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한국마사회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한국마사회는 2016. 3. 25. 과천시 C 내 D 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서 사업금액은 8,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예정되었다.
피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6. 5. 초순경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25. 한국마사회와 사이에 D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6,3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5. 25. ~2016. 9. 24.'로 정하였다.
피고와 한국마사회는 2016. 9. 24.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5. 25.~ 2016. 11. 30.'로 연장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6. 8.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마차스테이션, 서브쉘터(그늘막), 목재게이트 등'에 관한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 피고에게 견적서 및 그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계약 내용이 된 설계도면은 위 견적 당시의 설계도면에 비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의 설계도면을 지칭하여 '이 사건 계약도면'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 이행 경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부 설계 내용이 변경되고, 피고의 변경시공 요구를 원고가 수용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면에 비하여 변경, 추가 공사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차스테이션 부분
이 사건 계약도면에는 마차스테이션당 멀바우 목재를 기둥(각 9개) 및 서까래 자재로 사용하고, 2가지 형태(에이타입은 양철판 마감, 비타입은 미송합판, 방수시트, 적삼목 너와지붕으로 제작)의 지붕을 시옷자 형태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전 제출한 견적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마차스테이션당 6개의 기둥을 멀바우 목재로 시공하고 1개의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마차스테이션당 기둥 9개를 설치하였고, 그 중 기둥 높이가 높은 일부 기둥의 경우 멀바우 목재를 구하지 못하여 피고의 동의 하에 이음철물 방식으로 기둥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기둥 설치 공사 진행 도중 한국마사회 측에서 이음철물 방식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 대체목재를 구하여 시공할 것을 권고하고, 기둥 사이의 통로가 협소하여 승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고는 이음철물 방식으로 시공된 중앙 및 외부 기둥(마차스테이션당 6개)을 철거하고, 새로 조달한 딜레니아 목재로 가운데 기둥 부분을 시공하였다(결국 마차스테이션당 6개의 기둥이 시공되었다).
서브쉘터 부분
이 사건 계약도면에서 시공이 예정된 서브쉘터 기둥은 내측 15개, 외측 15개 등 30개였다. 이후 일부 기둥 위치가 통행에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기둥을 40개로 늘려 설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 부분의 추가, 변경 시공에 따른 증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시공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도면에 따른 독립기초 방식으로 실시할 경우 지반 특성에 따라 기둥을 필요 깊이까지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부정확한 위치에 기둥을 설치할 경우 형태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서브쉘터 기둥의 시공방법이 독립기초 방식에서 줄기초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게이트 부분
각 게이트의 세부 규격이 변경되었고, 일부 게이트(게이트 3, 4, 5)의 경우 시공 규모가 늘어났으나 단가가 저렴한 미송합판으로 사용 자재가 변경되었다. 또한 일부 게이트의 경우 시공 규모가 축소되었고(게이트 A), 게이트 중 2개소(게이트 7, 9)는 설계 변경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트페인트 시공 추가
피고의 요구로 공사 부분 전체에 걸쳐 다수의 시공 부분에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트페인트 시공이 추가되었다.
피고는 2017. 4. 17.경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 및 분쟁 경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대금 합계 1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0.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항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금액 증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계약 도면 기준으로 추가, 변경된 내용에 관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고, 기존 공정 대비 감액된 요소도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장 차이로 추가공사금액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 3, 6 내지 9, 10,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기간 동안 피고는 F(현장소장), G 등 임직원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시공, ② 설계변경 없이 추가 시공을 지시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 및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설계도면과 현장 상태의 상이, 피고의 설계상 잘못, 피고의 일방적인 변경 시공 요구에 따른 시공으로 인해, 이미 구입하였던 자재 및 작업 사항이 무용하게 되었고, 원고는 철거, 추가 내지 변경 시공으로 인해 다액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 추가 시공된 공사비용 합계액은 394,166,614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위 394,166,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도면 대비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시공을 요구하거나,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변경시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사비용이 일부 증가된 것으로8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11 내지 14, 23,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정 및 갑 제1 내지 5, 9 내지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대금으로 합의한 금액이 394,166,614원이라는 점 내지 위 금원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변경공사에 따른 정당한 공사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계약 이전에 현장에서 측량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체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계약도면이 견적 당시 설계에 비해 변경된 것이므로 그 설계비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상호 동의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이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고 측 하도급업체가 4회 변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도면이 계약협의 내지 견적 당시 제시된 도면과 상이하였던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설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관련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전체 공사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시공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시공자로서 자재 주문 이전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현장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설계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 시공 사항이나 변경 공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비용 지출을 방지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재 주문 이전 이와 같은 현장 확인, 실측작업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자재를 주문하거나 공사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차스테이션에 설치하기로 되어있던 기둥의 경우 원고가 5,000mm 높이의 원목 자재를 구하지 못하여 이음철물 방식으로 시공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변경시공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비용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소속 근로자(H 등 11명)은 2016. 9. 27.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시공 중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여 일부 기소의견(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도급자로서 2017. 3. 29. 위 일용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11,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체불임금은 원래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피고의 상계 내지 공제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마차스테이션의 규모 축소, 일부 게이트 시공 제외 및 자재 변경, 서브쉘터 알루미늄 덮개 시공 제외 등 공사금액이 감소되는 부분도 존재하는바, 이와 같이 감소되어야 하는 비용이 원고의 주장 금액에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서브쉘터 부분의 경우 원고가 기둥 증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는 증가된 기둥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같이 증가된 서까래, 가새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브쉘터를 줄기초 방식으로 시공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시공하면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금액에 관한 합의나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시공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3,049,500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 전체를 추가공사 대금의 산정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금액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추가, 변경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시공방법 및 시공수량에 비추어 위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실제 지출비용이 214,855,001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초과하는 394,166,614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산정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되거나 감소된 부분 금액의 정확한 입증 및 정산 없이 임의로 산정한 추가공사비 금액의 지급만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하세용 목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