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39,877,495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주문과 같다.
원고 C: 피고는 원고 C에게 79,598,222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90028
판결선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령의 규제에 따른 채권추심활동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의 간섭 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업무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임업무의 완성이라는 실적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과 갱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피고는 전국에 20여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모회사인 J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아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담당채권을 배정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18:00까지(피고 방침에 따라 18:30 또는 19:00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로 지정되어 있었고 4주차 화요일은 19:30까지 의무적으로 연장업무를 해야 했으며 4주차 토요일은 09:30부터 12:30까지 의무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채권추심원들은 근태관리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 외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에 행선지, 사유, 시간 등을 사전에 기재하였다. 피고는 근태관리기록부와 통합전산망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 우편발송요금, 등본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지점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과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한 점수(비계량 평가실적)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면서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채권추심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과 부업활동 금지, 피고의 신용·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였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까지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원고들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징표로 삼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많게 산정되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C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은 217,872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109,151원인 사실, ②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은 1.996:1인 사실, ③ 원고 C은 2017. 3. 25.자 수수료로 16,663,401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수수료를 제외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 퇴직시까지 가장 많이 수령하였던 수수료는 2017. 4. 25.자 3,624,434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간 편차가 크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매월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점, 2017. 3. 25.자 수수료가 다른 시기에 받았던 수수료에 비하여 현저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금은 39,877,495원[= 1일 평균임금 109,151원 × 30일 × (4,445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39,877,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의 일부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의 항변
원고 F은 2011. 5. 31.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가, 2012. 2. 3.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F의 최초 근무시작일인 2005. 3. 2.부터 최초 위탁계약 해지일인 2011.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F은 2011. 5. 31. 피고에게 위탁계약해지원을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다가 2012. 2. 3. 피고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F은 2011. 4. 24. 뇌출혈, 마비 등의 증상으로 K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후 원고 F은 2011. 4. 24.부터 2011. 5. 27.까지, 2011. 6. 27.부터 2011. 7. 1.까지, 2011. 7. 11.부터 2011. 8. 19.까지, 2011. 9. 20.부터 2011. 11. 3.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채권추심원들을 위한 치료목적의 휴직제도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F은 치료종료 후 복직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측의 승인 하에 피고에게 위탁계약해지원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F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고에서 퇴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 F이 종국적으로 피고에서 퇴사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F은 치료를 마친 후 다시 피고와 사이에 종전 위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F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 B, D,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피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4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달리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 C에게 39,877,4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2)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각주3) 3. 지금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4)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