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7가합5471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4. 11. 25.부터 2015. 2. 10.까지 및 2015. 4. 10.부터 2015. 5. 12.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상임이사 직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F의 금원지급약정 체결

F(이사장 G)과 원고는 2014.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1)

F은 2015. 8.경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피고 C는 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에서 F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는 F의 관리인으로서 2016. 6. 9.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3. F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D의 감정 평가

피고 D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F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2015. 10.경 F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가액을 57,406,083,15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피고 B과 F의 영업 양·수도 계약의 체결

피고 B과 F은 2016. 4. 20. 'F이 운영하고 있는 H병원 및 I요양병원과 J 어린이집과 기타 자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B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처분문서를 '이 사건 영업 양·수도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F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

F의 채권자들로 구성된 F 채권자 협의회 및 퇴직임금채권단은 대구고등법원 2016라41호로 위 다. 2)항 기재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항고를 제기하면서 '피고 D은 F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항고심은 위 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위 항고인들은 대법원 2018마5019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4. 재항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항고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사.

원고에 대한 형사소추

한편, 원고는 2016. 9. 2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단1177호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형사소추를 받게 되는 경우'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 5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0,000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이 F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이 사건 영업 양·수도 계약서 제1조 제6항에서 '승계대상 영업부채라 함은 양도대상 의료기관 및 양도대상 어린이집과 관련된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채무(영업양도일 이전 발생한 모든 채무 제외)를 말한다. 단, 회생계획 작성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승계 내지 변제한다. 따라서 i ) F의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ii)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공익채무(최우선 변제대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포함), iii) 영업양도일까지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제외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채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는 'F이 형사소추를 당한 원고에게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가 F의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과 관련되어 영업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에 따라 피고 B이 위 약정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F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피고 D이 F의 부동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F의 부동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권혁준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