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가합5697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다.

나.

법정수당의 지급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기본급과 직무급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피고의 일반직·연구직 직원들 중 일부가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834호 임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2017. 1. 17.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다른 직원들(운영직, 계약직 직원)이 2014. 12. 29.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4410호 임금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2017. 7. 14.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보전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중인 2018. 2. 1.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사건의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