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법정수당청구액계산표) '퇴직일자'란 기재 해당 날짜에 피고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보수·퇴직금 규정, 보수·퇴직금 업무지침에서 통상임금,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연차·월차 보전금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위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연차·월차 보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년경부터 원고들이 각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위 항목들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누락된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연차·월차 보전금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고, 설령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연차·월차 보전금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인정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복지·여비규정, 복지·여비규정 시행세칙, 사원복지연금운영지침에서 사원복지연금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매월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고, 만 18세 미만 근로자나 피고의 연금신탁에 가입하여 '통상임금'(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의 3% 상당액 이상을 매월 적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등 사원복지연금운영지침의 대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10,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해당 여부
사용자가 어떠한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며, 그 금품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은 피고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돈'으로 지급하여 온 것인 점, ② 피고의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지급의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복지·여비규정, 복지·여비규정 시행세칙, 사원복지연금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만 18세 이상이고 연금신탁에 가입하여 '통상임금'의 3% 상당액 이상을 매월 적립하는 것에 동의한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면서도 휴직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돈이나 근로제공과 별다른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은 연령(만 18세 이상)과 근로자의 연금신탁 가입 및 일정액의 적립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는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개념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차·월차 보전금
인정사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복지·여비규정, 복지·여비규정 시행세칙, 복지·여비 업무지침에서 연차·월차 보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29. 이전 입행한 근로자에게만 연차·월차 보전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임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연차·월차 보전금은 입행일자가 2004. 7. 29.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연차·월차 보전금의 지급 경위, 즉 개정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2004. 7. 1.부터 피고에 대하여 시행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총 유급 연차·월차 휴가일수가 종전보다 줄었고(가령 근속기간이 30년인 근로자의 경우 휴가일수가 51일에서 25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피고에 입행한 근로자는 연차·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월차휴가수당이 종전보다 감소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복지·여비규정, 복지·여비 업무지침 중 연차·월차 보전금 관련 규정은이러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월차 보전금이라는 임금이 지급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입행일자 조건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이라는 근로관계 외부의 우연한 사정과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하여 줄 필요성에 대처한다는 피고의 대응이 원인이 되어 부과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부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입행일자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월차 보전금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개념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차·월차 보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그러므로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연차·월차 보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