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8989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기재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에게, 피고 C은 3,000,000원, 피고 D은 2,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90%,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 A은 'E'라는 예명으로 모델, 가수 등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의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

피고 C은 2016. 4. 15.부터 2017. 9. 21.까지, 피고 D은 2007. 4. 30.부터 2017. 7. 4.까지 각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들은 2017. 1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별지 2 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폭언, 폭행 등을 당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그 무렵 G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제보하였다.

○

F는 2017. 10. 25. 피고들의 위 제보에 기초하여 별지 2 표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H, I, J, K, L, M, N, O 등 다른 언론사들(이하 'H 등'이라 한다)은 2017. 10. 26. 위 F 기사와 G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2 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

피고들은 2017. 12.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기자에게 별지 2 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라고 허위기재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여 P 소속 기자가 원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및 본사를 취재목적으로 방문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8. 7. 13.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피고 D은 2018. 2. 7. Q 홈페이지에 별지 2 표 순번 9 기재와 같은 '원고 회사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 게시글을 올렸고, 2018. 3. 6. R게시판에도 별지 2 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은 '원고 회사로부터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원고 A의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편지와 선물을 강요받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8, 20,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2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F 기자, G 국회의원, P 기자에 제보하였고, 피고 D은 민원이나 R 게시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유포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2018. 8.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유포한 언론매체나 수단을 별지 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특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한 유포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제보로 인하여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공동하여)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 원고 회사의 신용훼손으로 인한 매출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유포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기재 금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의 유포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기재 행위는, '그 밖에 원고들이 악덕 사업주로서 피고들에게 그 지위를 남용하여 행동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도 모호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금지를 구하는 침해행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위 청구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실의 적시 내지 유포 여부

피고들은 별지 2 표 중 순번 3, 6, 7, 8 부분은 피고들이 직접 제보하지 아니한 H 등에서 F의 보도와 G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별지 2 표 중 순번 3, 6, 7, 8 부분도 F나 G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와 같은 제보에 기초한 F의 기사나 G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H 등의 기사 역시 피고들의 제보, 즉 사실의 적시 내지 유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별지 2 표 기재 각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순번 1 내지 4, 6, 8 - 허위 증명 부족

갑 40호증, 을 2 내지 8, 1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T, U의 각 증언, 피고들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2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순번 1 내지 4, 6, 8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C은 원고 A, 원고 회사의 디자인 실장인 S으로부터 순번 1, 2, 8의 말을 듣거나 순번 4, 6의 일을 겪게 된 시기,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 D은 원고 A으로부터 순번 3의 말을 들은 시기,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들, S, 원고 회사 직원이었던 T, 원고 회사 직원인 U의 각 진술이나 다른 원고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원고 회사의 특성상 직원들 사이의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원고 A, 실장 S과 같은 선임 디자이너들이 후임자들의 업무를 지시·지도하는 일이 많았으며, 실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적이나 훈계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과 S은 피고 C의 업무 실수 등에 관하여 자주 훈계를 하였고, 특히 S은 원고 A에게 '피고 C과 잘 안 맞아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위 피고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A은 피고 D의 디자인에 대하여 자주 지적을 하였고 특히 위 피고가 원고 회사를 그만 둔 2017. 7. 4. 에도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디자이너라고 그러지? 당장 나가'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다.

○

원고 회사에 근무 중인 V나 근무하였던 W 등은 원고 A이나 S의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 등을 2, 4 내지 8호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회사 직원 X은 피고 C에게 '원고 회사가 위 피고를 연장근무 시킨 것은 노동법에 걸릴 수 있다. (원고 A이나 S의) 폭행이나 욕설을 몰래 녹음을 해봐라'라는 취지의 Y 메시지(을 3호증)를 보내기도 하였다.

○

한편 원고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원고 A이나 S의 폭언, 폭행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 등(갑 21 내지 39호증)은,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자들의 진술서 등(을 2 내지 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여 제출된 점, ■ 갑 21 내지 39호증의 작성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특히 V는 2018. 6. 20.자 확인서(갑 37호증)에서 피고 C이 요구한 내용대로 2017. 10. 20.자 확인서(을 2호증)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또한 X은 2018. 6. 12.자 확인서(갑 38호증 1)에서 피고 C의 기만과 회유에 의하여 원고 A이 폭행, 욕설 등을 하고 위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Y 메시지(을 3호증)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38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순번 1과 관련하여, S은 이 법정에서 '피고 C이 왜 대답을 안 하나 확인했는데 정말로 안 들린다고 하여 병원에 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S은 위 피고가 자신의 말이나 지시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훈계하였던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순번 2, 순번 3과 관련하여, 원고 A도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기형아와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

순번 4와 관련하여, S은 이 법정에서 '피고 C이 S의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위 피고를 불렀다. S은 앉아 있었는데 피고 C이 서서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라고 했다. 피고 C은 치마가 짧아서 못 앉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앉으라고 말했더니 무릎을 포개어 한쪽 무릎은 바닥에 닿는 자세로 앉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S은 피고 C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위 피고를 훈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 C은 S의 지시에 의하여 원치 않게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순번 6과 관련하여, 원고 A은 피고 C을 2017. 9. 20. 순번 6 기재와 같이 폭행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고, 원고 A도 당시 피고 C을 손가락으로 밀어낸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순번 8과 관련하여, S은 이 법정에서 '피고 C에게 옷 안이 보이니까 옷을 잘 입고 다녀라'는 취지로 옷차림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 D이 피고 C의 옷차림을 보고 Z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의 증언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S이 피고 C을 Z이라고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순번 8과 관련하여, 피고 C이 2017. 8. 30. 원고 A에게 보낸 편지에는 '선생님(원고 A)께서 욕은 하지 말라고 하신 뒤로 실장님(S)이 저에게 욕설은 하지 않지만 그만 두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S이 피고 C에게 종종 욕을 하였고 이에 원고 A이 제지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순번 5 - 허위

원고 A이 피고 D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는 위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뿐인데, 피고 D의 진술은 원고 A이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찬 시기, 경위, 횟수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를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순번 5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순번 7 - 허위

원고 A이 2017. 8.경 피고 C이 센스있게 일하지 못한다며 세 차례 어깨를 때렸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는 위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뿐인데, 피고 C의 진술은 그 경위, 맞은 부위, 그 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를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 C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원고 A에게 '계속 손찌검을 하면 그만 두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2017. 8. 30. 원고 A에게 보낸 편지(갑 40호증)에 위와 같은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7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순번 9 - 피고 C: 허위, 피고 D : 일부 허위

갑 2, 17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조사 결과 피고 D에 대하여 연차수당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피고들에 대한 수당, 임금 등이 체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 Q는 2017. 11. 14. 피고 D에 대하여, 2017. 11. 20. 피고 C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 이에 피고 D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5. 그 재심신청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번 9 중 '피고 D이 원고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순번 10 - 허위이나 위법성 조각

(1)

갑 43, 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9. 18. 원고 회사의 디자인실 기획팀장인 AA 이사가 요구한 '꼬마그림(상품의 시안을 축소하여 그린 것)'의 작성에 옷들의 사진이 필요하자, 원고 회사의 영업부 과장 U에게 '중국에서 사입한 옷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Y 메시지를 보낸 사실, U은 위와 같은 피고 C의 요청을 받은 후 중국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사입한 옷의 사진들까지 모두 보내준 사실, 피고들은 U이 보낸 사진 중 일부의 옷이 백화점에서 이탈리아제로 표시되어 고가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P 기자와 수사기관에 '원고들이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라고 허위기재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한 사실, 원고 회사는 중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이탈리아라고 허위표기하였다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수입신고필증, 관세청 조회의뢰 등에 의하면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모두 일치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번 10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순번 10 부분의 내용이 실제로 방송보도되지 않았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1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261 판결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U의 증언,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순번 10 부분의 내용을 제보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순번 10 부분의 내용은 원고 회사가 판매한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한 판매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U에게 중국에서 사입한 옷들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U은 원산지가 중국인 것 외에 이탈리아 등 다른 원산지의 옷들까지 모두 보내주면서 중국산 이외의 옷들도 모두 보내주겠다는 등의 부가적인 설명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 C으로서는 U이 보낸 사진상의 옷들은 모두 중국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품목별 장부를 작성하면서 옷들의 원산지도 기재하는데, 피고 C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순번 10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 C과 U 사이의 Y 메시지 내용, 원고들이 제출한 품목별 장부(갑 45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U이 보내준 사진상 옷들의 품목별 장부를 확인하였다거나 이를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순번 11 - 허위

을 9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원고 A이 스승의 날이나 생일에 선물 등을 강요하였다는 것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 갑 42호증의 기재, 피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은 2017. 7. 4. 원고 회사를 그만 두면서도 자발적으로 원고 A에게 꽃다발과 편지를 선물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순번 11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이 사실인 순번 1, 2, 4, 6, 8 부분과 허위의 사실인 순번 7, 9 부분을, 피고 D이 사실인 순번 3 및 순번 9 중 일부와 허위의 사실인 순번 5, 11 및 순번 9 중 일부를 방송국 등에 제보하거나 R 게시판 등에 올린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내지 유포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의 정신적 손해

위와 같이 피고들은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함으로써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이 위 사실들을 제보하게 된 경위, 제보한 사실의 내용 및 그 근거 유무, 전파가능성, 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C이 사실인 순번 1, 2, 4, 6, 8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각 20만 원의, 허위의 사실인 순번 7, 9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의 합계 300만 원(= 20만 원 × 5 + 100만 원 × 2)을, 피고 D이 사실인 순번 3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20만 원의, 일부 허위인 순번 9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50만 원의, 허위의 사실인 순번 5, 11 부분을 제보한 것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의 합계 270만 원(= 2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2)을 각 위자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제보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고객의 단순 변심 등에 의한 반품이나 계절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변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매장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갑 15호증), 원고 회사가 작성한 매장매출현황(갑 16호증), 원고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 현황이 기재된 손익계산서(갑 49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매출이 하락한 이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 C은 300만 원, 피고 D은 2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별지 2 표 중 순번 1 내지 4, 6, 8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순번 10 부분은 위법성이 없는 점, ○ 별지 2 표 중 순번 10 부분은 의류를 판매하는 원고들이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부당한 처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거나 유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거나 장래에 침해행위를 반복하여 원고들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1 목록 제1의 아항 및 제2항 중 제1의 아항 관련 부분 각 기재 금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

별지 1

별지 2

각주1)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