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7가합549112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는 원고 M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입사일, 소속 협력업체의 변경 내역, 근무기간, 담당공정 등은 별지 표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해당 협력업체를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함은 해당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협력업체를 의미한다. 한편,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는 'P'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5. 1. 22. 주식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설립되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도급받은 업무나 수행방식은 대부분 동일한바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O'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양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1>

<2>

<3>

라.

관련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 신청의 허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므로 위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존부 여하에 의하여 기존의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원고들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

위 원고들은 도면·도색 디자인, 블랙데칼 제작 및 부착, 레터링 디자인 및 부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중 일부 블랙데칼 부착 작업은 도장공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모두 자동차의 검사단계와 출고단계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장공정에 해당한다. 위 원고들은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와 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 중 ① 2010. 8. 2.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②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당시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 2012. 8. 2.에, ③ 2012. 8. 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각 입사일에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L, M

원고 L은 피고의 협력업체 Q 소속으로 입사 초기 트럭 의장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M은 피고의 협력업체 R 및 S 소속으로 입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버스 도장 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들의 업무는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L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2009. 5. 1.에, 원고 M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입사일인 2013. 7. 21.에 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별지 표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자동차 수요 고객의 개별적인 주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디자인 및 부착 업무를 특정하여 O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O의 근로자들로서 O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통한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 L, M의 경우

위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실제로 해당 공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원고 L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용의무의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파견법 제2조 제1호).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관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 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 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순번 1 내지 11 원고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3 내지 31, 39 내지 59, 80 내지 94호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업무의 내용 면

가)

해당 협력업체는 피고와 대체로 6개월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4>

나)

O의 도급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 외관에 부착될 글자, 그림 등 디자인의 도안(圖案), 부착할 플라스틱 시트지 등 제작, 부착, 수정작업 등이다. 위 업무는크게 두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데, ⑴ 고객의 개별 주문에 의한 글자나 그림 디자인 작업의 경우(이른바 '레터링 업무', 이하 '레터링 업무'라 한다)와 ⑵ 피고의 주문에 의한 특정 차종에 대한 블랙데칼 작업의 경우(이하 '블랙데칼 업무'라 한다)가 그것이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업무'라 한다).

다)

⑴ 레터링 업무의 경우, 피고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자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글자나 그림을 제공받아 이를 O에 전달 → O이 컴퓨터 프로그래밍(CORELDRAW 이용)을 통해 해당 글자나 그림을 디자인하여 가도면을 작성 → O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가도면 확인 → O이 피고의 상용차외장 칼라도면관리시스템(Customer Exterior Color Information System, 이하 'CECIS'라 한다)에 해당 디자인을 등록 → 피고의 확인 및 고객의 최종 승인 → O의 마스킹 테이프<5> 및 시트지 제작 → 부착 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⑵ 블랙데칼 업무의 경우, 차량 외관 일부분에 차체 마감을 위한 목적으로 검정색 플라스틱 시트지를 부착하는 것인데, 피고는 신차를 출시하면서 블랙데칼이나 밴드스트라이프 마감 등을 추가하는 경우 O에 도급주었다. 블랙데칼은 대형버스, 쏠라티, 카운티 등 3가지 차종에 적용되고, O 근로자는 블랙데칼 도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거나 직접 부착하는 작업을 한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업무는 대체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플라스틱 시트지를 부착하기 전 차체 도색에 오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는 피고 측의 지시로 이 사건 도급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이 있는 경우 원고들이 간혹 시트지 부착에 앞서 오염제거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친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의 작업 지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전주공장에는 버스공장, 특수차공장, 엔진1공장, 엔진2공장, 트럭1공장, 트럭2공장, 트럭3공장 등이 있는데, 대부분은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원고들은 도안 설계 및 시트지 제작 작업을 피고 전주공장 내 O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부착작업은 출고 단계에 있는 부착장에서 진행하는바, 이 사건 업무가 차체의 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 출고 전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작업으로, 반드시 어느 한 공정에 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대형 버스 블랙데칼 부착 업무의 경우, 도장 공정과 의장 공정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버스 전면 와이퍼 부착 전에 블랙데칼을 부착하는 것이 작업순서 상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이 작업순서를 조정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정한 공정순서에 블랙데칼 부착 작업이 반드시 종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의 수행 면

가)

O은 도면팀, 부착팀, 자재팀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위 원고들 중 도안 디자인 작업을 하는 원고 C, E, J, K, D은 도면팀에, 부착작업을 하는 원고 I, H, B, F, A은 부착팀에 속해 있다. 원고 G는 결원자 지원 업무를 하였는데 해당 업무가 없을 경우 피고와 무관한 O의 다른 거래처를 위한 업무를 한 경우도 상당하였다. 또한 도면팀에 속한 원고들은 피고와 무관한 O의 다른 거래처를 위한 업무(마스크팩 디자인, 대우 트 럭 디자인 등)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는 주·야간 2교대제를 실시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상시 주간근무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간 근무시간은 피고의 주간 근무자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업무는 레터링 및 블랙데칼의 정확한 부착을 위하여 도면을 설계하고, 설계대로 플라스틱 시트지의 재단 작업이 이루어진 후 숙련된 작업자에 의하여 2차원의 시트지를 3차원의 차체에 들뜸없이 부착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O은 코렐드로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도안 디자인을 설계하고, 커팅플로터를 이용하여 시트지를 정확히 재단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프로그램 활용인력이나 기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

레터링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영업 관련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O이 작성한 디자인 도안에 대하여 CECIS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객의 수정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블랙데칼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만든 조립공법서 등이 존재하나, 실제 업무에 있어서 원고들은 O이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메뉴얼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형 버스 블랙데칼의 경우 도장공정과 의장공정의 사이에 이루어져 피고의 생산공정 직원들과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작업의 종류가 명백히 구분되므로 동일한 작업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블랙데칼 작업 수량은 매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작업이 없는 날에는 블랙데칼 부착 작업자들이 기타 부착 업무를 하거나, 출장 업무 등 피고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마)

O은 이 사건 업무에 있어서 납품 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접착강도, 상태접착강도, 내마찰퇴색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열노화성 등에 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원자재를 선정하고 있고, 적정한 재고 보유를 위해 O 자체적으로 재고 담당자를 두어 매월 발주량, 입고량 등 자재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바)

수정작업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품질 문제는 전적으로 O이 책임을 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의 수정작업 요청은 도급계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이지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는 없다.

사)

자동차 생산 공정 중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로고나 엠블럼 등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도안에 관한 부착작업으로 이 사건 업무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3)

업무수행의 대가 산정 면

가)

피고와 O은 과거 소위 물량도급 형식으로 1m²당 또는 1대당 계약단가를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위 도급계약서 2011년도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참조), 2014년경부터는 단위도급의 형식으로 월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인 도급금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일정한 도급금액은 직접비(인건비), 간접비 등 총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여 산정되고, 결국 직접비(인건비)가 도급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도급금액 산정방식의 변경은 물량도급 하에서 물량 부족으로 O에 손실이 발생하자, O의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피고가 O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일반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M/H와 표준 T/O를 O에 적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4)

그 밖의 사정들

가)

이 사건 업무는 코렐드로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안 디자인, 재단, 플라스틱 시트지의 곡면 부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다.

나)

O은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지식 없이 O에 채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업무에 숙달되기까지는 최소 2 내지 3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수시지도 등을 실시한 바가 없고, 이를 실시할 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O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 원고들을 채용하여 피고의 전주공장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O은 울산 북구 U에 본점을, 부산 해운대구 V에 지점을 두는 등 피고의 전주공장 외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업무 외에도 도안 디자인 및 플라스틱 시트지 부착과 관련한 다수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자체적인 조직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라)

O은 피고의 전주공장 내 사무실을 월 임대료 406,000원(VAT 별도, 2016년 하반기 기준)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의 점심 식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재비, 물품, 소모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후불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마)

O은 원고들의 채용, 입금지급, 근태평가, 업무전환, 직원교육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였고, 특히 원고 I, K, J, D, E 등은 2017. 7. 5.경 O을 상대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 L, M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에서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협력업체 소속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원고의 파견근로자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원고 L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L은 2007. 5. 1. ~ 2007. 6. 1., 2007. 7. 9. ~ 2008. 5. 15., 2008. 6. 1. ~ 2009. 8. 1., 2009. 8. 10. ~ 2009. 12. 6., 2010. 1. 13. ~ 2010. 10. 24. 기간에 Q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L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 5. 1.부터 2009. 5. 1.까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단절 없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원고 L이 Q의 의장라인에서 중형 트럭 의장반, 대형 트럭 의장반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L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M

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38호증의 1, 4, 제60 내지 제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M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R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인 도장공정의 샌딩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의 전주공장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7. 22. 원고 M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가)

원고 M은 2013. 7.경부터 R이 폐업한 2014. 12.경까지, 그 뒤로는 현재까지 S 소속으로 피고의 전주공장 버스 도장반에서 샌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샌딩업무는 도장공정 중에서도 실러 공정의 일종으로, 차체 이음부와 용접 부위에 에폭시를 바르고 그 이음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로 채워주는 실러작업 후에 작업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굴곡을 펴주고 차체 표면을 샌딩기로 갈아 묻어 나오는 실러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업무이다.

나)

⑴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 공정 등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직접 연관된다.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⑵ 전주 공장의 버스․트럭 생산 공정은 컨베이어가 중단 없이 작동하는 울산 공장에서의 승용차 생산 공정과는 달리 'Tact-Time 방식'이나 일부 '대차이동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주 공장의 경우에도, ① 컨베이어의 작동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시․종업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생산량이 정하여져 있으며, ② 공정별 투입인원 또한 피고가 결정하는 것은 물론, ③ 일부 공정의 가동 중단만으로도 전체 생산공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점(대차이동방식의 경우에도 피고가 정한 생산속도가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못하여 특정 공정이 중단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이 통상의 컨베이어 작업 방식과 질적으로 구분할 만한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등을 감안할 때, 컨베이어 생산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 등을 실시하였다.

라)

⑴ 피고는 산하 연구소(W연구소, X연구소) 등에서의 자체 분석을 통해 UPH(Unit Per Hour : 시간당 생산량)와 M/H(시간당 투입 인원) 등 생산속도 및 생산량을 좌우할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수치를 검토한 후, 소속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각 공정별 UPH 등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위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할 공정이 우선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공정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배분된다. 피고는 R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정형화된 양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은 도급계약서 및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는데, 해당 작업에는 UPH나 M/H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인원인 이른바 '표준 T/O'가 지정되었고, 사내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표준 T/O에 맞추어 소속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하였다.

⑶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생산공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해당 공정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투입되게 되면 기존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기도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사이에서 담당 공정업무가 서로 바뀌기도 하였다(위와 같이 업무수행 도중에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을 새로이 충원하는 대신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체로 잔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월급여의 일정비율(예컨대 9% 등)로 책정되었다}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도급단가(계약임율)에 투입된 인원수(근로시간 기준, '임율도급')나 계획물량(생산물량 기준, '물량도급')을 곱한 금액을 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 TO가 기준이 된다)이나 생산량(피고가 설정한 UPH 등 컨베이어의 이동속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다만, 소속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월 급여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이윤'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뿐이다).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

한편 자동차 생산 작업 중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으로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또한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 내지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작성한 '일일근태보고서', '작업일보'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 M과 함께 피고의 전주공장 도장 공정에서 근무한 R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같은 법원 2010가합112474,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같은 법원 2014나51457) 원고 M이 근무한 기간에도 근무방식과 상황 등이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M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M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