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합580557 판결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L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배당액 413,672,157원을 261,795,292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12,213,334원을 17,584,28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372,428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7,791,089원,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78,895,988원 및 13,550,635원을 각 0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3,093,750원을 49,370,973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59,066,033원을 225,673,206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액 19,293,591원을 42,483,377원으로, 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5,224,457원을 110,154,215원으로, 원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946,821원을 114,177,003원으로, 원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6,637,855원을 36,519,79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G가,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이, 원고들과 피고 I, J, K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피고 I, J, K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의 채권

원고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4495호로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83,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B의 채권

원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085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1.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478,955,400원 및 2012. 11. 22.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의 채권

원고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76,12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의 채권

원고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2970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등을 청구하여, 2013. 6. 20.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237,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 E의 채권

원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0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260,257,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원고 F의 채권

원고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656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6. '소외 회사는 위 원고에게 63,0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위 각 판결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1)

소외 회사를 채무자, 주식회사 P를 제3채무자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L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들은 위 각 판결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추심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2)

배당법원은 2017. 11. 17.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 K 등에게 1순위(임금채권자)로 각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하고, 원고들, 피고들 및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2순위로서 남은 잔액을 안분배당하는 취지의 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이전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채권계산서'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채권이 있다고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제출하였으나(일부 원고의 경우 채권계산서에 계산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채권액은 아래 표 '실제 채권액'란과 같다), 담당 공무원은 원고들이 이미 공제한 이전 배당절차의 배당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등의 착오로 아래 표 '배당표'란 기재와 같은 채권액만을 원고들의 채권액으로 인정하였다.

2)

피고들 주장의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기 위해 작출된 허위의 채권이거나,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다.

가)

피고 G의 채권에 관하여

⑴ 피고 G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038,636,470원 및 대여금 채권 5억 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런데 위 피고 주장 대여금 채권 5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 G의 채권이 아니라 그 이사 Q의 개인적인 채권에 불과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채권이다.

⑶ 또한, 위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 중 831,564,742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어음 등을 지급받아 변제받았고, 이외에도 2012. 3. 27.부터 2012. 7. 25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737,154,290원을 지급받아 변제받았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있었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배당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R, 서울중앙지방법원 S, 서울남부지방법원 T, U,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V, W, 의정부지방법원 X, 이하 합하여 '종전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합계 212,917,960원을 배당받아, 위와 같이 변제된 금원의 합계가 1,781,636,992원(= 831,564,742원 + 737,154,290원 + 212,917,960원)으로 피고 G의 채권액을 초과한다.

⑷ 따라서 위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채권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H의 채권에 관하여

⑴ 피고 H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87,393,053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런데 위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 중 149,104,500원(= 2012. 7. 16.자 99,104,500원 + 2012. 8. 14.자 50,000,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받았고, 종전 배당절차에서 141,125,924원을 배당받아가, 위와 같이 변제된 금원의 합계가 290,230,424원(= 149,104,500원 + 141,125,924원)으로 피고 H의 채권액을 초과한다.

⑶ 따라서 위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채권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I, J의 채권에 관하여

피고 I, J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장비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스스로 자신의 채권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 K의 채권에 관하여

⑴ 피고 K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 합계 78,895,988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런데 피고 K는 소외 회사의 이사였던 자이어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사에게 그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388조), 그와 같은 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 K에게 보수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G

가)

대여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Q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을 뿐 피고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다. 또한 2012. 8. 14. 소외 회사로부터 어음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대여금 5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변제 내역으로 주장하는 표의 순번 4 기재 어음(별지 2. 기재 2번 어음)은 위 표 순번 5 기재 어음(별지 2. 기재 5번 어음)과 동일한 어음이므로, 위 표 순번 4 기재에 따른 변제는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 G를 상대로 사해행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위 표 순번 1, 2 기재에 따른 변제행위가 취소되었으므로, 위 표 순번 1, 2 기재에 따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H

가)

2012. 7. 16.경 99,104,500원이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12. 7. 16. Y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방식으로 99,104,500원을 지급하여, 피고 H은 그 중 대출 수수료를 공제한 97,934,500원을 수령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금원을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Z)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2012. 8. 14.경 5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12. 8. 14. 아무런 예고도 없이 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물품대금을 연체한 데 따른 피고 H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여겨질 뿐,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I, J

피고 I, J은 부부 사이로 'AA'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2년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존재한다.

4)

피고 K

피고 K는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사 수주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망 AB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급여 및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채권액

1)

피고 G의 채권액

가)

채권의 발생

⑴ 물품대금 1,038,636,47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는 2012. 2.말경부터 2012. 8.초경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1,038,636,47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77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2. 19. '소외 회사는 피고 G에게 1,038,636,4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다음날(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 G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⑵ 대여금 5억 원

㈎ 대여금 2억 원 채권 발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는 소외 회사에게 2012. 2. 17.경 1억 원, 2012. 7. 17.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G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여금 3억 원 채권 발생 여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가 2012. 4. 19. 소외 Q(피고 G의 이사)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3억 원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12. 5. 18. Q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2. 5. 25. Q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다시 3억 원이 이체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3억 원이 피고 G의 법인 계좌가 아닌 그 이사 Q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게 입금된 이상,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3억 원 지급의 주체를 피고 G로 보아 피고 G가 소외 회사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

⑴ 1차 변제액

㈎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어음 교부를 통해 피고 G에게 합계 623,362,384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2. 기재 2번 어음 및 5번 어음이 서로 다른 어음임을 전제로 하여, 위 623,362,384원 이외에 표 순번 4번과 같이 208,202,358원이 추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2. 기재 2번 어음 및 5번 어음은 서로 동일한 어음으로, 다만 피고 G는 당초 2012. 11. 23.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어음 할인금으로 208,202,358원을 지급받았다가, 기업은행이 위 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기업은행에 위 어음할인금을 반환하고 위 어음을 회수한 뒤, 위 어음의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9. 위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 214,200,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G가 2013. 5. 29. 수령한 214,200,000원과 별개로 2012. 11. 23.경 208,202,358원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위 표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의 경우, 그 변제행위가 원고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되었으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2138호로 피고 G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8. 피고 G에 대하여 '피고 G와 소외 회사 사이 위 표 순번 1 기재 금원 지급 행위 및 같은 표 순번 2. 기재 약속어음 배서양도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던 사실, 피고 G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 G에 대한 위 사해행위 취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2. 3. 27.부터 2012. 7. 25까지 지급된 합계 737,154,290원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G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대여 등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2. 3. 27.부터 2012. 7. 25.까지 지급된 합계 737,154,290원을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 G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212,917,960원

피고 G가 종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다)

변제충당

⑴ 변제 충당의 방식

㈎ 충당합의의 존부

피고 G는 표 기재 각 변제금의 경우 5억 원의 대여금 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G와 소외 회사가 위 각 변제금을 대여금 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변제금은 법정 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1,038,636,470원)과 대여금 채권(2억 원) 사이에 충당된다.

㈏ 피고 G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기 이전에 변제받은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의 경우

앞서 본 물품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 사이의 변제기, 변제이익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G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기 이전에 변제받은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의 경우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위 물품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 사이의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머지 금원의 경우

지급명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변제이익이 더 큰 물품대금 채권에 우선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충당 계산

㈎ 위 피고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기 이전에 변제받은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의 변제 충당

○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원 합계

: 409,162,384원 (= 2012. 8. 14.자 97,000,000원 + 2012. 9. 18.자 210,938,848원 + 2012. 9. 18.자 50,223,536원 + 2012. 12. 10.자 51,000,000원)

○

대여금 채권에 충당되는 금액

: 66,066,581원 [= 409,162,384원 × 200,000,000원 / (1,038,636,470원 + 2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물품대금 채권에 충당되는 금액

: 343,095,803원 (= 409,162,384원 - 66,066,581원)

○

대여금 채권 잔액 133,933,419원 (= 200,000,000원 - 66,066,581원)

물품대금 채권 잔액 695,540,667원 (= 1,038,636,470원 - 343,095,803원)

㈏ 나머지 금원의 변제 충당 및 2017. 11. 17. 기준 배당 청구 채권 잔액

나머지 변제금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되어, 배당기일인 2017. 11. 17. 기준 피고 G의 배당 청구 채권(물품대금채권)의 액수는 780,130,028원(= 원금 522,216,164 원 + 지연손해금 257,913,864원)이 된다.

2)

피고 H의 채권액

가)

채권의 발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은 2012. 3.경부터 8.경까지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287,393,053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765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4. 18. '소외 회사는 피고 H에게 287,393,05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 다음날(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 H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변제

⑴ 2012. 7. 16.자 99,104,50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A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2. 7. 16. 피고 H의 AD 계좌로 99,104,5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소외 회사가 위 피고에게 물품대금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 H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H은 소외 회사의 지정에 따라 위 금원을 제3자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7. 31. 피고 H의 AE은행 계좌(AF)에 97,934,5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Z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12. 7. 16. 피고 H의 AD 계좌로 입금된 99,104,500원'과 '2012. 7. 31. 피고 H의 AE은행 AF 계좌로 입금된 97,934,500원'이 동일한 금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2012. 8. 14.자 50,000,000원

소외 회사가 피고 H에게 2012. 8. 14. 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피고 H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 H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물품대금 채무 지급 연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보상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금원을 소외 회사의 변제금으로 인정한다.

⑶ 종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141,126,756원

피고 H이 종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다.

다)

변제 충당

⑴ 위 피고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기 이전에 변제받은 2012. 7. 16․자 99,104,500원, 2012. 8. 14.자 50,000,000원의 변제 충당

각 원금에 충당되어, 잔액은 138,288,553원(= 287,393,053원 - 99,104,500원 - 50,000,000원)이 된다.

⑵ 나머지 금원의 변제 충당 및 2017. 11. 17. 기준 배당 청구 채권 잔액

나머지 변제금의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되어, 배당기일인 2017. 11. 17. 기준 피고 H의 배당 청구 채권(물품대금 채권)의 액수는 52,399,816원(= 원금 37,253,473 원 + 지연손해금 15,146,343원)이 된다.

3)

피고 I, J의 채권액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위 피고들 주장 장비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K의 채권액

가)

피고 K가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⑴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⑵ 피고 K가 소외 회사의 등기 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달리 피고 K가 실제로는 실질적 경영주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K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⑶ 피고 K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K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인지

⑴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⑵ 피고 K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정관에 그 액을 정하였다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K가 소외 회사에게 이사로서의 보수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 K가 소외 회사에게 피고 K 주장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혹은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의 채권액

1)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초사실 가.항과 같은 판결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채권에서 종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액을 공제하면,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는 앞서 본 제2의 가. 1)항 표 '채권계산서'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채권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각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 '채권계산서'란 기재 각 채권금액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작성의 기준이 될 원고들의 채권액은 위 표 '채권계산서'란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A, C, D, E은 위 원고들의 실제 채권액은 위 표 '채권계산서'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법원은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을 기준으로 배당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설령 위 원고들의 실제 채권액이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축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금은 배당에 포함될 수 없다.

다.

배당표의 경정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금액은 아래 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57,758,138원이고, 이를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배당한 금액은 아래 표 '경정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이 2017. 1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413,672,157원은 261,795,292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12,213,334원은 17,584,280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8,372,428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27,791,089원, 피고 K에 대한 배당액 78,895,988원 및 13,550,635원은 각 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23,093,750원은 49,370,973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59,066,033원은 225,673,206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19,293,591원은 42,483,377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25,224,457원은 110,154,215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19,946,821원은 114,177,003원으로, 원고 F에 대한 배당액 16,637,855원은 36,519,79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I, J, K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박성용 최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