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에 대하여 원고 B, C, D, E, F, G, H, I(원고 순번 27번), J, K이 각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L, M, N, O, P, Q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L, M, N, O, P, Q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 L, M, N, O, P, Q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 L, M, N, O, P, Q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울산(W·X·Y·Z 등), 아산(AA·AB), 전주(대형트럭·버스 등 상용차)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1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2 피고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 또는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이하 1, 2 업체를 통틀어 '협력업체'라 하되, 1과 2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은 '사내협력업체', 2는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하 협력업체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고별 협력업체 입사일, 소속 협력업체 변경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는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 청구의 요지 1)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AC 또는 부품생산업체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 B, C, R, D, AD, E, AE, F, G, S, H, T, AF, AG, U, I(원고 순번 27번), J, AH, V, K, AI, AJ의 경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❶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정년이 도과한 원고 R, S, T, U, V 제외), ❷ ᄀ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ᄂ 2012. 10.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자녀학자금, 미취학 아동 지원금)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2)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의제여부'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2 2012. 8. 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3 2012. 8. 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일부터 각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청구금액표 '의제여부'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❶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❷ 고용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ᄂ 2012. 10.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ᄃ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가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는 1, 2 요소이고, 나머지 3, 4, 5 요소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1>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협력업체)과 하도급인, 하도급인과 도급인(원청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각 체결되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하)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도급인 회사에 파견될 수도 있다.<2>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바,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여부는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정기간에 특정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가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양 근로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타 협력업체 또는 동일 협력업체의 계쟁기간 외 시기<3>에 관한 증거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유무(이른바 '2차 협력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 등이 설시한 판단요소에 더하여, 1 2차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도급한 하도급인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2 원청회사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3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한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중심으로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등 판결,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쟁기간(시기)의 근로관계를 파견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계쟁기간(시기) '이후'의 근 로를 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위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시기부터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4>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8, 13 내지 24, 26, 29, 35 내지 50, 57 내지 59, 62 내지 9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 계약 내용 등
피고는 2004. 6. 30.경 무렵까지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5>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일부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는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기본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각 도급계약서 말미에는 각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내용에 따라 도급작업명과 표준T/O, 단가, 월예상도급액을 정한 '도급업무 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및 '작업표준서'를 통해 정하였는데,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도급업무세부명세서'를 통해 업무별 '표준T/O'(공정별 투입인원)와 '표준M/H'(시간당 1인의 작업량)를 지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표준T/O'와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실제 작업인원이나 작업물량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투입인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6> (2) 피고는 2000. 1.경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내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2003. 1.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시행하였다(갑 제85, 86호증). 또한 피고는 2002. 3. 26.경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유형별 신입사원 교육지침'을 제정하고, 사내협력업체의 신입사원들에게 각 공정별, 해당 세부작업별로 피고 사업장의 안전, 사양지 식별, 작업표준서, 조립공법서, 품질, 현장, 공구 및 장비사용, 기초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갑 제94호증).
피고는 '통합구매관리시스템(IPMS)'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 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있다(갑 제26호증의 2). 또한 피고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았다.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작업일보에는 업무 담당자, 근무형태(주간조, 야간조, 특근등), 업무별 투입현황, 투입인원의 성격(정규직 결원으로 투입된 것인지 여부), 작업시작·종료일 등 근로시간, 출·퇴근을 비롯한 근태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갑 제15, 19, 29호증, 제26호증의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2003. 6.까지는 사업부별 '계획M/H'를 적용한 '임율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 공식적으로 임율도급을 삭제하고, 물량도급과 단위도급으로 도급비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격려금, 귀향비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 F, G, V, N, P: 인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37호증, 제49호증의 3 내지 5, 제50호증의 2, 제212, 217, 218, 233호증, 제235호증의 25, 제240, 242호증, 제24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계쟁시점)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위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장, 의장공정에 속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협력업체들은 모두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7>이다. <8> <9> (2) 의장, 도장 업무의 개요 (가) 도장공정(paint)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전처리, 전착, 실러(sealer), 데드너, 중도, 상도, OK작업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
의장공정(assembly)은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선)트림라인, 샤시라인, 파이널라인, OK라인, 복합라인 등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 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도장·의장·소재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위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 방법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을 담당하는 작업집단의 일원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작업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를 하였고,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졌다.
위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았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 6. 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 7. 1.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산업재해, 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하였는데, 별도의 '지원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다.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평상시에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신차 양산 등에 따라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가 피고 산하 연구소로부터 습득한 변경된 작업 방식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시연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직접생산공정은 피고의 필수적·상시적인 업무이며 컨베이어벨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인 점, ❷ 위 원고들은 피고 아산공장에서 일하였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은 피고로부터 작업량·방법·순서·장소·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점, ❸ 도장·의장업무의 세부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반면,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었던 점, 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의장업무 수행시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위 원고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던 점,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는 도장·의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없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공정(도장, 의장)에 속한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병합) 판결 참조].
원고 R, I(원고 순번 27번), J, K: 인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5, 235, 282 내지 28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쟁기간 동안 피고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인 AR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서열, 불출, 지게차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10> (2) 간접생산공정(서열, 불출, 지게차 상·하차) 업무의 개요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ust in 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 JIS(Just-In-Sequence) 시스템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이른바 '혼류생산방식'). 피고가 '혼류생산방식'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의장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차량생산순서에 맞게 배열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운반·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가 필요하게 되었다. 생산관리업무 중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이고,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게차 상·하차'는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고(하차), 빈 용기(팔레트)를 부품생산업체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상차) 업무이다.
위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 방법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주 단위로 작성한 서열·불출 등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수, 월별 생산목표 수량,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투입조건서(투입계획서) 또는 작업서열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각 해당 품목 서열자의 이름, 업무수행 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법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였다.
피고는 간접생산공정과 관련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직영A, B조(조장 포함) 및 AR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AR A, B조로 CHASSIS반을 조직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조장이 하청 A, B조 소속 근로자의 인원관리, 근태관리, 사양관리, 생산관련 업무조정, 자재납촉, 생산계획 체크, 안전관리, 투입지시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AR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산재사고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4. 7.경부터 2004. 10.경까지 AR 소속 근로자를 대체투입하였다.
차량 생산 순서와 부품 서열 순서가 불일치하는 '이종배열'은 생산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한 '사양식별표' 등에 따라 각종 부품을 정해진 위치와 장소에 서열하여 적시에 해당 공정에 보충하여야 했다. 간접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은 '표준T/O'로 정해져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사실상 누구를 해당 작업장에 보낼 것인지만 결정하였다. 피고 소속 '키퍼'는 점검일지, 일일 불량 및 문제점 현황 기록을 관리하며 불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였는데, 자재 불출이 지연되는 등으로 컨베이어벨트가 일시 정지하는 경우 피고가 생산이 중단된 시간에 따른 클레임을 사내협력업체에 청구하거나 해당 금액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AR는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1996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부품 서열, 불출,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계쟁기간 당시 AR는 오직 피고만을 상대로 서열.불출.부품입고. 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인적조직 역시 대표자 1명, 소장 1명, 경리 1명, 사내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 사업장 외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았다. AR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관련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 소유였으며, 피고는 AR의 요청에 따라 일부 소모품(복사지, 스티커류, 반코팅장갑, 마스킹테이프 등)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2006. 3. 9.경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AR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R와 당시 AR의 대표였던 AS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AR는 2011년경부터 2019. 6. 10.경까지 피고에게 AR 소속 근로자 현황(성명, 직책, 공정, 담당업무, 성별 등)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를 해왔고, 피고는 2019. 1. 8.경 협력업체 관리 전산시스템인 'AT'를 통해서 AR회사 AU 대표를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이메일을 통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간연속2교대 보전수당'의 계산수식, 입력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서열·불출·부품입고. 검수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는 직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에도 동일하였다. 특히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가 정규직 노동조합과 합의한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UPH)에 따른 표준T/O, 표준M/H에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측에서 정한 표준T/O, 표준M/H와 다르게 인력규모를 축소·확대 운영할 수 없었다. 이는 결국 위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등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한다(이는 사내에서 불출업무 등을 담당한 2차 협력업체의 경우 해당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직영조와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하청조가 같은 팀(CHASSIS반)을 구성하였고, 직영조의 조장이 하청조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는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지, 서열 모니터 등을 통해서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부품에 대하여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야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AR가 독자성을 지닌 업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의 증거들이므로, 위 원고들의 업무형태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 AR는 부품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임율도급'인지 '물량도급'인지에 따라 도급인지 파
대하여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야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AR가 독자성을 지닌 업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으로부터 한참 지난 때의 증거들이므로, 위 원고들의 업무형태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 AR는 부품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임율도급'인지 '물량도급'인지에 따라 도급인지 파견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작업물량, 작업시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해 주고 있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피고는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에도 견적서 엑셀 양식을 배포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피고가 정한 임율에 따라 투입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책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생산물량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산정되는 물량도급 형태로 도급비 정산방식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간접생산공정의 생산물량 역시 컨베이어벨트의 시간당 생산량에 직접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었고, 계약임율 역시 업체이윤을 제외하면 모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인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자 인건비까지 도급비로 일괄 보전하여 주었다. 결국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도 실제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업체이윤을 받게 될 뿐, 자체적으로 작업물량 또는 투입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조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격려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 그에 따라 간접생산공정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거나 격려금이 지급되었다.
원고 E, S, H, T, U, L, M: 인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쟁기간 동안 피고 아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11>인 AV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를 수행하였다.
수출용 차량 출고업무의 개요 피고의 생산공장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제작 완료된 차량은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별도의 수출선적장 건물에서 추가적인 점검[PDI(Pre-Delivery Inspection): 인도 전 최종검사]·수정·보완·방청<12> 등의 공정을 거쳐야만 수출용 차량으로 최종 완성되어 비로소 수출용 배에 선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용 차량으로 최종 완성되기까지의 추가적인 공정을 총칭하여 '수출용 차량의 출고 업무'라고 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❶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양태는 수출용 차량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에도 동일하였던 점, ❷ 수출용 차량 출고업무의 투입 인원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결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협력업체는 임의로 투입 인원을 변경할 수 없었던 점, ❸ 수출방청업무에는 작업표준서가 존재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인 AV 소속으로 피고의 아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방청 등 수출용 차량 출고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 C, D: 인정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쟁기간 동안 피고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인 AW, AX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완성차 이송업무를 수행하였다.<13> 나) 피고는 1997.경부터 2001. 4. 30.경까지 생산차량(완성차) 이송 업무를 포함하여 외곽청소, 토우모터(T. MOTOR) 운전 등의 업무를 AW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2001. 5. 1.경 AW에 도급하던 내수용 차량의 출고업무를 AC(당시 상호: AY)에게 도급하였고, AC는 도급받은 출고업무의 일부를 AX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AW 사이 체결된 '협력작업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99. 12. 30.자 계약서 기준,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 <14> 2) 판단 살피건대, 아산공장에서 아산출고센터로 완성차를 이송하는 업무는 그 성격상 도급이 가능한 업무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2호증의 1, 제3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인 AW에 고용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상당한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
AW과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에 첨부된 협력작업 세부명세서에서는 각 업무에 투입될 인원, 성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AW은 피고 측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인력규모를 축소·확대 운영할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협력계약 제7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돌발작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시 피고는 돌발작업 실시 전일까지 비상작업계획(실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AW이 상호 협의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AW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제12조는 '피고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던바, 피고는 AW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에 간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1)항에서 본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양태는 차량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인 AW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AW은 2001. 7.경 AX, 2003. 1.경 BA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BA에 소속된 63명 중 44명이 AW과 AX에 소속되었던 근로자였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의 2006. 8. 9.자 기소의견서(갑 제319호증)에 따르면, BA에 대한 조사결과, 1 BA는 근속기간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전업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였고, 2 BA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차량인수작업<15>은 피고의 전산망 작업계획에 따라 인원만 투입하는 형태이고, 자체적으로 작업물량을 조절할 수 없었으며, 3 BA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피고가 매월 정산하여 기성금에 포함하여 제공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도 피고의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4 차량이송업무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BA 소속 근로자들이 PDI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모두 피고 소유임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 중 장비가 고장난 경우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보수, 수리해주고 있었으며, 5 BA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6 피고는 BA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2004년 하반기 목표달성 별도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급여형태에 따른 지급액(소장, 경리 등 관리자 지급액 산출 기준도 별도로 안내함)을 안내하고, BA로 하여금 격려금 지급요청서 및 개인별 지급현황 등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62호증의 1).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W이 AX, BA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계약관계의 변동(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에서 A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형태는 사내협력업체인 AW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이 사건 협력계약 제8조에서는 "피고가 품질수준 확보, 원활한 생산활동 및 제반관리를 위해 작업표준서(또는 시방서)를 작성하여 AW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완성차 이송업무는 인수점검이 완료된 차량의 배송장소(즉,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타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를 확인한 후, 타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은 별도로 구분하여 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키고,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은 치장장으로 이동시킨 뒤 해당 차량의 치장장 내 위치를 등록하는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작업으로, 실시간으로 지시·감독이 필요한 업 무는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임율도급'인지 '물량도급'인지에 따라 파견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작업물량, 작업시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해 주고 있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협력계약에 의하면 완성차이송업무는 임률도급에 따르고 있으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일보, 작업월보를 확인한 후 사내협력업체에 기성고를 지급하였다.
원고 BB, BC, BD, BE, BF, I(원고 순번 62번), BG: 부정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51 내지 272, 289 내지 293, 312 내지 318호증, 을 제1,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위 원고들은 현재 모두 BH에 소속되어 있는데, BH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AW에서부터 AX, BI, BJ, BA, BK, BL, BM, BN로 변경되어 오다가 2017. 8. 1.경 설립된 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위 원고들은 아래 표 계쟁기간의 시기 또는 계쟁시점에 '소속 협력업체'란 기재 업체에 입사하였고,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의 소속도 변경되었다(편의상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업체들을 통틀어 'BH 등<16>'이라 한다). BH는 소속 근로자들을 'PRS반'과 '완성차 이송(A, B)조'로 나누고, PRS반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각 업무를 순환하여 근무시키고 있다. 2019. 3. 1.자 'BH 공정도(을 제1호증의 17 2면)'에 의하면, 원고 BC, BF, I, BG는 'PRS반'에, 원고 BB, BE은 '완성차 이송조'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 BD은 위 공정도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BH의 '순환근무 운영계획(을 제1호증의 17 3 내지 6면)'상 2019. 2. 1.부터 5. 31.까지 '탁송/PDA업무'를 맡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직도(을 제1호증의 21)'상 '출고팀(PRS반)'에 소속되어 있다.
출고업무의 개요 등
피고는 아산·울산·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완성차량 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내수용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출고업무'라 한다[세부적인 업무는 다), 라)항 참조].
피고는 아산출고센터의 출고업무를 1997.경부터 2001. 4. 30.경까지 AW에 도급하였으나, 2001. 5. 1.경부터는 AC에게 도급하였고, AC는 도급받은 출고업무의 일부를 AX, BA, BK, BL, BM, BN, BH에 순차로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AC 사이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내용 및 AC의 업무수행형태
피고와 AC 사이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 11. 1.자 계약서 기준, 이하 위 계약을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이라 한다). <17> <18> (2) AC의 완성차 판매물류업무는 크게 ➊ 배달탁송업무(출고센터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업무), ➋ T/P차량ᆞ철도를 이용하여 물류 거점(피고 공장, 피고<17> 및 AC<18>가 운영하는 출고센터 등) 사이에서 재고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PRS(Pre-Release Service) 등 출고지원 업무, 기타 출고센터별 세부 업무로 구분된다(수출차량에 대해 진행하는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 등 제외).
AC는 내수용 차량의 판매물류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고, 완성차운송사업팀은 T/P 운송,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완성차출고사업팀은 출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C는 각 지역 사무소(AC가 구축한 물류센터, 출고센터 등 및 피고의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아산출고센터에도 2010. 4.부터 주재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AC는 2009 ~ 2016년경 물류업무 고도화를 위해 'GTMS(Glovi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종합운송관리시스템)', 'GPDI(Glovis Pre Delivery Inspection System, 출고공정관리시스템)' 등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GTMS'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을 운송단위별로 편성하여 운송사 배정·운송차량 배차 기능을 제공하며, 운송사에게는 입력된 실적정보를 가지고 공정 배정·배차 및 운송료 정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운송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운송과정 추적 및 관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GPDI'는 PRS업무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장장 관리, 출고가 진행 중인 완성차의 현황 파악, 출고 실적 파악, 차량 수배, 불량 현황 등록 및 분석, 2차 협력업체의 정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AC는 매월 변동되는 피고의 출고량에 대응하여 각 출고센터별로 일출고예상물량 대비 몇 대의 PRS 업무가 가능할 것인지 파악하여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에 기반하여 각 수급업체별 물량 배정을 준비한다(을 제30호증의 8).
AC와 BH 사이 체결된 PRS업무도급계약의 내용 및 BH의 업무수행형태
AC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PRS 등 출고지원 업무'를 BH 등에 하도급하였는데, AC와 BH 사이에 체결된 PRS업무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8. 7. 1.자 계약서 기준).
BH 등이 담당하는 업무는 1 인수검사 및 완성차 이송(치장 후 PDA에 주차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포함), 2 치장된 재고 차량 중 판매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수배하여 이송하는 작업, 3 세차, 차량 점검,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등 PRS작업, 4 위 차량점검시 계약 대상 차량에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인수점검이 완료된 자동차는 의장공장 인근에 위치한 '이송통제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BH 등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차량을 'PDA'기기로 스캔하여 그 차량이 A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B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확인한 뒤, A차량은 치장장으로 이동시키고, B차량은 지역출고센터의 고유 번호가 적힌 스티커(갑 제289호증의 3)를 부착한 후('TAG 작업'), 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켰다. A차량의 주차가 완료되면 BH 등 소속 근로자들은 PDA에 해당 차량의 치장장 내 위치를 등록하였고('로케이션'),<19> 이를 통해 피고는 치장장별 치장현황과 차량의 치장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가 고객과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 판매지점의 영업사원(카마스터) 등이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계약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차종, 색상, 출고 센터, 출고 요청일, 고객 방문예약시간 등)를 입력하여 출고요청을 하고, 아산출고센터의 출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출고요청' 처리를 하면, BH 등의 전산실에서 'PRS 작업확인서(을 제1호증의 8)'<20>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PRS 작업확인서에는 계약 대상 차량의 치장위치, 차종, 색상, 지급품, 인수유형(배달탁송 혹은 고객방문, 고객방문의 경우 방문 시간도 기재되어 있다)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BH 등 소속 근로자들은 위 PRS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치장장에서 계약 대상 차량을 찾아(수배), PRS작업장으로 이송시켰다['피킹(Picking)'].
PRS작업장으로 옮겨진 차량에 대하여는 PRS작업이 이루어졌다. 'PRS작업'이란 출고가 요청된 차량에 대해 세차, 차량점검,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타이어 공기 주입 및 공기압 측정 등의 업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차량점검'과 관련하여 BH 등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 상태를 검사한 후 인수점검시 피고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양식의 체크시트(갑 제289호증의 7, 8)에 불량유무를 기재하였다. BH 등 소속 근로자들은 지급품 투입 후 PDA에 투입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력하고, PRS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고객인도장에 인계된다.
PRS작업 중 하자가 발견된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BH 등의 자체 정비반 소속 근로자들이 도색, 수리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작업내용, 작업부위, 작업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설치한 키오스크에 입력하였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은 치장장 중 사전에 협의된 특정 구역으로 옮겨지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구역에 옮겨진 차량의 반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반송이 결정된 차량에 대하여는 피고 아산출고센터 소장 명의의 수리의뢰서가 발급되었다(갑 제256호증의 1, 갑 제289호증의 11).
각 도급비 지급방식 피고는 AC와 사이에 AC가 월별로 실제 수행한 업무수행 실적을 근거로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며(완성차통합위탁계약 제8조), AC도 BH에게 도급업무가 완성된 차량의 대수를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하기로 합의하고(PRS업무도급계약 제5조), 매월 AC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실적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각 원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개별적인 근로관계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석명하였음에도, 2019년 이전에 위 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들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는 근로관계 실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2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1.자 BH 공정도, 순환근무 운영계획,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 BC, BD, BF, I, BG는 PRS업무를, 원고 BB, BE은 완성차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판단한다.<2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W과 BA 소속으로 정비업무, PRS(PDI)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확정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23>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원고 B, C, D 및 선행 확정판결에서 파견관계가 인정된 근로자들은 원고 BB, BC, BD, BE, BF, I, BG와는 계쟁기간 및 계쟁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업체가 다르며,<24> 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BA 등을 조사한 결과, BA는 독립된 업체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BA로부터 2016. 1. 1.경 도급업무 및 고용을 승계한 BK은 파견적 요소(인사관리, 사업경영상 독립성)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내사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3 위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BK, BM, BN 소속 근로자들이 AW, AX, BA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 D 및 선행 확정판결의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B, BC, BD, BE, BF, I, BG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B, BC, BD, BE, BF, I, BG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 성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BH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들은 차량점검시 피고가 제공한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표준공정 관련 자료(갑 제255, 263호증, 제289호증의 10 등)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체크시트 등의 제공은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체크시트, 정비지침서, 표준공정 관련 자료가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체크시트는 차량 점검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표시한 것이고, BH 등 소속 근로자들은 위 체크시트의 항목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결함유무를 판단한바, 위 체크시트는 업무지시서라기보다는 도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표준공정 관련 자료는 해당 공정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기재된 자료로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비지침서의 경우, 정비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업무지침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BH 등 근로자들은 'PDA'기기에서 완성차량이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차량인지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타이어 종류를 입력하는 기능('TAG 지정'), 인수점검이 완료된 차량의 상태의 치장여부 및 치장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차량조회'), 치장 위치를 입력하는 기능('LOC 입력'), 다른 지역 출고센터로 탁송될 차량의 목적지 코드, T/P 회사 정보, 반출증 순번 등을 입력하는 기능('탁송보고'), 아산출고센터 내 보관(치장) 중인 재고 차량과 전산의 재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재고실사'), 타 지역 출고센터로 탁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의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목적지 코드를 입력하는 기능('TAG 변경')만을 사용할 수 있었고, PDA 기기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던 점, 위 PDA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완성차량이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인지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인지 여부 등)가 없이는 BH 등 소속 근로자들이 '완성차(생산차) 이송', 'Tag 지정(부착)' 등 (하)도급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PDA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PDA기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위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BH 등 소속 근로자들이 PDA에 치장결과 등을 입력하고, 그 입력한 정보가 피고에게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보조자로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다고도 주장한다. PRS 작업확인서에는 '차량의 위치, 차종, 사양, 인수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어, PRS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배달탁송사도 PRS 작업확인서를 통해 차량의 사양, 최종 목적지, 인수자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즉, PRS 작업확인서는 출고센터 내 다양한 수급업체들이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통해 피고가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가 아산출고센터 치장장 내 치장방향을 정한 자료를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갑 제251호증의 3), 이는 차량별 이동방향의 혼선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차량점검시 하자가 중대할 경우 피고 정규직 직원이 반송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도, 피고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차량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므로 하자나 반송여부에 관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라미피알스 등에서 중대한 하자로 평가하였음에도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BH 등에게 정비를 맡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시·감독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BH 등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검사시 참고할 사항을 알려주거나 업무 관련 사항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갑 제289호증의 1, 15, 제318호증의 1, 2 등).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부득이 BH 등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지시나 협조요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PRS업무 수행시 컨베이어벨트가 활용되었으나, PRS업무는 생산공장과 분리된 PRS작업장에서 수행되는바, 위 컨베이어벨트는 생산공정의 컨베이어벨트와는 연동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속도를 통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차량 수배(피킹) 및 PRS업무는 해당 차량이 고객에게 판매된 이후에 진행되므로, 위 업무들은 생산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출고센터에 있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BH 등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H 등 소속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해도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차량점검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전·후 또는 혼재되어 점검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BH 등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한 체크시트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한 체크시트(갑 제253호증의 3)와 상이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BH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는 일일 근태 현황을 기록하고, 작업월보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갑 제269호증의 1, 2).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작업월보 내지 BH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현황이 피고에게 제출·보고되었는지, 피고가 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가 각 지역별 출고센터의 출고(PDI) 업무에 관한 적정인원 및 대 당 M/H 수치를 산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03호증의 1). 그러나 위 자료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사권, 작업배치권 등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BA로부터 2016. 1. 1.경 도급업무 및 고용을 승계한 BK은 파견적 요소(인사관리, 사업경영상 독립성)를 개선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달리 2011년 이후 BH 등 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BH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아산출고센터 내 시설 및 PDA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AC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고(완성차통합위탁계약 제13, 14조,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AC의 하수급인인 BH 등이 피고의 시설, 자재 등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가 차량 인도 및 판매를 위해 설치된 출고센터의 기능면에 서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취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나 피고의 상당한 지시·감독의 요소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원고 O, Q: 인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B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동안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 업무 등 원고 O은 2013. 1. 2.경, 원고 Q은 2015. 4. 23.경 각 BU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 내부에서 연료튜브, 브레이크튜브 등 부품의 서열 및 검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열업무의 특징 피고는 과거에 부품생산업체가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아산공장 내에서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게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의 서열·불출공정 수행방식은 ᄀ 정규직 근로자로 하여금 아산공장 내에서 직접 서열·불출하도록 하는 경우, ᄂ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ᄃ 외부 부품제조업체
원고 Q은 2015. 4. 23.경 각 BU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 내부에서 연료튜브, 브레이크튜브 등 부품의 서열 및 검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열업무의 특징 피고는 과거에 부품생산업체가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아산공장 내에서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게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의 서열·불출공정 수행방식은 ᄀ 정규직 근로자로 하여금 아산공장 내에서 직접 서열·불출하도록 하는 경우, ᄂ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ᄃ 외부 부품제조업체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품제조업체가 서열·불출업무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ᄅ 부품의 조달과 함께 서열·불출업무를 AC와 같은 통합물류업체에 도급 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로 점차 다각화되었다. 위 ᄃ, ᄅ의 경우(2차 협력업체가 부품제조업체 또는 통합물류업체로부터 서열·불출업무를 하도급 받은 경우 포함),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❶ 납품된 부품을 위 납품받은 창고에서 서열한 뒤(이른바 '사외<25>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싣고 피고 공장으로 운송하여, 이를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과 ❷ 먼저 납품받은 부품을 피고 공장으로 운송한 뒤, 피고 공장 내 서열장에서 서열하고(이른바 '사내서열'), 서열이 완료된 부품을 피고 공장 생산 조립라인까지 불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와 BT의 부품거래기본계약 체결 및 BT의 BV, BU에 대한 하도급 등 BT은 1987. 6. 설립되어 연료튜브, 브레이크튜브, 파워스티어링튜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피고와 부품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연료튜브와 브레이크튜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BT은 자회사인 BV에게 위 부품들의 생산·공급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BV는 BU에게 하도급 받은 업무의 일부(스틸튜브의 절단, 성형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플라스틱튜브의 압출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를 재하도급하였다. BU 소속 근로자들은 완성된 부품을 피고 아산공장으로 운송한 뒤, 피고 아산공장 내부에서 서열지를 보고 연료튜브, 브레이크튜브를 서열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94, 2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의 취지 참조). 서열·불출업무는 간접생산공정 중 하나로 업무의 특성상 직접생산공정과 연계되나, 그와 같은 연계성만으로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곧바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가 부품공급업체나 2차 협력업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야 한다.
부품의 서열작업은 성질상 도급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니고, 실제로 서열작업의 상당 부분이 피고 공장 외부에 위치한 협력업체의 자체 작업장에서 이루어져, 많은 부품들이 서열이 마쳐진 상태로 피고의 공장에 납품되고 있다. 다만 서열작업은, 피고의 차량생산순서에 맞춘 서열정보와 다르게 서열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피고의 생산방식(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생산된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2차 협력업체 및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서열작업을 위한 정보에 구속되며, 이와 달리 서열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위 원고들이 피고의 아산공장 내부에서 서열지를 가지고 사내서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사내서열의 경우, 부품공급업체와 2차 협력업체(이 사건의 경우 BT, BV, BU)의 개입 없이, 서열정보가 피고의 서열 모니터 또는 서열지를 통해 직접 2차 협력업체 즉, BU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되므로, 위와 같은 서열정보의 제공은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로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모든 부품의 서열작업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대다수 부품의 서열장소가 외부작업장으로 옮겨가는 가운데서도 일부 해당 부품의 서열이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특성상 그 부품을 피고 공장 외부에서 서열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는 피고의 생산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어려웠음을 방증한다.<2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내서열은 파견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파견근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원고 AF: 부정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2, 288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B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F은 2002. 12. 9.경 BX에 입사하여, 2003. 11. 1.경 BY, 2004. 7. 3.경 BZ, 2006. 7. 1.경 CA, 2009. 7. 1.경 CB, 2011. 9. 1.경 CC, 2015. 2. 17.경 CD, 2019. 5.경 BW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BX은 2004년경 CE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고와 직접 아산공장 의장부 엔진서브라인 관련 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였고, BZ, CA은 부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F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였다.
원고 AF이 현재 소속된 BW은 CC와 동일한 업체이고(CG→CC→BW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CD은 BW이 2015.경 설립한 계열사이며, 2019. 5.경 CD이 폐업함에 따라 원고 AF의 소속이 BW으로 변경되었다. BW은 부품생산업체인 CH 주식회사 및 CI 주식회사로부터 헤드라이닝(H/L) 서열·불출 업무를, 부품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F로부터 연료탱크(F/T) 서열·불출 업무를 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2018. 10. 1.경 체결된 주식회사 CF와 BW의 물류도급계약 제4조 및 상 주식회사 CF가 BW에게 위탁하는 도급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F이 2011. 9. 1.경 CC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288호증의 1)에는 "1. 직종·장소: 생산직(A CF상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원고는 BW 조직도(을 제28호증의 3)상 "연료탱크서열팀" 내 "상주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원고 AF은 2019. 5. 2.경부터 2019. 7.경까지 헤드라이닝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07 내지 3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F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2. 8. 2. 현행 파견법 시행 전 구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에서는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고용이 의제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AF이 최초 입사하였던 BX이 사내협력업체에 해당하여 그 당시 위 원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입사 후 2년 즉, BZ 재직시까지 지속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BY, BZ에 소속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 CA, CB에 소속된 기간 동안 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보유한 자산이나 피고 외에도 CJ의 생산공장에도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상주원들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W은 독립된 기업 조직과 설비를 갖춘 독립적인 부품조달물류업체로 보인다.
BW 조직도에 의하면 각 근로자는 "직서열" 담당자와 "상주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BW 연료탱크 취급교육 일지(을 제28호증의 8)'에는 "지침> 1. BW에서 연료탱크 서열 입고 후 연료탱크 서열 이동 확인 철저히 한다.
BW에서 연료탱크 서열 후 입고 전에 불량 확인 철저히 한다.
연료탱크 문제 발생시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BW은 A 서열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직서열"로, B 피고 공장에 상주하면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가 피고 공장에 운송되면 이를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고(불출), 오서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상주원"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 AF이 CC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A CF상주원"이라는 기재는 피고 공장에서 주식회사 CF가 생산하는 부품인 연료탱크를 불출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B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피고 내에 BW 직원 상주원으로 근무하는 A조 CK 사원과 B조 AF 사원은 견인차(토우모터) 기계로 장착라인까지 이동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F은 CC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 불출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현재 BW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헤드라이닝 서열업무를 담당했던 기간(2개월)을 제외하고는 불출업무만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27>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속력있는 지시를 받으며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 원고가 조립라인까지 서열대차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 혹은 그 사이의 작업에서 피고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원고 AF에게 연료탱크 수거나 연료탱크 호스, 연료 압력센서 등을 가져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불출된 부품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파견근로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불출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다. 불출업무를 위한 토우모터의 동선을 피고가 정하는 것은 이동의 효율성과 안정성(다른 토우모터나 공장 내 근로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사고 방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작업과 관련된 지휘·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불출업무 외에도 의장부 4반 13공정 즉, 피고 공장 내부에서 연료탱크 서열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8, 308 내지 3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원고 AF에게 서열 순서 중 삭제되는 항목을 알려주거나 원고 AF이 오서열(이종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서에 맞는 연료탱크를 들고 와 이를 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 내지 BW 소속 "상주원"은 불출업무뿐 아니라 오서열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삭제되는 항목을 전달받을 필요가 있고, BW이 주식회사 CF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에는 "결품 및 이종(서열) 발생시 조치 및 대응"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 AF이 이종서열 발생으로 인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열업무에 관여한 것은 상주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 AF이 연료탱크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서열은 파견근로로 볼 여지가 높은 반면, 사외서열의 경우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게 서열정보를 제공하고 2차 협력업체는 위 각 업체들을 통해 서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 근로인력으로 피고 공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사업장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후 그 작업 결과를 피고에게 전달(불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피고가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직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서열작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려운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서열은 본래 의미의 도급업무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88호증의 59, 제30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연료탱크 서열업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 AF이 약 2개월 동안 수행한 헤드라이닝 서열업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사내서열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 AI, AJ: 부정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96 내지 306호증, 을 제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CL 인주지점에 대한 2020. 4. 7.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I은 2005. 4. 1.경 CL 인주지점(이하 'CL'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16. 11.경 B조의 반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자를 대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경부터는 지게차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J는 2005. 4. 1.경 CL에 입사하여 2016. 11.경부터 계속하여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원고들은 CL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용접로봇에 밀어넣는 업무(로딩, Loading)를 수행하거나 용접로봇의 버튼을 조작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297호증의 4,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게다가 어느 원고가 위 로딩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인지도 특정되지도 않는다)].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CL은 자동차 부품 물류업을 수행하는 회사로,<28>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주식회사 CM 등 피고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 상·하차(지게차 상·하차), 서열·불출업무 등(공대차 회수, 재고파악, 긴급사항대치, 납품용기관리 포함)의 업무를 도급받고 있다. 각 부품생산업체는 CL에게 부품당 단가에 월 생산실적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이른바 '물량도급' 방식), CL은 부품 물류업에 필요한 장비인 지게차 3대, 토우모터 7대를 소유하고 있다.
CL은 서열·불출업무가 지게차 상하차업무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점, 일부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였다.
판단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L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위 2016년 이후 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2005. 4. 1. ~ 2007. 4. 1.) 동안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업무형태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 이후의 근무형태로써 계쟁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를 추단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계쟁기간 이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및 그 이후에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R는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현황' 등을 보고하거나 피고로부터 일부 수당의 계산방법 등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고, CL과 AR는 대표가 동일하며 근로자들 중에는 AR에서 CL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원고들은 AR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그러나 AR가 아닌 CL이 피고에게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 작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바(피고가 CL에 생산계획을 알려주거나 휴무일에 작업함에 따른 인한 지게차 상하차업무 수행 등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L이 피고에게 종속되었다거나 CL이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계쟁기간 동안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지게차 상하차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 도급이 가능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피고가 지게차 상하차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할 만한 사항도 없다.
원고 CN, CO: 부정 원고 CN은 2010. 4. 29.경 BX에 입사하여 2011. 4. 4.경 CP으로 그 소속이 변경된 자이고, 원고 CO은 2012. 4. 2. CP에 입사한 자로, 위 원고들은 모두 수출 PDI, 차량이송, 차량방청(원고 CN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2010. 4.경의 BX과 CP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였는지,<29>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위 원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고, BX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나<30>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근로자의 계쟁기간<31>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CN, C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CS: 부정 원고 CS은 2014. 10. 20.경 CT에 입사하여 2015. 1. 1. CU으로 그 소속이 변경된 자로, 협력업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 "오토수연장"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위 시기의 CT과 CU이 사내협력업체인지, 위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CS이 담당하였다는 위 "오토수연장"이 어떤 업무인지 조차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CT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확정판결<32>이 존재하나,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근로자들이 계쟁기간 동안 CT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계쟁기간과 위 원고 CS의 계쟁시점(2014. 10.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갑 제212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1. 9. 15.경 CT이 사내협력업체임을 전제로 CT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화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계쟁시기(2014. 10.경)에도 CT이 사내협력업체였다거나 CT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S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S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Z: 부정 원고 CZ은 2015. 9. 23. DA에 입사하여 2016. 11. 1.경 DB로 그 소속이 변경된 자로, 협력업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 완성차 이송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기의 DA과 DB가 사내협력업체인지, 독립적 기업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나 위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D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과계를 인정한 확정판결<33>이 존재하나,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근로자들이 계쟁기간 동안 DB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계쟁기간과 위 원고 CZ의 계쟁시점(2016. 11.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갑 제212호증의 1, 제25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각 2011. 9. 15.경, 2012. 6. 1.경 DB가 사내협력업체임을 전제로 DB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변화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계쟁시기(2016. 11.경)에도 DB가 사내협력업체였다거나 DB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Z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Z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 L, M, N, O, P, Q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 C, D, E, F, G, H, I, J, K의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및 원고 L, M, N, O, P, Q의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원고 R, S, T, U, V의 경우 근로자 파견관계는 인정되지만 정년도과로 인하여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원고 AF, AI, AJ, BB, BC, CN, BD, BE, CO, BF, I(원고 순번 62번), BG, CS, CZ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고용의무 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원고들의 임금 등 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의 임금 등 차액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살핀다.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34>의 임금 등 구 및 임금 등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의제된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에게는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원고 L, M, N, O, P, Q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위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임금 차액 등이나 임금 차액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에도, 일부 원고의 경우, 일부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의 경우 2015. 1.부터 2016. 6.까지의, 원고 G의 경우 2015. 1.부터 2016. 6.까지의, 원고 V는 2015. 1.부터 2015. 12.까지의, 원고 O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 및 2017. 5.부터 2017. 12.까지의, 원고 Q은 2015. 1.부터 2016. 12.까지 및 2017. 12.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원고 O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전부(2016. 1.부터 2017. 4.까지), 원고 Q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중 2017. 1.부터 2017. 4.까지 및 2017. 8., 9., 원고 AF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전부(2015. 1.부터 2017. 12.까지)에는 근로시간이 나타나있지 않은 사실(근로시간 기재란이 없거나 근로시간이 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위 원고들이 위 급여명세서 미제출(미확인) 기간에도 소속 협력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음은 명백한 점, 2 위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미제출(미확인) 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급여액이 그 외 기간의 과세대상 급여액에 비해 현저히 적지 아니한 점, 3 급여명세서 미제출(미확인) 기간동안 위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의 휴업 또는 근로자들의 파업이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이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위 급여명세서 미제출(미확인) 기간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소정근로<35>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나아가 근로자들이 급여명세서를 수년전의 것까지 보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근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이 관리하는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이 자주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되는 도중에 급여명세서가 소실될 수 있으며, 과거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간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이 고용의제되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는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시점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9.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야 비로소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의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소장 제출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들이 소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상 약정금 또는 임금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임을 명시하여 각 5천만 원을 청구한 이후, 2019.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 내지 확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소장 제출시 원고들이 청구한 약정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계산결과는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으며,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❶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피고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가 지급할 금원의 계산결과는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으며,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❶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36>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❷ 원고 L, M, N, O, P, Q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 R, D, E, F, G, S, H, T, U, I(원고 순번 27번), J, V, K, L, M, N, O, P, Q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