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7,875,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2.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200,198,000원(총공사부기금액 14,790,688,000원), 계약기간 2014. 12. 22.부터 2015. 10. 17.까지(총공사계약기간 2014. 12. 22.부터 2017. 2. 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수별 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다.
피고 B은 2015. 3. 11. 원고와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565,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3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기간의 연장
원고와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
원고는 2017. 2. 9. 피고 B에게 추가공사 금액, 공기연장으로 인한 관리비, 자재임대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노무비 인상분 등 합계 695,55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B은 2017. 3. 30. 원고와, 계약 이외의 공사에 관한 협의금액 50,000,000원과 물량산출오류로 선공제된 110,000,000원을 합한 160,000,000원을 2017년 3월말까지 40,000,000원, 4월말까지 60,000,000원, 5월말까지 6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금원 합계 416,795,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소장 기재 아래 안전관리비 구상금을 340,000원(F G에 대한 인건비) 증액하고, 소장 기재 아래 공상처리비 구상금을 950,000원 감축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 131,180,000원<2>
안전관리비 구상금 41,024,690원<3>
공상처리비 구상금 7,320,000원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 141,457,950원<4>
노무비 상승에 따른 노무비 인상분 95,813,000원
관련 규정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원고는, 먹매김 및 건축물현장정리 비용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131,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 원가계산서에 먹매김 비용 59,462,020원 및 건축물현장정리 비용 113,548,824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갑 제16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먹매김 및 건축물현장정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별개의 추가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먹매김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먹통, 먹물, 먹줄을 이용하여 기초, 기둥, 옹벽 등이 세워질 곳을 표시해 두는 작업이고, 먹매김 작업 후 거푸집, 유로폼을 이용한 형틀 작업과 철근 배근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먹매김 작업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철근 콘크리트공사 특기시방서'에는 작업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피고 B이 이를 실시할 경우 해당 비용은 기성에서 공제하고(1. 일반사항 11.), 지중폐기물을 제외한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원고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 B은 필요시 이를 직접 수행 후 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다(3. 환경관리 2.)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철근 콘크리트공사 특기시방서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5조 제2항<5>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6>에 위반되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상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이 2,430,278,463원인데 반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그보다 135,251,537원이 많은 2,565,530,000원인 것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전체에 소요되는 먹매김 및 건축물현장정리 비용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에 위 먹매김 및 건축물현장정리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먹매김 및 건축물현장정리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안전관리비 구상금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8조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위 안전관리비 합계 41,364,69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안전관리비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첨부된 하도급원가계산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도급직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F H의 인건비 8,424,000원, F G의 인건비 340,000원,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설치 노무비 28,350,690원, 안전시설물(안전로프,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자재비 2,017,500원, 개인안전용품 구입비 2,232,500원 합계 41,364,690원을 지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28조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위 41,364,690원을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상처리비 구상금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8>,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7조에 따라 원도급사인 피고 B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상처리 합의금으로 합계 7,3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2, 제13, 21, 22호증,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산재보험료 51,066,016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건축) 현장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2. 22.부터 2017. 7. 31.까지로 하여 일괄가입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2016년 4월 M에게 1,300,000원, 2016년 6월 N에게 2,600,000원, 2016년 10월 O에게 1,500,000원, 2016년 11월 P에게 900,000원, 2016년 12월 Q에게 1,020,000원 합계 7,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원도급 공사(건축) 현장에 관하여 일괄가입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위 책임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가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합계 7,3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6,370,000원(사무실 임대료 9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손해배상금 지출이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의 상해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원고는, 지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기간이 2016. 9. 1.부터 2017. 6. 30.까지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관리비 등 합계 141,457,950원의 추가공사비가 지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21조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후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B은 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의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그 증액된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대금을 증액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21조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21조의 내용은 위 법률규정과 동일한 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까지 원사업자에게 같은 사유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증액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21조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무비 인상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은 2015년 3월에 체결되어 같은 해 6. 1. 착공되었고, 2015년 하반기(2015. 9. 1.) 대비 2016년 하반기(2016. 9. 1.) 노무비는 7.16% 상승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5조 제1, 2항에 따라 착공 당시 대비 공사기간 동안 노무비 상승에 따라 발생한 인상분 95,8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2, 제16, 17호증, 을나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R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따르면 2016. 9. 1. 기준 일반 공사 직종 평균임금은 165,389원으로 2015. 9. 1. 기준 같은 직종 평균임금 154,343원보다 약 7.16% 상승하였다.
피고 B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년 3월경 위 신청에 대하여 2017. 1. 3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 금액 15,440,688,000원 중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 4,623,093,000원에 대하여 계약일인 2014. 12. 15.부터 2017. 1. 31.까지 지수조정율 3.01%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113,147,000원 증액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4) 위 물가변동 적용대상 금액 중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부분은 7,410,594원이고, 이에 대하여 지수조정율 3.01%를 적용하면 조정금액은 223,058원(= 7,410,594원 × 3.01%, 원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113,147,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고, 위 조정금액 중 동일한 지수조정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 금액은 223,058원이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시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223,05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노무비 부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상 계약금액 2,332,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노무비는 1,473,247,100원으로서 그 비율이 6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23,058원 중 노무비 부분 금액은 140,526원(= 223,058원 × 0.63)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노무비 인상에 따른 공사대금 140,5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노무비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특기시방서 중 지급자재 및 지입자재, 철강제품 기준 등 항목에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찰해야 하며,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의 조정은 없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방서는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계약내용이나 설계도면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해석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명시된 계약내용에 우선하지는 않는 점, 위 특기시방서 기재 부분은 노무비가 아닌 자재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21조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당시 노무비에 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안전관리비 구상금 41,364,690원, 공상처리비 구상금 6,370,000원, 노무비 인상분 140,526원 합계 47,875,21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131,180,000원, 안전관리비 구상금 41,024,690원, 공상처리비 구상금 7,320,000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41,457,950원, 노무비 상승에 따른 노무비 인상분 95,81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공사대금을 피고 B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바로 지급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그 경우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구상금, 공상처리비 구상금, 노무비 인상분 합계 47,875,216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는지 살펴본다.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17. 10. 20.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남준우 김경준
각주1)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각주3)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각주4)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각주5)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각주6)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각주7)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각주8) 먹매김 비용 37,480,000원 + 건축물현장정리 비용 93,700,000원
각주9) F H의 인건비 8,424,000원 + 안전시설물 설치 노무비 28,350,690원 + 안전시설물 설치 자재비 2,017,500원 + 개인안전용품 구입비 2,232,500원
각주10) 관리비 116,073,330원{= 78,148,330원(소장 I 51,000,000원 + 공무부장 J 41,148,330원 + 공사과장 K 40,000,000원 - 54,000,000원) + 타워기사 L 인건비 23,885,000원 + 식대 14,040,000원}+ 자재임대비 19,246,400원(= 81,980,000원- 62,733,600원) + 관리비(경비) 6,138,220원(통신비 318,220원 + 복합기 임대료 770,000원 + 사무실 임대비 2,295,000원 + 공구 사용료 2,220,000원 + 생수구입비 535,000원)
각주11) 제5조 (특약설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특약의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각주12)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각주13)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각주14)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각주15)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각주16)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각주17)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각주18)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각주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각주2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각주21)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각주22)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각주23)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각주24)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각주25)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각주26)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각주27)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각주28)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각주29)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