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5878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하기도 한 점,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가)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U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1본부(V 파트)', W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X 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지원3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신용지원1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상당수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계약직' 근로자로서, 일정 비율의 고정급을 매월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도가입되었다. 반면,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다.

나)

원고들은 신용지원2본부(X파트) 또는 신용지원3본부 소속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가)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통상 출근은 08:30경, 퇴근은 19:00경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나)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 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

3)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가)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이나 지점장 등에게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 점에 통보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채권회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한 포상금 내지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별·개인별 채권회수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지점들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민원의 원인이나 처리 내용 등을 항목화·수치화하여 민원발생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감사실 소속 직원이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각 지점 채권추심원들의 전화응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지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4)

수수료의 지급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각 증거,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②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은 각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③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④

이처럼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평소 고객들로부터 불필요한 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와의 위임계약 중에 일부 다른 수입이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액수에서 원고들 상호 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지급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⑦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이와 같은 계약의 형태는 주로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U·W 등)나 채권의 종류에따라 단순히 구분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직'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위 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의 채권추심원별 관리형태 또한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1)

원고 F,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원고 F,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F, I, J의 경우

가)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나)

재직기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위 원고들의 퇴직일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일의 말일인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같은 표 '산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과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기간 일수)(원 미만 버림)과 같다.

라)

퇴직금의 계산

앞서 본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 및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본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원 미만 버림)과 같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 보수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보수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 급여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서로 2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는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액의 편차가 비교적 클 수밖에 없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를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