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844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는 2005. 7.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 행정직으로서 야간 당직업무를 하다가, 2015. 3. 1.부터 2017. 11. 1.자로 이 사건 병원 간호부(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로의 원고들에 대한 각 전보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 응급의료센터 원무팀(주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원고 B은 2009. 5. 8.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무팀 행정직으로서 응급의료센터 야간 당직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7. 4. 18.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업무팀 직원인 E, 원고 B이 다른 병원에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병원 감사팀의 내부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응급의료센터 원무팀 직원 중 원고들, F, E 및 과거 응급의료센터 원무팀에서 근무하였던 G(위 조사 당시는 물류관리팀 소속)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원고 A는 2009. 2.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23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284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B은 2009. 6.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21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260만 원을 받았다.

3)

G은 위 2)항의 사실이 확인되자 이 사건 병원에서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7. 5. 1. 원고들, F, E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6개월의 처분을 내린 후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자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을 내렸고, F, E 또한 원고들과 동일하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 간호부(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로의 각 전보처분을 받았다.

4)

원고 B은 2017. 6. 29. 검찰로부터 위 2)항과 같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원고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징계성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이동시키거나 관찰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3교대(8시간 근무)와 2교대(12시간)가 혼합된 근무형태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전보다 월 평균 30시간 이상 늘어나게 되었고 매월 2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육체적·정식적 피로의 누적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가정생활이나 경력개발활동(원고 B은 병원 행정직 업무를 위하여 D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 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이다)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등으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간호부로의 전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비슷한 직무수준으로 전보발령을 할 것이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전보처분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응급의료센터 원무팀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과 F, E가 다른 병원에 환자들을 보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원고들과 F, E의 위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직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F, E를 다른 부서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일한 행위를 한 원고들과 F, E를 동시에 같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금품 수수의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간호부(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로의 전보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고, 진료사무원은 원무팀 행정직과 동일한 의료사무직으로서 동일 직종이며 원고들의 직급이나 호봉,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고, 3교대와 2교대의 혼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가정생활과 경력개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연차와 비번을 부여하는 등으로 배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을 내리기 전 원고들에게 전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을 공지하기에 앞서 2017. 10.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사이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7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가 2005. 7. 1. 이 사건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있기 전까지 장기간 원무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병원행정사자격증, 의료보험사자격증, 의무기록사면허증 등 원무팀 행정업무를 위한 경력을 쌓아 온 사실, ② 원고 B이 2009. 5. 8.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있기 전까지 장기간 원무팀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③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의 업무는 위험물품관리, 환자 식사보조, 투약확인, 약 정리, 환자 외래진료 및 검사 동행 등으로서 원무팀 업무와 그 내용이 상이하고, 정신질환 환자들을 이동시키거나 관찰하는 등으로 원무팀 업무에 비하여 육체적인 힘이 더 소요되는 업무인 사실, ④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의 업무가 3교대(8시간 근무)와 2교대(12시간)가 혼합된 근무형태인 사실, ⑤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전보다 월 평균 30시간 이상 늘어났고, 원고들이 매월 20시간이 넘는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무팀 행정업무를 위한 경력을 쌓는데 제한을 받게 되었고 늘어난 근로시간과 육체적 부담 등으로 가정생활이나 경력개발활동 등에 사실상 제한을 받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3, 10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오로지 원고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1)항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과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1)

원고 A는 2009. 2.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23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284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 B은 2009. 6.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21명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그 병원으로부터 대가로 26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장기간에 거쳐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알선한 행위로서 비록 징계시효가 지났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한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어 예방의 필요성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함으로써 원고들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 행위를 예방하고 원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직장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센터 원무팀 직원 중 원고들 뿐 아니라 F, E도 원고들과 동일한 금품 수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부서 전보를 고려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F, E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시에 같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하고, 원고들과 F, E가 별 다른 업무경험이나 자격 없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 가능성이나 청탁의 가능성이 없는 업무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F, E를 모두 동일한 간호부 진료사무원으로 전보하게 되었다.

(3)

진료사무원은 원무팀 행정직(사무원)과 동일한 '의료사무직'으로서 동일한 직종에 해당하고, 기존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병원 업무의 특성상 인력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의료사무직 내에서의 전보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물류관리팀에서 간호부로 전보되거나 간호부에서 원무팀으로 전보되는 등의 인사처분이 있었으므로, 간호부로의 전보가 전보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들은, 간호부 이외에도 인사팀, 총무팀, 구매팀, 물류관리팀, 부대사업팀, 고객지원팀 등 원고들이 기존 원무팀 업무와 비슷한 성질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존재하고 원고들이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의무기록사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위 업무를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징계 목적에서 원고들을 간호부로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전보처분 당시 인사팀, 총무팀, 구매팀, 물류관리팀, 부대사업팀, 고객지원팀 등에 원고들을 비롯하여 F, E가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부서들은 기존 원무팀 업무와 유사하게 고객 또는 거래처를 접촉하거나 재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품 수수의 가능성이나 청탁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에게만 의무기록사 업무를 맡기는 것은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F, E와의 형평상 적합하지 아니한다.

(5)

간호부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의료사무직 업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육체적·정식적 피로가 큰 업무로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 F, E, 피고의 다른 직원들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원고들과 F, E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6개월 처분이 공표되어 사실상 전 직원이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를 알게 되는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직장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원무팀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들과 F, E의 응급의료센터 원무팀 업무를 대신하여 담당하는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이 사건 병원의 업무공백이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기존 경력이나 희망에 부합하는 근무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직원들을 선호도가 높지 않은 간호부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진료사무원으로 보내는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직장질서 회복과 유지, 근로자 사이의 인화 유지라는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6)

피고가 원고들과 F, E가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한 후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으로부터 '원고들과 F, E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으며,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타 부서 또는 타 직무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자문의 내용은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오로지 원고들의 징계시효가 지났음에도 원고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징계성 전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

앞서 제3의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전보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근무지는 이 사건 병원 내로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지나 생활상 근거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 ② 진료사무원은 원무팀 행정직(사무원)과 동일한 '의료사무직'으로서 동일한 직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직급이나 호봉,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부서사정에 따라 상근근무 및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도 추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가 2005. 7. 1.부터 원무팀 주간 업무를 담당한 2015. 3. 1. 전까지 원무팀에서 야간 당직 업무를 해 왔고, 원고 B도 2009. 5. 8.부터 이 사건 각 전보처분 전까지 원무팀 야간 당직 업무를해왔으므로, 간호부의 3교대(8시간 근무)와 2교대(12시간)가 혼합된 근무형태로 인한 야간 근무의 부담이 새로운 것이라거나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각 전보처분 후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자발적 근로로서(피고가 위와 같은 추가 근로를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로부터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을 받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일정을 고려하여 연차와 비번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 B의 경우 D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주간 근무 또는 비번을 부여하는 등으로 경력개발활동을 배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1)

피고가 원고들의 '간호부'로의 전보에 관하여 원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가 원무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병원 및 근무사정에 따라 전환배치 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도 근무부서와 업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에 앞서 2017. 7. 12. 원고들로부터 '향후 이 사건 병원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직군, 직무, 직종, 근무부서 등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 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를 받은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비슷한 직무수준으로 전보발령을 할 것이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동의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내려진 후 원고들이 자진하여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간호부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의서는 원고들이 어떠한 부서로의 전보도 동의하겠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을 공지하기에 앞서 2017. 10.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간호부'로의 전보에 관하여 원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전직명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2017. 11. 1.자로 원고들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였을 뿐 원고들의 근무장소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내로서 변경되지 아니하고 위 인사조치 전후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전보처분'이라 칭한다.

각주2)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