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47,650,233원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3,207,450,233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각 2021. 8.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각 876,865,562원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836,665,562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각 2021. 8.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D 주식회사에게 844,389,060원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804,189,06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각 2021. 8.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 주식회사에게 649,530,046원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609,330,046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각 2021. 8.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및 내용
피고는 2011. 12.경 YRP(Yongsan Relocation Project, 서울에서 평택으로 미합중국 군대를 이전하기 위한 시설물 건설사업) 사업의 일환으로「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의 목적인 정비시설, 통합본부, 군인병영시설 등의 각 시설물별로 공사의 범위, 실시설계기간, 공사기간 등을 달리 정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원고 A 50%, 원고 C 13.5%, 원고 B 13.5%, 원고 D 13.0%, 원고 E 10.0%로 정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2. 7. 11.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은 2012. 9. 1.부터 2012. 10. 15.까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3. 3. 18. 원고들에게 위 실시설계에 관하여 적격판정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2013. 3. 29. 계약금액 233,305,847,000원, 전체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5. 1. 15.까지로 정하여 계속비 계약 형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는 평택시 G, H 일원에 I 수송차량 정비시설 및 통합본부, 지역분배노드(ADN, Area Distribution Node)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시공하기로 한 시설물은 1 I 수송차량 정비시설1(이하 'J'이라 한다), 2 I 수송차량 정비시설2(이하 'K'이라 한다), 3 I 통합본부(이하 'L'이라 한다), 4 군인병영시설 및 ZS ADN(이하 'M'이라 하고, 위 각 시설물을 합하여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등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이 사건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공사계약의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13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각 변경계약은 그 차수에 따라 '이 사건 ○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2017. 9. 6. 최종 변경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계약금액은 235,356,231,000원으로, 전체 공사기간은 2013. 4. 1.부터 2016. 11. 15.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각 시설물별(구체적인 시설물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 참조) 계약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의 청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인 시설물 중 L, M에 대한 공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착공일보다 늦은 2013. 8. 16. 및 2013. 5. 2. 시작되었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015. 7. 13.경 신규부지 펜스설치 및 미군기지편입시행으로 구역내 도로가 폐쇄되었고, M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설물의 공사구역이 미군기지 구역으로 편입되었다(M 공사구역은 착공 당시부터 평택 주한미군기지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었고, M은 2014. 11. 29. 준공되었다). 위 3개 시설물의 공사구역이 미군기지 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공사지역 출입을 위한 인원, 장비 등의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작업효율이 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6. 11. 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군기지편입에 따른 작업손실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작업손실률을 10%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추가공사대금 500,299,63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6. 11. 15. J을 준공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시설물을 다음 표 기재의 준공일자에 모두 완공하였다. 이 사건 각 시설물은 그 준공된 시기에 곧바로 인수인계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표 기재의 인수인계일자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2016.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절차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유지관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1차 내지 1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1,334,133,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2. 24.부터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2017. 7. 19.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유지관리비, 기지편입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지급한 금액 외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7. 9. 18. 원고들에게 K이 당초의 준공기한인 2016. 5. 31.로부터 13일이 지난 2016. 6. 13.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1,220,828,609원(= K에 관한 계약금액 93,909,893,000원 × 지체일수 13일 × 지체상금률 1/1000)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17. 9. 27. 위 지체상금을 공제한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9호증, 을 제1, 5, 6, 8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부지 인수인계의 지연, 악천후에 의한 공기연장, 부대편입, 피고의 공사중지 요청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인 2017. 7. 19. 피고에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가 간접공사비 7,864,413,159원[= 9,198,546,159원(= 기본 감정금액 6,720,486,095원 +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간접공사비 공제분 61,521,20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집행금 192,818,073원 + 착공지연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60,324,072원 + 하수급업체에 대한 간접공사비 1,502,649,905원 + 이윤 660,746,807원) - 기지급금 1,334,1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 이후 현장 유지관리비 원고들이 계약상 준공일에 맞춰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완공하였음에도 피고 및 미군측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미군의 인수요청서 수락일까지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최종준공대가 수령 전인 2016. 11. 14.과 2017. 7. 19.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28조에 따라, 1 주위적으로는 준공일 이후부터 인수요청서 수락일까지의 유지관리비 2,031,083,517원(이윤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2 예비적으로는 적어도 준공일 이후 미군측의 검사 및 인수절차 예상소요일인 50일이 되는 시점부터 인수요청서 수락일까지의 유지관리비 1,308,655,5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미군기지 부대편입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2015. 7.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이 미군기지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차량 및 인력에 대한 출입통제 등으로 작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최종준공대가 수령 전인 2017. 7. 19.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작업손실률 19.62%를 반영한 추가공사대금 331,322,819원[= 831,622,456원(이윤 포함) - 기지급금 500,299,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간접공사비 지급채권의 발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의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초 공사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13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최초 공사계약 대비 최종 변경된 계약상의 착공일 및 준공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이 J의 경우 745일, K의 경우 577일, L의 경우 340일, M의 경우 170일 각 연장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계변경, 날씨로 인한 작업불능, N연합회의 운송 제한 등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수시로 연장되었고, 그 대부분의 변경사유가 원고들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위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K이 당초의 준공기한인 2016. 5. 31.로부터 13일이 지난 2016. 6. 13.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1,220,828,609원을 부과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장기간 중 일부는 조정대상이 되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다.
피고의 책임 없는 기간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주장(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제26조 제1, 2, 4항,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특수조건 제39조 제1항을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간접비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ᄂ)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또는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1항),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제3항). 갑 제28호증, 을 제23,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PCC 공사 작업에 대한 품질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에 미측 DCA로부터 '공사품질 문제로 인한 동절기 PCC 공사 중단 및 NCR(경계석, 배수로 및 보도 포함) 후속조치'를 요구받은 피고가 2015. 12. 16. 원고들에게 동계공사 품질확보 우려에 따라 동절기 PCC 타설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들은 PCC 작업을 제외한 잔여 작업 및 NCR 수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6. 5.경 PCC 공사작업을 재개한 사실, 원고들은 2016. 5. 1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중단으로 인한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위 정지기간의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2016. 5. 25. 이 사건 9차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이 2016. 5. 31.까지 약 152일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공사품질 문제로 동계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일부 이행을 정지시켰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정지기간에 대한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들 역시 스스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간접비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152일은 계약금액 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 지연일 뿐 실질적인 공사기간 연장은 없었다는 주장(ᄃ)에 관한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012. 9. 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도 간접노무비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는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사유의 하나로 '피고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와 공사 진행 중 '시공이 중단된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도 않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은 공사기간이 변경된 부분, 즉 연장된 기간에 지출된 간접공사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19. 6. 18.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과 M의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해당 공사부지의 성토작업 관련 설계변경의 지연, 공사용 진입로 및 배수처리방안에 관한 협의 지연 등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착공이 지연되었던 기간, 즉 L의 경우 2013. 6. 10.부터 2013. 8. 15.까지, M의 경우 2013. 4. 18.부터 2013. 5. 1.까지의 기간 역시 당초 이 사건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들이 착공 전에 ADN 성토조성 완료, 공사진입로 및 성토부 배수처리협의 확정, 지장물 처리 등에 관하여 실제로 작업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착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는 기존의 계약금액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간접비는 당초 공사기간 이후로 연장된 공사기간인 L에 대한 2015. 1. 16.부터 2015. 3. 23.까지 67일, M에 대한 2014. 6. 13.부터 2014. 6. 26.까지 14일간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의 준수 여부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지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있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할 것을 정하면서도, 그 신청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공사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2013. 12. 24.부터 2017. 7. 19.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9. 27. 원고들에게 준공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기간이 J 745일, K 425일(= 577일 – 152일), L 340일, M 170일 총 1,680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줄 의무가 있다.
간접공사비 지급범위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공사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6조 제1항),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수조건 제3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수조항'이라 한다)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 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조건 제1조의2(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ᄀ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2013. 8. 6. 법률 제1201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5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ᄂ 이 사건 특수조항은 당사자 간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ᄃ 설령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문언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간접공사비는 실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서, 이 사건 감정인에 대한 2019. 6. 17.자 사실조회회신결과, 2020. 2. 25.자 사실조회회신결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노무비를 계약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부분의 이 사건 특수조항은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특수조항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노무비는 실제 발생비용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이와 같은 간접노무비제한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과는 달리 별도의 제한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게 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들이 실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더라도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특약이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특약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계약당사자간 이익균형의 도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되고 다른 계약당사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계약당사자의 이익균형의 도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토 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사도급인인 피고가 공사수급인인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ᄀ 최초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간접노무비는 그 성격이나 산정방식이 전혀 다르다. 전자의 간접노무비는 본래의 공사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으로서 당초의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증가하는 간접노무비는 본래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손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의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일정한 비율(간접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추계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의 간접노무비는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집계하여 그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의 간접노무비는 그 성격이나 산정방식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간접노무비 총액을 정상적인 공사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일 평균 간접노무비)을 후자의 간접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제한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제한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한기준의 불합리성은 공사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간접노무인원의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최초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멀어질수록 더욱 현저해진다. ᄂ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한 취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등을 보전하여 주도록 하되, 다만 그 보전의 범위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수조항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간접노무인원의 범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최초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라는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간접노무비를 제한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보전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ᄃ 공사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문제되는 것은 공사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공사도급인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로 인해 공사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공사수급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특수조항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손실(간접공사비 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ᄅ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공 전에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공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공사수급인의 간접노무비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경우에 대하여서만 보전대상이 되는 간접노무비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동일한 계약관계에서의 합리적인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ᄆ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산출내역서에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동안에 소요될 간접노무비를 책정한 것이지 장차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연장될 경우까지 예상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가 단지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해당 기간에 실제 지출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불편이나 그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건 특수조항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이 연장사유나 연장된 기간, 실제 발생할 간접비 규모 등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ᄇ 당초 공사기간과 연장된 공사기간, 원고들이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간접노무비를 기초로 산정한 일평균 간접노무비와 이를 연장된 공사기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간접노무비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금액의 단위는 원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및 실제 지출된 간접노무비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 공사기간 전체에 걸쳐 예상한 일 평균 간접노무비와 연장기간에 발생한 실제 간접노무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들은 간접노무비에서만 1,831,305,217원(= 4,105,447,782원 – 2,274,142,565원)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이 간접노무비의 상한이 제한 됨에 따라 원고들은 간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공사비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보전받을 수 없게 되는 간접공사비는 18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이 부분 간접공사비가 전혀 보전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ᄉ 피고는 2018. 2. 26. 제1811호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개선'을 이유로 이 사건 특수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조항이 계약상대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간접노무비 산정인원의 범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ᄀ Q는 주식회사 R인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현장에 파견 및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ᄂ S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
경우 원고들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ᄉ 피고는 2018. 2. 26. 제1811호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개선'을 이유로 이 사건 특수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조항이 계약상대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간접노무비 산정인원의 범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ᄀ Q는 주식회사 R인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현장에 파견 및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고, ᄂ S은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에 현장대리인이나 현장 기술자로서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으며, 실제 근무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ᄃ T, U, V, W, X, Y, Z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 여부를 AA협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4 P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위 협회에 신고 되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Q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연장기간 동안 현장관리(경리 및 서무부분) 사원으로 근무한 점, ᄂ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규모, 공사내용 등에 비추어 현장대리인과 별도로 현장소장을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S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장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ᄃ T, U, V, W, X, Y, Z 역시 현장근로자들로서 그 직책의 성질이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이고, AA협회에 근무처 및 근무기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ᄅ 이 사건 감정인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추가간접비를 산정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I 공사 시설물별 인원배치현황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경리 등 현장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근무 및 급여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항목들을 계산한 뒤 이 사건 각 시설물별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간접비를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 중 다음에서 보는 P에 대한 일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간접노무비와 그와 관련된 경비 등은 이 사건 추가간접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P가 2016. 3. 7.부터 2016. 6. 30.까지 116일간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AA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소속인 P(토목 품질관리)는 2016. 4. 1.부터 2017. 6. 30.까지 'AB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사업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치 및 거리,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근무기간 116일간 중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91일에 대한 간접노무비 17,581,025원[= (1년 급여 합계 70,710,500원/366) × 91일]은 제외하기로 한다.
직접공사 관련 간접노무인원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연장기간 중에 투입한 간접노무인원 중 '현장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노무인원'이 아닌 '직접공사 관련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약 2,3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이므로, 원고들이 공사가 중단될 때마다 곧바로 필요 최소한의 관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철수시켰다가 공사가 재개될 시점에 다시 투입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2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준공일 이후부터 변경된 최종 준공일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바 없이 계속 진행되어 총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직접공사 관련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계속하여 지출되었던 점, 3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최초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나름의 적정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응찰한 것이므로,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에 따라서는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노무인원'뿐만 아니라 '직접공사 관련 간접노무인원'에 대하여도 당초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많은 노무비를 지출하게 될 수 있는 점, 4 원고들이 기성대가를 후불로 지급받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원까지 무리하게 투입하여 현장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고용한 현장 직원들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직접공사 관련 인원과 현장 유지관리 인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간접공사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수조항에 따르면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하는 간접공사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되는데, 위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급여 지급내역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인이 산정한 간접노무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1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미리 계상하는 부채성충당금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용인 점, 2 공사원가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예정가격 작성기준」(2012. 9. 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 제10조 제2항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역시 위와 같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성격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지급내역이 급여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을 들어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노무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비 관련
피고의 주장 2015년 11월분 시험기기 임차료 826,100원과 숙소 임차료 38,564,000원은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험기는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정인은 해당 월의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최저 임대료를 적용한 점,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숙소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내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전월 내지 후월에 이체한 지급자료가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차료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경비 부분을 이 사건 간접공사비에 포함시킨 이 사건 각 감정결과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1 J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67일, 이 사건 5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147일 중 72일, 이 사건 6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82일 중 7일, 이 사건 7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170일, 2 K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67일, 이 사건 5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91일 중 16일, 이 사건 6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89일 중 14일, 이 사건 7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50일, 3 L에 대하여 이 사건 5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128일 중 63일, 이 사건 6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75일 중 10일, 이 사건 7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40일, 4 M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156일은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이 함께 있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연장되는 계약기간에는 당연히 그 연장공사기간에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도 반영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이미 반영된 간접공사비 상당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설물별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간접노무비는 J 공사의 경우 19,318,161원(= 최종 982,045,176원 - 최초 962,727,015원), K 공사의 경우 5,317,802원(= 최종 1,017,334,870원 - 최초 1,012,017,068원), L 공사의 경우 3,427,968원(= 최종 464,009,230원 - 최초 460,581,262원), M 공사의 경우 18,037,045원(= 최종 88,082,001원 - 최초 70,044,956원) 합계 46,100,976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원가계산한 간접공사비 금액은 61,521,2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증액분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고,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위 61,521,206원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설계변경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설계변경 시의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간접공사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과는 관계 없이 순수하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한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증감된 공사물량에 따라 산출된 직접공사비에다가 일정한 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통상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지출된 실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게 되므로 그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65조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6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일반조건 역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2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5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일정 비율 반영되므로, 만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서 그대로 공제하여야 한다면 공사기간 연장 없이 설계변경만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6 연장된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이 직접 원인이 된 부분을 특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아래 간접공사비의 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집행금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준공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3,320,749,228원이나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집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3,492,618,193원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로 171,868,965원(= 3,492,618,193원 - 3,320,749,228원)을 추가 집행하였으므로, 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92,818,073원이 간접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에 산출내역서 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이미 지급한 이상 추가 집행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준공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3,320,749,228원이고,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집행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3,492,618,1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이유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고, 이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점, 2 각 변경계약에서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안전관리자들의 인건비, 행사비 이외에도 여러 지출 항목이 존재하는데,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모두 감안·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별지2 간접공사비 원가내역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집행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92,818,073원을 간접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수급업체 간접공사비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수급업체들은 피고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하수급업체들에게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해당 업체들에대한 간접공사비가 공사기간 연장에 기인하여 원고들의 추가 간접노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간접공사비 역시 원고들의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실비'가 수급인이 직접 지출한 실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수급인들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간접공사비용에서 하수급인들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제외할 경우 피고로서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수급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과 하수급인이 지출하는 것은 그 지출방식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고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도급인이 보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실질을 달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다가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급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수급인이 그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가릴 수는 없다. 4 이 사건 일반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실비'에 하수급인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데 2019. 12. 1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0호로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하수급인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실비'에 하수급인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주장하는 AC,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AF, AG 등 5개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인은 가장 늦게 공사기간의 연장이 시작된 L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시작일인 2015. 3. 24.부터 가장 늦게 준공된 J 공사의 준공일인 2016. 11. 15.을 기준으로(AD 주식회사는 위 기간 해당사항 없으므로 제외함) 직원급여 현황집계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식대, 숙소임차 계약서 및 가설사무실 사용료 집계표, 전도금 명세서 등을 근거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였는데(도장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AE는 간접노무비와 경비 집행자료가 없어 제외함), 위와 같이 산정한 감정결과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윤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산출내역서에 이윤율이 0%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윤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회비용인 이윤도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실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설계서 내역서상의 추정이윤율 7.92%를 적용한 간접공사비를 추가 간접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정이윤율 7.92%를 적용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준용되는 제20조 제4항은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이윤율을 0%로 정하고 있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처분문서인 공사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처분문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됨이 원칙이므로, 이처럼 계약문서를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에 이윤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감정인 또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윤을 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감정결과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영리기업이 공사계약에서 일정한 이윤을 기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출내역서 기재와 다른 이윤 산정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은 별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근거가 없다. 나아가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을 허용함으로써 발주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물론, 계약 당시에 반영된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에도 반한다.
구체적인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변경계약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총 1,680일(= J 745일 + K 425일 + L 340일 + M 170일)이 연장됨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별지2 간접공사비 원가계산내역서 및 별지3 이 사건 각 시설물별 기본 감정금액 원가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8,150,972,3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전체 공사기간이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으나 그 연장기간에 지출된 간접노무비에는 연장사유와 관련이 없는 공정에 대한 것도 섞여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공사금액의 조정 과정,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구체적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의 간접공사비 지급의무를 위에서 산정한 간접공사비의 80% 정도로 제한(20% 감액)함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위 1,680일간의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간접공사비는 6,520,777,874원(= 8,150,972,343원 × 80%)이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11차 내지 1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1,334,13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6,520,777,874원에서 기지급액 1,334,133,000원을 공제한 5,186,644,874원을 추가 간접공사비로 지급해야 한다.
준공 이후 현장 유지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면, 피고는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 원고들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상대자 원고들에게 인수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항).
피고는 2017. 3.경 YRP 시설물 준공 이후 미측 인수인계까지 장기간 소요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 및 현장관리 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클레임이 발생되어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위 기준(안)에 의하면, 인수인계 지연 요인은 "이전시기 미확정(시설물 사용시기 미확정,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인 수의사 저하 등으로 점검 강화와 CAP 지양), 다양한 의사결정 지연(준공 전후 설계 변경 및 Pending Item, LDUI 등 프로젝트 접점부위 의사결정 주체간 이견조율로 장기간 소요), 점검추가/강화(TTF 추가, 95% QAB Inspection 강화 및 100% 확인검사), 분할 점검(선행 점검시 발생된 결함사항을 후속 점검 전에 반영토록 하여 품질확보와 점검 효율성을 위한 의도로 시행 - 프로젝트별, Site별, 규모별로 다단계 점검실시로 소요시간 배가, 발주규모 300억대 이하 건설수행 경험에 반해 YRP 대형 프로젝트의 동시다발적 준공 도래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점검일정 영향 가중), 결함사항 도출빈도 증가(시공사 자체점검과 QAB 점검은 제외하고도 TTF, VI, Pre-Final, Final 단계별 점검 조치사항 발생)" 등이고, 이에 대하여 "한미 합의에 의한 YRP 인수인계 절차의 적정기간 50일(Pre-Final, Final 등의 점검결과 결함사항 처리에 5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제외)부터 ARL 서명완료일까지 인수인계 소요기간에 발생된 공사관리와 유지관리로 인한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도모와 일관성 있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는 사전준공검사 및 최종준공검사에서 수많은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수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 수인계 지연은 '입찰조건과 달리 인수인계 절차가 한미 합의, 점검 및 사용주체의 필요에 의해 신설 및 강화되고, 특히 준공 무렵의 설계변경과 의사결정 장기화가 있었다'는 발주자인 피고 측 사유와 '품질확보 미흡 및 결함사항 처리 지연'이라는 원고들 측 사유가 모두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준공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사전준공검사 및 최종준공검사로서,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J에 대하여 준공일 2016. 11. 15.이 경과한 2017. 4. 3. 사전준공검사, 2017. 5. 11. 최종준공검사, K에 대하여 준공일 2016. 6. 13.이 경과한 2016. 11. 3. 사전준공검사, 2017. 1. 18. 최종준공검사, L에 대하여 준공일 2015. 12. 21.이 경과한 2016. 5. 20. 사전준공검사, 2016. 9. 21. 최종준공 검사, M에 대하여 준공일 2014. 11. 29.이 경과한 2014. 12. 11. 사전준공검사, 2015. 3. 11. 최종준공검사가 각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시설물 준공에 맞추어 피고 측의 사전준공검사, 최종준공검사 등의 인수인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고 측이 지적한 하자가 실제보다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연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의2에 따라 실제 인수요청서 수락일까지 원고들이 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의2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준공검사와 인수요청서(ARL)의 수락 등, 공사목적물의 인수와 인계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도록 하고(제1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착공 연월일로부터 인수요청서가 수락된 날까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와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손해의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나(제2항), 위 특수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수인계가 지연된 경우까지 원고들이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급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인수일까지 발생한 현장유지관리비용 2,031,083,517원(이윤 포함)을 지급해야 하고, 위 금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이 사건 각 시설물의 검사 및 인수에 예정한 50일이 되는 시점부터 실제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이 투입한 1,308,655,59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입찰안내서,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의2 등에 의하여 국내법에 따른 피고의 준공검사 절차와 미군측 규정상 인수인계를 위한 검사절차를 병행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미군의 인수인계를 위해 한미 양측 DCA에 의하여 작성된 2014. 7. 24.자 'YRP 준공 건축물 인수인계절차를 위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수요청서 수락에 소요될 것으로 예정된 적정 검사 및 인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0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확보 미흡 및 결함사항 처리 지연'이라는 원고들 측 사유도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공일에서 5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수인계 절차가 지연된 실제인수요청서 수락일까지 발생한 현장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준공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의 유지관리비는 합계 1,308,655,592원(이 사건 현장유지관리비용의 지출 경위,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구체적 내용, 준공일에서 5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의 현장유지관리비용을 인정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금액을 추가로 제한하지는 않는다)이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피고는 이 부분 간접노무비 산정인원과 경비 등에 대하여도 앞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대편입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015. 7. 13.경 신규부지 펜스설치 및 미군기지 편입시행으로 구역내 도로가 폐쇄되고, M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설물의 공사구역이 미군기지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부대편입에 따라 공사용 차량은 지정된 게이트 및 도로를 통해서만 현장에 진입할 수 있고, 노무인력은 현장출입을 위한 PASS를 발급받아 특정 GATE에서 출입심사 절차를 거쳐 출입해야 하는 등 작업손실이 발생하였
과 경비 등에 대하여도 앞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대편입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015. 7. 13.경 신규부지 펜스설치 및 미군기지 편입시행으로 구역내 도로가 폐쇄되고, M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설물의 공사구역이 미군기지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부대편입에 따라 공사용 차량은 지정된 게이트 및 도로를 통해서만 현장에 진입할 수 있고, 노무인력은 현장출입을 위한 PASS를 발급받아 특정 GATE에서 출입심사 절차를 거쳐 출입해야 하는 등 작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이 최종 준공대가 수령전인 2016. 11. 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군기지편입에 따른 작업손실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군기지 편입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범위
작업손실률 산정
원고들의 주장 작업손실률이 19.62%로 기재된 계약금액 기준(안)은 감리의 현장조사를 거쳐 피고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불리한 일부 작업 효율 저하 항목을 제외하면서 피고명의로 작성한 자료이다. 따라서 부대편입으로 인한 작업손실률을 19.6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작업손실률 19.62%를 반영한 추가공사대금 331,322,819원[= 831,622,456원(이윤 포함) - 기지급금 500,299,6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국방시설본부 프로젝트 발주 시 오산, 평택, 군산, 포항, 진행의 각 지역 부대 내에서의 작업의 경우 1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부대편입으로 인한 작업손실률이 10%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위 10%를 반영한 500,299,637원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2016. 2. 25.자 공문에 첨부된 '기지편입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기준(안)'에는 이 사건 공사 중 J, K, L 공사에 대한 평균 작업손실률이 19.62%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19.62%는 원고들이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5개월간 조사한 작업손실율의 평균 수치로서 미군기지 편입 직후의 기간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출입증 발급률 증가와 평균대기시간 및 공사량의 감소 등으로 작업손실률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9.62%는 피고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 수치가 아니고 원고들 등의 시공사가 스스로 산정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승인된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7.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J, K, L 각 공사에 대한 평균 작업손실률이 1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작업손실률이 19.62%임을 전제로 미지급 추가공사대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3,247,650,233원[= 6,495,300,466원(= 간접공사비 5,186,644,874원 + 유지관리비 1,308,655,592원) × 50%]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나머지 3,207,450,233원에 대하여는 2018.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고, 2 원고 B, C에게 각 876,865,562원(= 위 6,495,300,466원 × 13.5%)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나머지 836,665,562원에 대하여는 2018.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원고 D에게 844,389,060원(= 위 6,495,300,466원 × 13%)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나머지 804,189,060원에 대하여는 2018.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4 원고 E에게 649,530,046원(= 위 6,495,300,466원 × 10%)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7.부터, 나머지 609,330,046원에 대하여는 2018.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표(재판장) 김주현 구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