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7가합579526 판결

20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의 경우 피고 X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S, T, U, V, W의 경우 피고 Y 주식회사와 사이에) 또는 보험대리점계약(원고 N, O, P, Q, R의 경우 피고 Y 주식회사와 사이에)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별지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란 기재일에 피고들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던 중 육성코치, 교육매니저, 지원매니저, 육성팀장 등(이하 '육성코치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지 '청구금액표' 중 '퇴사일'란 기재일에 퇴사하였다(다만 원고 E 등 일부 원고들은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육성코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들은 각 지역별로 지역단을 구성하여 그 산하에 육성코치 등을 두었고, 육성코치 등은 신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내지 2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실적과는 상관없이 지급된 고정급이었으며, 원고들은 출·퇴근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관리라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 육성코치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5, 27, 28, 34호증, 을가 제2, 3, 4, 6호증, 을나 제4, 5, 7, 8, 9,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Z, AA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을 위하여 육성코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사자 간의 기본적 계약관계

원고들은 대부분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기존 계약상의 조건(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회사가 위탁한 업무 등이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에 따라 육성코치 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원고 I 등은 육성코치 등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들의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매개로 피고들과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피고들로부터 육성코치 등으로서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촉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업무 매뉴얼의 성격

피고들은 육성코치 등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목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제작한 육성코치 등의 업무 매뉴얼에는 육성코치 등이 수행하여야 할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성코치 등이 스스로 제작한 강의자료가 활용되기도 한 점, 갑 제28, 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였다거나, 실제의 교육운영 방식이 위 매뉴얼 등과 다르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매뉴얼은 육성코치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조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구속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근무시간 등 업무수행 형태

원고들은 통상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에 피고들이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과 종료 후 퇴근하였다. 원고들이 육성코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교육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 일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를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교육 일정에 따라 출·퇴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출·퇴근 등 복무를 관리한다거나 근태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4)

수수료의 성격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육성코치 등의 활동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교육시간에 따른 수수료와 피교육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로 구별되었고 별도로 고정급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이 교육업무 외에 보험영업을 하였더라면 보험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사정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육성코치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들에 종속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들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원고들이 수행한 육성코치 등의 업무내용과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 등과 관련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3호증의 기재, 증인 Z의 일부 증언은 이를 신빙할 수 없거나, 해당 기재 또는 증언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들을 비롯한 육성 코치 등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또는 업무관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