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E 차량과 관련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2. 12. 3., 원고 B은 2014. 4. 3., 원고 C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6. 7. 31.까지 피고의 COLLECTION(채권추심) 부서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33,391원, 원고 B에게 81,485,439원, 원고 C에게 67,850,25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추심 부서를 '단기반', '중기반', '장기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속한 장기반은 채권추심의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악성 부실채권'의 추심을 전담하는 곳이다.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추심할 채권의 순서, 추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 경험 등에 기반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악성채권을 추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의 채권추심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는 전적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소득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의 경우 1,710,826원, 원고 B의 경우 1,164,989원, 원고 C의 경우 1,340,115원으로 통상의 근로자 또는 일반적인 채권추심원의 1일 평균임금 보다 매우 고액이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원고 A의 경우 615,897,000원, 원고 B의 경우 419,396,000원, 원고 C의 경우 482,441,000원에 이른다.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피고의 이사, 상무 등의 임원들보다도 3배~4.5배에 이르는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고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을 올린 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권추심 업무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약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추심부서의 구분 및 담당업무
피고는 채권의 연체기간, 담보 유무, 회수가능성 등에 따라 채권추심부서를 '단기반', '중기반', '장기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각 반별로 3~4명의 채권추심원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장기반 소속이었다.
단기반 및 중기반에서는 주로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회수가 용이한 채권 등에 대한 독촉 및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밖에 계약만료 및 계약승계에 관한 고객응대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반면 장기반에서는 주로 연체일수가 120일이 넘은 채권, 연체일수가 120일을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이미 반납되어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채권, 횡령·사기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권 등 단기반 및 중기반에 배정된 채권에 비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추심을 담당하였다.
수수료의 지급내역
원고들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아래 표 '지급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수수료를 각각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 '1일 평균임금'란의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으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의 전문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기반 소속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은 단기반 및 중기반 소속 채권추심원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들고 있는 판결(갑 제2호증)에 나타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단기반 및 중기반에 배분된 채권은 최초 1회의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연체기간이 120일 미만인 채권, 담보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채권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채권의 특성상 단기반 및 중기반 소속 채권추심원은 주로 고객들에 대한 전화 및 서면독촉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반면, 장기반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이미 거쳐 피고가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성, 채권의 추심과정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전산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배분하였고(실적에 따른 차등배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채권을 배분받은 원고들은 어떠한 채권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추심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채권 정보 확인, 추심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대전, 구미시, 제천시, 충북 진천군, 전남 구례군, 경북 의성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채무자 및 보증인을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채권의 성격과 수집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여 주고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선택한 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 감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이를 알려 최종적인 승인을 얻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선택한 추심방법을 대부분 그대로 따랐을 뿐 원고들에게 각각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르도록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즉 원고들은 직접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 대리인 진술을 하였고,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이나 고소 대리인 진술 등은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개별 채권의 처리방안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채권자 본인으로서 채권에 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실시하려는 추심방법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징표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원고들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할 때 제출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관리 직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송대리허가는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허가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서상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식하였거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공간을 제공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각자의 판단과 필요성에 따라 전국 각지에 산재한 채무자 및 보증인을 찾아다니며 면담, 조사를 하거나 법원, 경찰서 등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근, 출장 등에 관한 피고의 승인은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외근을 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피고의 매니저에게 그 행선지나 사유를 알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지만, 이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외근, 출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행선지, 사유, 시간을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다.
원고들은 채권추심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로 외근, 출장을 나가거나 야간 및 새벽 근무, 주말 근무 등도 자발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관리·감독 유무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들과 같은 장기반 소속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원고들의 출·퇴근, 외근, 출장 등과 관련한 근태관리가 실시되지 않았다. 피고의 정규직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사정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여 배당되는 채권액을 조정하거나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도 준법교육, 전산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받은 교육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횟수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매니저에게 그 진행경과 등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 본인인 이상 그 진행경과를 알릴 필요성이 있고, 이는 민법 제683조에서 규정하는 수임인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보고의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민사소송의 승패, 고소사건의 처분결과 등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이를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수수료의 산정 방법 등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 고정급 등은 지급받지 않았고, 오직 단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 난이도(연체일수, 담보여부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수료만 지급받았다. 이에 매달 수령하는 수수료 액수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같은 장기반에 속한 채권추심원 사이에도 지급받는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원고 A은 2016년 3월에 28,212,098원을 지급받았는데, 2016년 7월에는 이보다 3,000만 원 이상이 많은 58,239,179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C는 2016년 4월에 18,010,769원을 지급받았는데, 2016년 8월에는 이보다 5,000만원 이상이 많은 68,938,415원을 지급받았다.
반면에, 단기반 및 중기반 소속 채권추심원은 단순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관리건의 연체율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 밖의 사정들
원고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채무자, 법원, 경찰서 등을 찾아다니며 채권추심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 주유비, 식대, 휴대전화요금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가 법적조치 비용, 우편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채권자 본인에게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발송되는 독촉장에 대한 우편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일부 추심비용을 부담하였던 사정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징표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는 있었으나, 부여된 사용권한은 이메일, 배분된 채권 내용 및 채무자 정보의 확인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부여된 인트라넷 사용권한 및 접근 가능한 폴더의 수나 종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들의 채권추심활동 과정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임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될 뿐, 피고가 원고들을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인식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근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각주1) 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각주2)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3)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81185
판결선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