 결국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헤드라이닝 서열작업이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 즉 'JIS 생산방식에 따른 자동차 생산'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타인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내어 그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파견'의 사전적인 의미 또한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이다),<20>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 피고와 Y 사이에 서열작업까지 포함된 부품 납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고, Y가 다시 AB, AC이나 AD에 서열작업 등을 하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I가 ❶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❷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나타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피고의 상당한 또는 직접·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B, AC이나 AD가 이른바 '2차 협력업체'라는 사정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을 본질적으로 좌우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I가 수행하는 서열작업이 피고의 정규직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서열작업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I는 2006. 9.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주위적 청구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 J: 인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21> 갑 제283, 284, 304, 305, 319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AU 주식회사(이하 'AU'라고만 한다)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연료탱크를 공급받고 있다.
원고 J의 종전 소속 업체인 주식회사 AH은 AU로부터 부품 서열업무를 하도급 받은 업체였다. 2005. 6.경 AI이 주식회사 AH의 영업 중 일부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J의 소속도 주식회사 AH에서 AI으로 변경되었다.
2005. 10. 27. AG가 설립되어, 2005. 11.경 주식회사 AH의 나머지 영업을 양수하였고, 2006. 9.경 AI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양수에 따라, AG는 2006. 9. 28.경 AU로부터 'AV<22> 서열작업(피고 하치장에서 의장라인 서열 피딩 및 공용기 회수 및 정리정돈까지) 및 PAD SUB(피고 하치장에서 PAD 작업하여 의장라인 피딩 및 피고 조립 작업 시 PAD 이탈로 발생한 제품의 PAD SUB) 작업'을 수급받았다(을 제3호증의 16).
이후 피고는 부품 운송 등에 관한 통합물류를 AA에 위탁하였다. AG는 2010. 1. 18. 무렵부터는 AA와 '물류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와이어링·드라이브샤프트·연료탱크 등 부품에 관한 입고·보관·서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을 제3호증의 69 내지 76).
원고 J가 업무를 수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AU가 생산한 연료탱크 등 부품이 피고 울산3공장 하치장에 도착하면, 원고 J는 수량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자재창고로 연료탱크 등 부품을 운송한다. 2 피고 울산3공장 자재창고에서 원고 J는 피고의 서열 모니터에 표시된 생산 순서에 맞추어 연료탱크 등을 서열하여 서열대차에<23> 싣는다[증인 AN 녹취서 6~8쪽, 피고 2020. 3. 18.자 준비서면(19) 9쪽]. 3 서열작업을 완료하면 토우모터(전기차)·지게차에 서열대차를 연결하여 메인 컨베이어벨트까지 서열대차를 운반한 뒤, 수동으로 서브컨베이어벨트 위에 연료탱크를 올려 놓는 이른바 '로딩'작업을 수행한다(갑 제304호증의 1, 2). 연료탱크 등은 서브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메인컨베이어벨트로 운송된다(증인 AN 녹취서 7~8쪽). 4 로딩작업을 모두 종료하면 빈 서열대차를 회수하여 피고 울산3공장 하치장으로 돌아온다. 5 원고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정규직 관리자가 원고 J에게 불량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319호증).
판단
원고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J가 소속된 AG 역시 1 자체적인 사업장과 설비를 갖추고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의 실질이 인정되고, 2 피고 공장에서의 서열작업 외에도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3 피고의 울산공장에서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장에서도 서열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J 역시 ❶ 피고의 공장에서, ❷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서열하고, ❸ 부품을 메인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 로딩작업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직접 연동되어 자동차 생산 작업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원고 J 역시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달리 원고 J가 수행하는 서열 및 로딩작업이 피고의 정규직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J는 2007. 3. 25.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원고 K: 부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AN·A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Z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를 공급받고 있다. 2 Z은 2004년 이전에는 서열작업을 마친 후 직접 피고 울산공장 컨베이어벨트까지 드라이브 샤프트를 운송하여 주다가, 2004년 무렵부터 AE 내지 AF에 '피고 공장 하치장에서부터 컨베이어벨트까지의 운송 업무'를 도급주었다(증인 AO 녹취서 4쪽). 3 이후 피고는 부품 운송 등에 관한 통합물류를 AA에 위탁하였다. AG는 2010. 1. 18. 무렵부터 AA와 '물류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와이어링·드라이브샤프트·연료탱크 등 부품에 관한 입고·보관·서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 K은 2004. 3. 16.경부터 2010. 3. 31.경까지는 AE 내지 AF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0. 4. 1.부터는 AG 소속으로, 드라이브 샤프트 불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5 드라이브 샤프트가 서열작업까지 마쳐<24> 서열대차째로 피고 울산3공장 하치장에 도착하면, 원고 K은 토우모터에 서열대차를 연결하여 컨베이어벨트까지 서열대차를 운반한 뒤, 빈 서열대차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돌아온다. 6 원고 K은 서열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I·J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 K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K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K의 업무는 그가 소속된 사업체와 Z 내지 AA 사이에 체결된 본래의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결국 원고 K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 K이 피고 울산공장에서 수행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운송업무'는 당초 부품 제조사인 Z이 수행하던 업무로서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한 업무라고 보인다. 달리 피고가 파견법이나 노동법규 등을 잠탈하기 위하여 Z으로 하여금 드라이브 샤프트 운송 업무를 분리하여 도급주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갑 제320호증의 9, 제321호증의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K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AN(AG 관리자)은 '원고 K이 불출하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팔레트 형태가 아니다. 원고 K은 서열작업을 하지 않고 불출 업무만 하기 때문에 서열모니터나 서열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23쪽), 증인 AO(AF 관리자)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6, 20쪽). 3 그 밖에 원고 K이 서열대차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 혹은 그 사이의 작업에서 피고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원고 K이 AF, AG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일부 분담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러한 업무 분담에 관하여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와 같이 분담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 울산공장이 대규모인 점에 비추어,<25> 원고 K이 피고 울산공장 내부에서 토우모터를 이용한 운송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6 AF, AG는 독자적인 사업영역과 독립적인 기업조직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K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이상, AG 소속인 원고 J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K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도 당연히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론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 Q, R, S, V, T, W, U,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은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K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이하 이 단원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원고 Q, R, B은 2014. 2.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4. 6.부터, 각 2016. 12.까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 의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Q는 2015년 8, 9월, 원고 X은 2014년 7월, 2015년 10, 11월에 휴업·파업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은 임금 차액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래시장상품권과, 선물비·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명목의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보건대,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을 것이므로, 위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6> 4) 그 밖에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선물비나 재래시장상품권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소결론 계산 결과는 별지4와 같다[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일부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은 끝수를 버림하여야 하므로 청구금액과 1원의 차이가 있고, 원고 Q, X에 대하여는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반영하여 기본급, 성과금 및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공제한다(2021.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3. 주위적 청구취지의 예비적 엑셀 계산식'에 따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그중 '임금 + 약정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2016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7.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27>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 D, E, F, G, H, I, J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원고 K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