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871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희망모아팀 내지 국민행복기금팀에서 피고의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실질적 내용

(1)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등을 주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의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5.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업무, 6. 그 밖에 채권추심업무의 영업 및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갑 제3호증 위임계약서 제2조).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과 채권 관리업무요강을 제공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이 위 각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갑 제3호증 위임계약서 제5조, 제9조).

(4)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희망모아팀 내지 국민행복기금팀 내에서 피고가 정한 각 팀으로 나뉘었는데, 각 팀마다 팀을 관리하는 파트장(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이 파트장을 맡았다)이 있으며, 그 위로 여러 팀을 총괄하는 부장(피고의 정규직원이다)이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지정한 자리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이 원고들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함께 근무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는 2012. 3.경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증대를 위하여 2012. 4. 내지 같은 해 6.경 사이에 서울·경기의 경우 1건당 2천 원, 지방의 경우 1건당 4천 원의 방문비를 책정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대하여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및 방문 계획, 법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파트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작성된 '담당별 업무계획'은 담당 파트장과 부장을 거쳐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으며, 원고들이 매일 당일 회수금액을 담당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원고들의 당일 회수금액, 회수달성율, 실적 순위가 기재된 '일일회수현황'이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되었다.

(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는데,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기본급을 도입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각 팀의 파트장 등 반장 직책 수행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1)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통해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및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뿐 아니라 전월 부진 사유 및 당월 대책 방안까지 보고받고, 전월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채권을 재분배하기도 하였으며, 보고된 계획 및 방안이 당월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정상반과 상실반으로 구별하여 그 소속 반에 따라 실적 산정기준과 수수료 지급율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동일한 반 안에서도 회수금액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을 달리 적용할 뿐 아니라 2개월 연속 채권회수 목표달성율 90% 미만일 경우에는 위 지급률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3)

피고는 매일 원고들의 당일 회수실적을 보고받아 개인별 회수실적과 개인별 실적 순위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각 팀별 회수액과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이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하였고, 파트장에게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따라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4)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기본급을 도입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각 팀의 파트장 등 반장 직책 수행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한 적이 있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법 등 각종 법령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과 채권 관리업무요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전월 부진 사유 및 당월 대책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평가하고, 매일 개인별 및 팀별 채권회수액을 보고받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는 등으로 채권회수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

(7)

원고들로서는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목표달성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기준이 낮은 상실반으로 배치되거나 수수료율이 차감되고, 위임계약 갱신을거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과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8)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한 점, 파트장과 부장이 원고들이 제출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점, 피고가 매일 팀별 회수액을 보고받아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였고 파 트장은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각 팀의 파트장과 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며, 채권회수목표 달성을 독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 B, E, F, G, I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겸하여 별개의 사업소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은평세무서, 북인천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2년(2012. 4. 4.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O 주식회사로부터 12,230,720원을 사업소득으로, P 유한회사로부터 2,200,000원을 기타 소득으로 각 얻었으며, 2013년 O 주식회사로부터 485,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얻은 사실, 원고 E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1년 1,800,000원,2013년 1,900,000원, 2014년 1,100,000원을 기타 소득으로 얻은 사실, 원고 F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1년 300,000원, 2013년 600,000원을 기타 소득으로 얻은 사실, 원고 G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P 유한회사로부터 2009년 300,000원, 2010년 900,000원, 2011년 300,000원, 2012년 600,000원, 2013년 700,000원을 기타 소득으로, 주식회사 Q로부터 2014년 120,000원을 기타 소득으로 각 얻은 사실, 원고 I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한 2014년 66,050,279원, 2015년 91,884,251원을 개인사업소득으로 얻었고, 2016년(2016. 6. 1.부터 2016. 10. 4.까지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123,870,779원을 개인사업소득으로, R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9,254,010원을 근로소득으로 각 얻었으며, 2017년(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S 주식회사로부터 903,758원을, T 주식회사로부터 1,416,475원을 각 사업소득으로, U로부터 13,052,000원을 근로소득으로 각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고 I의 경우 근로소득을 얻은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그 액수가 다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I이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 B, E, F, G의 경우 연도별 수입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정도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 B, E, F, G, I이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수수료를 받는 것 이외의 다른 소득을 얻었다는 사정이 근로관계의 전속성 내지 사용종속성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원고 A, B, C, D, F, G, H, I, K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 E, J

(1)

원고 E, J의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E이 60,293원, 원고 J이 31,365원이고, 원고 E, J의 각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원고 E이 128,907원, 원고 J이 66,62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따를 경우 원고 E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비율이 1: 2.1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원고 J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비율이 1 : 2.12(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로,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각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 E, J은 각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3)

원고 E, J의 총 재직일수가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총 재직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E, J의 각 퇴직금을 각 퇴 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원고 E 128,907원, 원고 J 66,628원)을 기초로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