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811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차량과 관련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12. 3., 원고 B은 2014. 4. 3., 원고 C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6. 7. 31.까지 피고의 COLLECTION(채권추심) 부서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