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3. 피고에 입사하여 2006. 12. 1. 피고 울산물류센터로 부임한 후 2015. 6.부터는 피고 울산물류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C 유류운송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수차례 금품(명절 선물비, 여름 휴가비, 교통비 등 약 920만 원) 및 골프·식사 등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2017. 6. 28.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8조 및 제54조, 인사규정 제14조 및 제48조에 따라 피고를 파면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3. 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제54조, 인사규정 제48조 및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2017. 7. 7.자로 원고를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징계 양정기준 중 이 사건과 관계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상벌심의에 회부된 피심의자의 진술 및 소명 청취를 위하여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이때 피심의자에 대한 출석 명령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상벌심의 개최 하루 전인 2017. 6. 27. 13:12경 원고에게 사내 업무용 이메일로 2017. 6. 28. 상벌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다. 원고는 2016. 11. 4.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어 대기발령 상태로 사내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하루 전에 상벌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통보로서 징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통보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가 D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중 향응이 이루어진 골프, 식사 자리는 대부분 피고 본사의 E 팀장과 F 그룹장 등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위 골프, 식사 자리에 참석한 피고 측 사람은 원고를 제외하면 모두 본사 소속의 고위직 직원들이었는바, 위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는데 원고에 대하여만 해고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형평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7. 7.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제25조는 위원장은 상벌심의에 회부된 피심의자의 진술 및 소명 청취를 위하여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고, 다만, 피심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피심의자를 서면으로 진술 및 소명하게 하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출석케 하여 진술 및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피심의자의 출석 명령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회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은 피심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위원회는 피심의자의 출석 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성헌 과장은 2017. 6. 27. 13:12경 원고에게 사내 업무용 이메일로 2017. 6. 28. 14:30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하여 부당이득을 수취한 건에 대한 상벌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면서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의 당일 오전까지 인사관리팀으로 자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위 이메일이 발송된 무렵인 2017. 6. 27. 12:25경 및 2017. 6. 28. 10:32경과 11:46경에 사내 업무계정에 접속한 사실, 원고는 2017. 6. 27. 13:34경 상벌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피고의 인사관리팀장으로서 상벌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G에게 전화하여 3분 30초 정도 통화하며 위원회 출석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벌심의위원회에 피심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 및 소명하게 하는 것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비록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에서야 원고에게 그 통지가 이루어져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출석 명령은 회의 개최 전까지만 전달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위 이메일이 원고에게 발송된 무렵 원고가 사내 업무계정에 접속한 사실 및 G에게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벌심의위원회 측에 통지된 날짜에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 심의 날짜를 연기하여 달라거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6. 11. 4.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어 대기발령 상태로 사내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내 업무계정은 2017. 7. 7. 삭제되었고 같은 날 오전까지 원고의 사내 업무계정 접속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내 업무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접속 기록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상벌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까지 원고에게 출석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출석 또는 진술 없이 원고의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평의 원칙 위반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인정 사실
갑 제2, 3, 8 내지 11호증, 을 제8,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C과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피고가 C이 사용하는 유류를 구매하여 운송·납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류 운송을 위하여 D와 C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울산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C에 대한 유류 공급 업무를 주관하였다.
그런데 D의 운전기사들과 C기지 유류담당 H 등은 C기지에 경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C기지 주유탱크의 유량계가 노후화되어 오차가 심하고 C기지에서 유종과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류운송 시 탱크로리 운전조·GPS 운반조·감시조·등유 준비조 등의 역할분담에 따라 각각의 범행에 가담한 자들끼리 공모하여 경유 일부를 주유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운송과정에서 일부를 미리 등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이를 실행하여 경유를 절취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어 2016. 5.경 D 운전기사들, C기지 H, 주유소 직원들 중 상당수가 구속되었으며, 그 후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원고는 D의 대표이사 I로부터 ① 2013. 10. 22.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성매매, ② 2014. 1. 15. 같은 장소에서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성매매, ③ 2014. 6. 17. 같은 장소에서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한 원고는 D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L로부터 ① 2013년 추석에 현금 50만 원, 2014년 설날에 현금 100만 원, 2015년 설날에 현금 100만 원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았고, ② 2014. 7. 4.경 708,800원 상당의 원고 가족의 제주도 비행기 항공권을 제공받았으며, ③ 2014년 가을경 1회를 포함하여 2회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원고는 2013년 C기지 유류운송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2013. 4. 29. 위 I의 요청에 따라 I에게 'C 난방유 공급관련 수송비 및 인건비 책정금액' 자료를 보내 주었고, D가 작성한 'C 유류공급 용역제안서'를 미리 받아 직접 검토한 후 2013. 5. 19. I에게 다시 보내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5. 1. 21.경 I의 동생인 M로부터 '차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C G/C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M에게 '견적금액은 원 단위 이하로 절사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I에게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C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제너럴카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위 사업에 관한 협력업체 선정은 피고 구미지점에서 주관하였는데, 원고는 2015. 2.경 D에 제너럴카고 사업 입찰에 관한 피고 내부 정보를 알려 주었다. 한편, 경찰이 위 (2)항 기재 비위 사실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피고 법무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6. 1. 5. 19:23 D 측에 N 메신저로 "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보냈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보낸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경찰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그대로 보내 주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연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성실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지키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유류 공급 업무를 주관하는 울산물류센터의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인 D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협력업체인 D 소속 운전기사들의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위 비위 사실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 법무팀에 요청한 자료 목록을 D 측에 제공하여 수사정보를 유출하기도 하였다.
위 나)의 (2)항 기재 비위 사실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들이 D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고 D와의 운송 재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 신뢰도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D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은 최소 700만 원을 넘는 금액(피고의 해고 통보서에는 92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징계 양정 기준상 증수뢰행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의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된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를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D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D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에 반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로 아직 그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게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