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7가합575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NPL 채권(부실채권)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6.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NPL 채권 및 부동산 투자 물건 발굴 등의 투자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2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NPL채권 취득

1)

C조합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NPL 채권'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E 외 2필지와 그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조합은 2015. 8. 17. F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NPL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5. 11.경 F조합자산관리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NPL채권의 매입 및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등과 관련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 제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제안에 따라 2015. 12. 28. F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 사건 NPL채권을 4,000,000,000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6. 3. 23.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피고는 이 사건 투자 제안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7. 7.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본인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귀사에 약 9개월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 없이 무급으로 본인이 추진하여 부동산을 취득(경매포함)할 경우 성과급(인센티브)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무기간 중 NPL채권을 인수하여 경매낙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성과급(인센티브) 17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2017. 8. 2.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관련 사건의 결과

1)

원고와 같이 피고에서 NPL채권 및 부동산 투자 물건 발굴 등의 투자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은 2015. 9. 16. 서귀포시 H 소재 4개동 18세대의 부동산(이하 'I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심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투자심사절차를 거쳐 2015. 10.경 I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 7. J 유한회사로부터 I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부채권(NPL채권)을 2,50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I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5. 10. 26. 2,88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2. 18. 배당기일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자로 참여하여 위 채권최고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후 피고는 G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입금액인 2,500,000,000원의 1%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31074호로 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G은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29277호로 피고에 대하여 성과급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G은 위 반소에서 'G의 투자 제안에 따라 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성사되었으므로 피고는 G에게 성과급으로 투자금액(1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매입금액)인 2,500,000,000원의 3%에 해당하는 7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성과급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G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G의 성과급 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880(본소), 2018나49897(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심법원 역시 '피고가 G의 영업활동으로 발굴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성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발굴 난이도에 따라 투자금의 1~3%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G의 영업활동으로 발굴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의 1%에 상응하는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G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투자성공 성과급이 잔존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G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G이 대법원 2019다221536(본소), 2019다221543(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가 기각되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G이 제기한 위 반소를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 확인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L은 2016. 3. 23.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가 매입을 검토한 NPL채권 관련 투자정보를 원고가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회사에서 곧바로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서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23.자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16. 3. 23.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으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동안 위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해고일인 2016. 3. 2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감사팀은 2016. 3.경 피고가 매입을 검토한 NPL채권 관련 투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제반 정황상 원고가 투자정보를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하였는데, 원고는 투자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채 2016. 3. 23.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에서 떠났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고에서 사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6. 3. 23.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가량이 경과한 2017. 1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에게 성과급의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17. 8. 16.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그 진정내용에는 성과급 미지급 등의 문제만 포함되어 있었을 뿐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피고에서 사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2016. 3. 23.자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성과급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NPL채권 및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부 NPL채권 매입 시 매입금액의 2%, 부동산 담보부 NPL채권 매입 후 경매에 참가하여 부동산 취득 시 경락금액의 3%, 순수 경매물건을 입찰하여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1%'를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제안에 따라 이 사건 NPL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절차를 통해 8,53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약정에 따라 256,140,000원(= 8,538,000,000원 × 0.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NPL채권 매입 시'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분석이나 검토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3. 23. 피고에서 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성과급의 지급액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NPL채권의 매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금액의 1~3%, NPL채권의 매입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금액의 1~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지급률은 피고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금액, 회수시기, 회수금액 등 종합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수익성이 대단히 뛰어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안 1% 내외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NPL채권을 4,000,0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 액수는 40,000,000원(= 4,000,000,000원 × 0.01)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8,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21. 피고에서 NPL채권 및 부동산 투자 물건 발굴 등의 투자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K에게 투자 제안에 따른 성과급으로 부동산 매입금액의 3%인 36,7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NPL채권 및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담보부 NPL채권 매입 시 매입금액의 2%, 부동산 담보부 NPL채권 매입 후 경매에 참가하여 부동산 취득 시 경락금액의 3%, 순수 경매물건을 입찰하여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1%'를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발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투자 제안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비율(0.5%내지 3%)의 성과급을 지급해 온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 제안에 따라 이 사건 NPL채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피고가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이 사건 NPL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전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성과급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가 2015. 9. 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투자 물건 인센티브 기준에는 '인센티브는 담당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센티브 기준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된 기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실제로 피고 측은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투자 발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영업활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율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 0.5%에서 3%까지 다양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다만 3%의 성과급 지급한 것은 드문 경우로 보이고, 대체로 1% 내외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하여 평가한 뒤 해당 직원이 받을 성과급의 액수를 그때그때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NPL채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3. 23. 피고에서 사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원고의 투자 제안이 차지하는 공로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 내지 3%의 비율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관련 사건의 법원은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G에게 '채권매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청구권을 인정한 점, ④ 피고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그 성과급 지급 비율은 이 사건 NPL채권의 매입금액인 4,000,000,000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성과급 지급기준과 지급관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공로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성과급으로 이 사건 NPL채권 매입금액의 1%인 40,000,000원(= 4,000,000,000원 × 0.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다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각주1)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