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55139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D,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D, L에게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L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D에게 24,413,22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L에게 29,531,87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3, 4, 6 내지 13, 18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의 실질적 내용

①

원고들과 같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좌석배치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였다. ④ 채권추심업무 대행 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업무수행 방식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②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사무실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법적 조치비용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③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의뢰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이며,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수행과정을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 보고하였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①

피고는 채권추심의뢰인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정보 등을 피고가 별도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해 놓은 다음 원고들이 위 서버에 접속하여야만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통제하였다. ② 피고는 본사 금융채권부 산하에 3개의 채권센터와 채권별·지역별로 16개의 금융채권부를 운영하였는데, 금융채권부별로 원고들에 대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필요에 따라 연장·휴일근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③ 강북팀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매일 9시에 전달사항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 이석 없도록 해주세요.", "각자 맡은 구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현재 서울팀 전체 8개팀 중 8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내는 등 실적보고 마감일이 가까워져 올 때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지시하고 실적 독려를 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맡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매일 진행사항 및 계획을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사별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하였다. 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에도 그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 ②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각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한 점, ④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고는 개별 품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지 않은 점, ⑥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⑦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로서는 채권차등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업무대행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추심업무량에 대응하여 신용정보회사가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는 N카드 채권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N카드 채권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N카드 채권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매월 및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여 야근 등을 독려하였고, N카드 채권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점, ③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에 대한 상벌의 공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지휘·감독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C, F 및 다른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겸하였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O로부터 2010년 206,839,670원, 2011년 433,564,700원, 2012년 271,487,376원, 2013년 389,676,300원, 2014년 323,701,79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 F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P으로부터 2005년 165,919,085원, 2006년 111,476,433원, 2007년 157,077,741원, 2008년 35,586,086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 2004. 12. 1.부터 2015. 8. 2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Q에 대한 2014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4.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V은 W센터로부터 2014년 1,990,750원, 2015년 3,266,660원, 2016년 3,316,540원, 2017년 1,253,2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X은 2014년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식회사 Y으로부터 2,191,772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고 C, F이 다액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이 날마다 출근하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Q, V, X의 경우 위와 같이 다른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Q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수입의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현저히 미달하는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 C, F 등이 체권추심 수수료 이외의 소득을 얻은 것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평균임금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위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액이 된다[원 미만은 버린다. 한편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35,361,750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51,124,240원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392,908원,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40,066원이어서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2.81:1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 L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3,269,950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32,893,640원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35,933원,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89,873원이어서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1:2.50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 모두 이를 대신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재직기간

원고들이 위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총 재직일수는 위 표 '총 재직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

계산

원고들의 퇴직금을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365일, 원 미만은 반올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위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한편 이러한 법정퇴직금으로 원고 D은 24,413,227원, 원고 L은 29,531,872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산정식에 따르면 원고 D은 24,294,543원, 원고 L은 29,458,646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 L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L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