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5,379,19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09,996,453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5.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3. 4. 3.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B는 2005. 6. 20.부터 2017. 3. 31.까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27호증, 을 제13,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지점(법인영업부)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매일 소속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채권회수방법, 회수순서, 회수일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 위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통상 09: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방문 등 외근 시에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외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 하고, 복귀 시에는 현장 방문 결과 등을 기록하여 피고의 과장, 팀장 및 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8. 9. 8.경 이후 외출부를 폐기하였는데, 그 후로는 외출 시팀장에게 사내 쪽지 메일로 외출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 방문 결과는 기존과 같이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날마다 교섭내용 등록 건수 및 추진실적 현황을 피고의 전산에 등록하도록 한 후 그 등록 건수 및 추심실적 현황을 집계하여 왔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주 초 주간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매월 초 채무자들의 변제 약속금액, 변제방법, 변제이행 예상확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개인별 회수계획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의 회의에서 수시로 실적 유지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추심 시 유의사항 · 민원대처요령 · 추심 시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내 단합대회 및 보안관련 연수 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공지를 통하여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간별 계획을 달성할 것,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취득을 금지할 것,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및 제제사항 등에 관한 당부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하고,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3개월, 4개월, 6개월로 다르게 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채권회수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직 운용규정을 만들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용하였다.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이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 회수에 필요한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각종 비용도 보전해 주었다.
원고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회수실적 및 업무관련 목표를 부여하고 원고들로부터 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받아,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개별 업무수행과실적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던 점, ③ 원고들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던 점, ④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계약 및 실제에 있어서 피고에게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제3자가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던 점, ⑤ 원고들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점, ⑥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하고 통신비, 각종 서류발급비용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평균임금
을 제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2017년 3월분 수수료 1,883,220원, 2017년 4월분 수수료 17,755,350원, 2017년 5월분 수수료 3,179,200원을 지급받아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로 합계 22,817,77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B가 피고로부터 2017년 1월분 수수료 6,513,460원, 2017년 2월분수수료 9,494,830원, 2017년 3월분 수수료 11,997,550원을 지급받아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로 합계 28,005,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248,019원(= 22,817,770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311,176원(= 28,005,840원 ÷ 90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과는 달리 매월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체 위임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전체 위임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A의 경우 132,324원(=684,515,630원 ÷ 5,173일), 원고 B의 경우 169,565원(= 729,642,190원 ÷ 4,303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과 전체 위임기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의 비율은 원고 A의 경우 1.87:1, 원고 B의 경우 1.84:1로,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직기간
원고 A: 14년 1개월 29일(2003. 4. 3.부터 2017. 5. 31.까지)
원고 B: 11년 9개월 12일(2005. 6. 20.부터 2017. 3. 31.까지)
계산
원고 A: 248,019 × 30 × (14 + 1/12 + 29/365) = 105,379,196(원)
원고 B: 311,176 × 30 × (11 + 9/12 + 12/365) = 109,996,453(원)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임대차조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임대차조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예상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5,379,196원 및 이에 대한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09,996,453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4. 15.부터 위 2018. 5. 11.까지는 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