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C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5 내지 8, 10 내지 12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로부터,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 및 같은 명단 순번 14, 17, 18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B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7, 8, 11, 12, 14, 17, 18 기재 선정자들은 별지3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반소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6, 10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3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 6. 2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C,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내지 12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 같은 명단 순번 13 내지 18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같은 명단 순번 19 기재 선정자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C와 같은 명단 순번 5, 6, 10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7, 8, 11, 12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 및 위 순번 7, 8, 11, 12 기재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 및 같은 명단 순번 14, 17, 18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B 및 위 순번 14, 17, 18 기재 선정자들이 부담하며, 같은 명단 순번 4, 9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순번 4, 9 기재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같은 명단 순번 13, 15, 16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순번 13, 15, 16 기재 선정자들이 부담하며, 같은 명단 순번 19 기재 선정자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순번 19기재 선정자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 C, 같은 명단 순번 5 기재 선정자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C, 위 순번 5 기재 선정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하며, 같은 명단 순번 6, 10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은 위 순번 6, 10 기재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차량 위·수탁관리계약 및 운송계약의 체결
원고 A, B, C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측 당사자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4.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별지4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이하에서는 피고들을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편의상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화물자동차 다마스밴 또는 라보롱카고(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인 피고들에게 현물출자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H의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배송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화물영업용번호판을 단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H의 상품을 인근 지역에 전담 배송하면서 피고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운송비(200만 원 내지 260만 원, 단, 관리비, 보험료 등 공제 후 수령)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의 내용 중 앞에 기재한 것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차량 인수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록
원고들은 피고들 또는 전 화물자동차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별지4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차량 인수금' 기재 각 돈'을 차량 인수금 명목으로 전 지입차주 등 매도인에게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차량에 관하여 같은 표 '피고'란 기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의 종료
피고들은 2016. 11. 30.경 H와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6. 12. 2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들이 2017. 2. 1. 이에 동의함에 따라 위 각 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원고 A, B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7, 8, 11, 12, 14, 15, 17 내지 19 기재 선정자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각 운행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