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9002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C에게 39,877,495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